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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63호 · 2008.04.0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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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수문(水文)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38호, 2007. 4. 6. 공포, 2008. 4. 7. 시행)됨에 따라 토지매수청구의 절차 및 매수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물 순환구조의 파악 등을 위한 수문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문조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1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20년 주기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및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등으로 정함(영 제19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등을 위하여 10년 주기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및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20조).

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행위 등을 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영 제36조).

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토지의 점용료 등을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하는 등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영 제42조 및 별표 3).

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하여 그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도록 하며, 그 밖에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사.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의 순서로 양여하도록 하는 등 폐천부지등의 양여 우선순위 및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

3/3 · 부칙
  1. 제1조~제68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521호,200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1조, 제4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부터 3급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⑧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243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월 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