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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09043호 · 2008.03.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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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6개
  1.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5.13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17 시행 · 제2181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6.06.03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6. 2026.05.17 시행 · 제21585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일부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6.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7. 2021.10.08 시행 · 제18473호 · 일부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일부개정
  19.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3. 2020.01.01 시행 · 제16492호 · 일부개정
  24. 2019.08.20 시행 · 제16492호 · 일부개정
  25. 2019.02.22 시행 · 제15401호 · 일부개정
  26. 2018.12.27 시행 · 제15314호 · 일부개정
  27. 2018.12.13 시행 · 제15671호 · 일부개정
  28. 2018.09.13 시행 · 제15671호 · 일부개정
  29. 2018.08.14 시행 · 제15727호 · 일부개정
  3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일부개정
  31.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4.18 시행 · 제14795호 · 일부개정
  3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35. 2017.01.01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36.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37.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9. 2016.06.30 시행 · 제13681호 · 일부개정
  40. 2016.02.12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41. 2016.02.12 시행 · 제13459호 · 타법개정
  42.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43.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44. 2015.12.29 시행 · 제13681호 · 일부개정
  4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46. 2015.08.11 시행 · 제13475호 · 일부개정
  47. 2015.07.07 시행 · 제12974호 · 일부개정
  48.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4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1.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52.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53. 2014.07.01 시행 · 제12143호 · 일부개정
  54. 2014.01.17 시행 · 제11922호 · 일부개정
  55. 2013.07.16 시행 · 제11922호 · 일부개정
  56. 2013.05.22 시행 · 제11798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59. 2013.01.01 시행 · 제11579호 · 일부개정
  6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61. 2012.08.02 시행 · 제11292호 · 일부개정
  6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63. 2012.04.15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64. 2012.04.15 시행 · 제11054호 · 타법개정
  65. 2012.04.15 시행 · 제10761호 · 타법개정
  66. 2012.04.15 시행 · 제10760호 · 타법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10759호 · 타법개정
  68. 2012.04.15 시행 · 제10757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일부개정
  7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71. 2011.09.16 시행 · 제11058호 · 일부개정
  72.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73.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74.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75.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76.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77.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78.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79. 2010.06.30 시행 · 제09861호 · 일부개정
  80. 2010.04.23 시행 · 제09627호 · 타법개정
  81.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8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83.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8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85. 2009.02.06 시행 · 제09442호 · 일부개정
  8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88.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9. 2008.07.28 시행 · 제08564호 · 타법개정
  90.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91.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92. 2008.03.28 시행 · 제09043호 · 일부개정
  9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4.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96. 2007.11.18 시행 · 제08664호 · 일부개정
  97.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9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99.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100. 2007.04.20 시행 · 제08250호 · 일부개정
  101.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02.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103.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04.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05.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06.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10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08. 2007.01.19 시행 · 제08250호 · 일부개정
  109. 2006.12.28 시행 · 제08123호 · 일부개정
  110.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111. 2006.07.12 시행 · 제07848호 · 타법개정
  112.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3. 2006.03.08 시행 · 제07707호 · 일부개정
  114.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115. 2005.10.14 시행 · 제07594호 · 일부개정
  116. 2005.07.01 시행 · 제0747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수익자 부담 실현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도시계획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 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138조제3항신설)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상충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정요구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함.

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등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법 제68조 신설)

(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함.

(2)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연면적 및 부담률(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4) 용지비용은 0.4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법 제69조 신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는 부과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하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함.

마.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법 제70조 신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로 귀속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 등에 사용하도록 함.

바. 도시계획시설사업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법 제104조제2항 후단)

행정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3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 제1장 총칙
  2.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3. 부칙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또는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71조

삭제 <2006.1.11>

제72조

삭제 <2006.1.11>

제73조

삭제 <2006.1.11>

제74조

삭제 <2006.1.11>

제75조

삭제 <2006.1.11>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7.1.19, 2007.7.27>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ㆍ「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ㆍ「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ㆍ자연환경보전ㆍ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29, 2008.2.29>

제7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7.4.6>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④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7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제77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한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동조제1항 각호 각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0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56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5항 각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그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7.1.19>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삭제 <2007.7.27>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2008.3.21>

1. 「도로법」 제49조

2. 「고속국도법」 제8조

3. 「농지법」 제8조. 다만,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정 2007.1.19>

제8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정 2007.1.19>)

①하나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9>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3.21>

③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ㆍ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19>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3년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공고된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19>

제8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8>

③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2.29, 2008.3.28>

④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08.2.29>

⑤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8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08.3.28>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19, 2007.1.26,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3.28>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6.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20.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2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4조서류의 송달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1.19>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7.1.19>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9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ㆍ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98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④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8>

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⑦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⑧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동조제7항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제8장 비용

제101조비용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 또는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도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하며,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10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인 경우에 한한다)는 공공시설(당해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한한다)의 관리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해 부족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에 한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3.28>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광역도시계획ㆍ도시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107조조직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0조분과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전문위원

①도시계획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②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3.28>

1.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5.12.7>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제114조운영세칙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8.2.29>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0조이의신청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1조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제122조선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선매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3조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124조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신설 2005.12.7>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10.17>

⑧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제125조지가동향의 조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②제11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제11장 보칙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ㆍ생태ㆍ정보통신ㆍ과학ㆍ문화ㆍ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

삭제 <2005.12.7>

제129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ㆍ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2008.2.29, 2008.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9>

제132조

삭제 <2005.12.7>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②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와 제117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8조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업무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7.7.27,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 도지사는 시ㆍ군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19>

④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삭제 <2005.1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1.19>

제12장 벌칙

제1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경감하였거나 면탈ㆍ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5. 삭제<2007.7.27>

6.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40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4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05.12.7>

3.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1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