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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07.4.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개발제한구역 ┃ ┃ │치법」 제3조 │ ┃ ┠──┼──────────────────────┼────────────┨ ┃2 │「건축법」제12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 ┃ │제4조 │ ┃ ┠──┼──────────────────────┼────────────┨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 ┃6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7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8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9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 ┠──┼──────────────────────┼────────────┨ ┃10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단지 ┃ ┠──┼──────────────────────┼────────────┨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제5조 │ ┃ ┠──┼──────────────────────┼────────────┨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도시계획시설부지 ┃ ┃ │7호 │ ┃ ┠──┼──────────────────────┼────────────┨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 ┃ │제1항제1호 │ ┃ ┠──┼──────────────────────┼────────────┨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농림지역 ┃ ┃ │제1항제3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제1항제4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주거지역 ┃ ┃ │제1항제1호 가목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상업지역 ┃ ┃ │제1항제1호 나목 │ ┃ ┎─┬─────────────────────┬────────┒ ┃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공업지역 ┃ ┃ │제1항제1호 다목 │ ┃ ┠─┼─────────────────────┼────────┨ ┃2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지역 ┃ ┃ │제1항제1호 라목 │ ┃ ┠─┼─────────────────────┼────────┨ ┃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보전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가목 │ ┃ ┠─┼─────────────────────┼────────┨ ┃2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생산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나목 │ ┃ ┠─┼─────────────────────┼────────┨ ┃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계획관리지역 ┃ ┃ │제1항제2호 다목 │ ┃ ┠─┼─────────────────────┼────────┨ ┃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경관지구 ┃ ┃ │제1항제1호 │ ┃ ┠─┼─────────────────────┼────────┨ ┃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미관지구 ┃ ┃ │제1항제2호 │ ┃ ┠─┼─────────────────────┼────────┨ ┃2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고도지구 ┃ ┃ │제1항제3호 │ ┃ ┠─┼─────────────────────┼────────┨ ┃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방화지구 ┃ ┃ │제1항제4호 │ ┃ ┠─┼─────────────────────┼────────┨ ┃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방재지구 ┃ ┃ │제1항제5호 │ ┃ ┠─┼─────────────────────┼────────┨ ┃2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보존지구 ┃ ┃ │제1항제6호 │ ┃ ┠─┼─────────────────────┼────────┨ ┃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설보호지구 ┃ ┃ │제1항제7호 │ ┃ ┠─┼─────────────────────┼────────┨ ┃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취락지구 ┃ ┃ │제1항제8호 │ ┃ ┠─┼─────────────────────┼────────┨ ┃3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개발진흥지구 ┃ ┃ │제1항제9호 │ ┃ ┠─┼─────────────────────┼────────┨ ┃3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특정용도제한지구┃ ┃ │제1항제10호 │ ┃ ┠─┼─────────────────────┼────────┨ ┃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도시자연공원구역┃ ┃ │의2 │ ┃ ┠─┼─────────────────────┼────────┨ ┃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 ┃ ┠─┼─────────────────────┼────────┨ ┃3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 ┠─┼─────────────────────┼────────┨ ┃3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 ┃3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1항 │ ┃ ┠─┼─────────────────────┼────────────┨ ┃3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제3항 │ ┃ ┠─┼─────────────────────┼────────────┨ ┃4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 ┠─┼─────────────────────┼────────────┨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 ┃ ┠─┼─────────────────────┼────────────┨ ┃43│「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 ┃ ┠─┼─────────────────────┼────────────┨ ┃44│「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가│통제보호구역 ┃ ┃ │목 │ ┃ ┠─┼─────────────────────┼────────────┨ ┃45│「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항제1호 나│제한보호구역 ┃ ┃ │목 │ ┃ ┠─┼─────────────────────┼────────────┨ ┃46│「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제3항 │대공방어협조구역 ┃ ┠─┼─────────────────────┼────────────┨ ┃47│「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특별보호구역 ┃ ┠─┼─────────────────────┼────────────┨ ┃48│「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비행안전구역 ┃ ┠─┼─────────────────────┼────────────┨ ┃49│「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구역 ┃ ┠─┼─────────────────────┼────────────┨ ┃50│「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가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1구역 ┃ ┠─┼─────────────────────┼────────────┨ ┃51│「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나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2구역 ┃ ┠─┼─────────────────────┼────────────┨ ┃52│「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다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3구역 ┃ ┠─┼─────────────────────┼────────────┨ ┃53│「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라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4구역 ┃ ┠─┼─────────────────────┼────────────┨ ┃54│「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마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5구역 ┃ ┠─┼─────────────────────┼────────────┨ ┃55│「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 바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 ┃ ┃ │ │안전 제6구역 ┃ ┠─┼─────────────────────┼────────────┨ ┃56│「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가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 ┠─┼─────────────────────┼────────────┨ ┃57│「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나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 ┎─┬─────────────────────┬────────────┒ ┃58│「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다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 ┠─┼─────────────────────┼────────────┨ ┃59│「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라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 ┠─┼─────────────────────┼────────────┨ ┃60│「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 마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 ┃ │ │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 ┠─┼─────────────────────┼────────────┨ ┃61│「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 ┠─┼─────────────────────┼────────────┨ ┃62│「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1항 │비상활주로 ┃ ┠─┼─────────────────────┼────────────┨ ┃63│「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 │ │1구역 ┃ ┠─┼─────────────────────┼────────────┨ ┃64│「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 │ │2구역 ┃ ┠─┼─────────────────────┼────────────┨ ┃65│「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 ┃ │ │3구역 ┃ ┠─┼─────────────────────┼────────────┨ ┃66│「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수변구역 ┃ ┃ │률」 제4조 │ ┃ ┠─┼─────────────────────┼────────────┨ ┃67│「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상수원보호구역 ┃ ┃ │률」 제7조 │ ┃ ┠─┼─────────────────────┼────────────┨ ┃68│「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9│「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7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71│「농지법」 제30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2│「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3│「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5│「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6│「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상업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 ┠─┼─────────────────────┼────────────┨ ┃77│「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녹지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 │법」 제35조제1항제4호 │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산업시설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5호 │ ┃ ┠──┼──────────────────────┼─────────────┨ ┃80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 ┠──┼──────────────────────┼─────────────┨ ┃81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 ┠──┼──────────────────────┼─────────────┨ ┃82 │「도로법」 제50조의2 │입체적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 ┠──┼──────────────────────┼─────────────┨ ┃84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특정도서 ┃ ┃ │법」 제4조 │ ┃ ┠──┼──────────────────────┼─────────────┨ ┃8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 │시·도특정도서 ┃ ┃ │법」 제12조의3 │ ┃ ┠──┼──────────────────────┼─────────────┨ ┃88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문화지구 ┃ ┠──┼──────────────────────┼─────────────┨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 ┃90 │「문화재보호법」 제8조 │보호구역 ┃ ┠──┼──────────────────────┼─────────────┨ ┃9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92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록문화재구역 ┃ ┠──┼──────────────────────┼─────────────┨ ┃93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 ┠──┼──────────────────────┼─────────────┨ ┃94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 ┠──┼──────────────────────┼─────────────┨ ┃9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 │핵심구역 ┃ ┃ │1호 │ ┃ ┠──┼──────────────────────┼─────────────┨ ┃9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 │완충구역 ┃ ┃ │2호 │ ┃ ┠──┼──────────────────────┼─────────────┨ ┃9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 ┠──┼──────────────────────┼─────────────┨ ┃99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0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1 │「산림법」 제49조 │채종림구역 ┃ ┠──┼──────────────────────┼─────────────┨ ┃102 │「산림법」 제56조 │보안림구역 ┃ ┎──┬──────────────────────┬───────────┒ ┃103 │「산림법」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 ┃104 │「산림법」 제67조 │시험림구역 ┃ ┠──┼──────────────────────┼───────────┨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의2 │ │ ┃ ┠──┼──────────────────────┼───────────┨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의3 │ │ ┃ ┠──┼──────────────────────┼───────────┨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 ┃ ┃ │제2조제2호 │ ┃ ┠──┼──────────────────────┼───────────┨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 ┃ ┃ │제2조제3호 │ ┃ ┠──┼──────────────────────┼───────────┨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지역 ┃ ┃ │제2조제4호 │ ┃ ┠──┼──────────────────────┼───────────┨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 │제35조 │ ┃ ┠──┼──────────────────────┼───────────┨ ┃11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1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임업용산지 ┃ ┠──┼──────────────────────┼───────────┨ ┃11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공익용산지 ┃ ┠──┼──────────────────────┼───────────┨ ┃116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17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 ┠──┼──────────────────────┼───────────┨ ┃118 │「산지관리법」 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 ┠──┼──────────────────────┼───────────┨ ┃119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20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24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 ┠──┼──────────────────────┼───────────┨ ┃12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26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 ┃ │제2호 │ ┃ ┠──┼───────────────────────┼─────────────┨ ┃1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 ┃ │제3호 │ ┃ ┠──┼───────────────────────┼─────────────┨ ┃1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한지역 ┃ ┠──┼───────────────────────┼─────────────┨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상수원보호구역 ┃ ┃ │관한 법률」 제7조 │ ┃ ┠──┼───────────────────────┼─────────────┨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 ┠──┼───────────────────────┼─────────────┨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 ┠──┼───────────────────────┼─────────────┨ ┃14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 ┠──┼───────────────────────┼─────────────┨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자구 ┃ ┠──┼───────────────────────┼─────────────┨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 ┠──┼───────────────────────┼─────────────┨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 ┠──┼──────────────────────┼────────────┨ ┃163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 ┠──┼──────────────────────┼────────────┨ ┃16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 ┠──┼──────────────────────┼────────────┨ ┃165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 ┠──┼──────────────────────┼────────────┨ ┃16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16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 ┠──┼──────────────────────┼────────────┨ ┃168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 ┠──┼──────────────────────┼────────────┨ ┃169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17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 ┠──┼──────────────────────┼────────────┨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개발촉진지구 ┃ ┃ │법률」 제9조 │ ┃ ┠──┼──────────────────────┼────────────┨ ┃1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정지역 ┃ ┃ │법률」 제26조의3 │ ┃ ┠──┼──────────────────────┼────────────┨ ┃1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 │지역특화발전특구 ┃ ┃ │조 │ ┃ ┠──┼──────────────────────┼────────────┨ ┃175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176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17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178 │「초지법」 제5조 │초지 ┃ ┠──┼──────────────────────┼────────────┨ ┃17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18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1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182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183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184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185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1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수변구역 ┃ ┃ │관한 법률」 제4조 │ ┃ ┠──┼──────────────────────┼───────────┨ ┃187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 ┠──┼──────────────────────┼───────────┨ ┃188 │「항공법」 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 ┠──┼──────────────────────┼───────────┨ ┃189 │「항공법」 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 ┠──┼──────────────────────┼───────────┨ ┃190 │「항공법」 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 ┠──┼──────────────────────┼───────────┨ ┃191 │「항공법」 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 ┠──┼──────────────────────┼───────────┨ ┃192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 ┃193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 ┃194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195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 ┠──┼──────────────────────┼───────────┨ ┃196 │「항만법」 제36조 │항만배후단지 ┃ ┠──┼──────────────────────┼───────────┨ ┃197 │「항만법」 제49조제1항 │임항지역 ┃ ┠──┼──────────────────────┼───────────┨ ┃198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해군기지구역(육상구역)┃ ┠──┼──────────────────────┼───────────┨ ┃199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통제보호구역 ┃ ┠──┼──────────────────────┼───────────┨ ┃200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제한보호구역 ┃ ┠──┼──────────────────────┼───────────┨ ┃20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0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0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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