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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08338호 · 2008.04.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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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7.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8.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12.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13.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14.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15.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17.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19.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20.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21.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2.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25.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2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27.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9.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30.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31.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32.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33.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35.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3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38.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40.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4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2.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43.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44.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4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46.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4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8. 2013.01.18 시행 · 제11170호 · 타법개정
  49.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5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1.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5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53.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54.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57.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5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9.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60.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61.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62.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63.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64.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65.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6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7.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68.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69.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70.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71.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72.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73.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74.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5.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7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77.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78.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79.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81.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82.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83.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84.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5.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86.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87.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88.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89.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90.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91.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92.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93.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94.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95.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9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9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8.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9.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10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01.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103.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104.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105.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106.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07.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108.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10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1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1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12.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113.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11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1/3 · 제1조~제24조
  1. 제1조~제24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라 함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안내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안,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