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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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시행 · 제19983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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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시행 · 제168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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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시행 · 제14952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149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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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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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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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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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2008.03.21 시행 판 → 2008.03.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