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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009호 · 2008.04.17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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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5.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8.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1.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13.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5.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6.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7.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18.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19.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0.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1.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2.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4.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5.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26.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1.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3.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4.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5.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37.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39.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40.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41.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42.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44.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공포·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경형승용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4 · 별표 1~15
  1. 제1조~제60조
  2. 별표 1~15
  3. 별표 16~26
  4. 부칙

별표 1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5호 관련)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5호 관련)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 제1종 보호시설
      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학원·
  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 및 여관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
  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극장·교회·공회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명 이
  상인 건축물
      라. 아동·노인·모자(母子)·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
  용능력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 보호시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
  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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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

[별표 2]

  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6호 관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의 여객청사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철도역사
   5.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관광객이용시설 및 종합유원시설 중 전문·
  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한 시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8.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9.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10. 「항만법」에 따른 종합여객시설
   11. 그 밖에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중 그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
원문 파일

별표 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 충전시설(소형용기 충전시설과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을 포함한다)
      1) 안전거리
┌──────────┬──────────────────────────────┐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
├──────────┼──────────────────────────────┤
│10톤 이하           │24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7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30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33m                                                         │
├──────────┼──────────────────────────────┤
│40톤 초과 200톤 이하│36m                                                         │
├──────────┼──────────────────────────────┤
│200톤 초과          │39m                                                         │
├──────────┴──────────────────────────────┤
│  비고                                                                            │
│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
│   W = 0.9dV                                                                     │
│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
│   d: 상용온도일 때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ℓ)                              │
│   V: 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ℓ)                                                 │
│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  │
│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유지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 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2) 화기와의 거리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3) 경계 표지
        사업소와 저장설비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계
  표지와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4) 저장탱크
        가) 저장탱크 등의 구조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와 그 받침대는 내열성의 구조로 하고, 저장탱크와
  그 받침대에는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냉각살수장치나 그 밖에 유효한 냉각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저장탱크의 저장능력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14)가)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1(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이상일 것
        다) 저장탱크 사이의 거리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와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길이의 4분의 1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다만,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저장탱크의 설치방법
          ① 시ㆍ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하에 묻은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코팅과 전기부식방지조치를
  하고, 저장탱크는 천장ㆍ벽 및 바닥의 두께가 각각 30㎝ 이상의
  방수조치를 한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곳(이하 "저장탱크실"이라 한다)에
  설치할 것
            ㉯ 저장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를 채울 것
            ㉰ 지면으로부터 저장탱크 정상부까지의 깊이는 60㎝ 이상으로 할 것
            ㉱ 저장탱크를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저장탱크를 묻는 곳의 주위에는 지상에 경계 표지를 할 것
            ㉳ 저장탱크에 설치한 안전밸브에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방출구가 있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② 저장탱크의 일부를 지하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에 묻힌 부분이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마) 방호조치
          저장탱크와 그 부속설비를 설치한 곳에 자동차의 진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할 것
        바) 액면계
          저장탱크에는 액면계(환형유리제 액면계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액면계가 유리제일 때에는 파손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며, 저장탱크와
  유리제 게이지를 접속하는 상하 배관에는 자동식과 수동식의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
        사) 저장탱크파괴방지조치
          저온저장탱크는 그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낮아짐에 따라 저장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아) 폭발방지장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저장능력 10톤 이상의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한
  저장탱크와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저장탱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방류둑
          ①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 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 방류둑의 내측과 그 외면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그 저장탱크의 부속설비
  외의 것은 설 치하지 아니할 것
        차) 부식방지 도장
          저장설비ㆍ가스설비 및 배관의 외면에는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부식방지도장을 할 것
        카)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의
  외면에는 은백색 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액화석유가스" 또는
  "LPG"를 붉은 글씨로 표시할 것
        타)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에는 과충전을 경보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가스설비 등의 기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하고 받침대와 받침대 사이는 단단히 연결할 것
      6) 가스설비의 재료ㆍ구조 등
       가) 가스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스의 성질ㆍ온도 및 압력 등에 맞는 것일 것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장소에 있는 전기설비는 폭발 방지
  성능을 갖는 구조일 것
       다) 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서 변형되지 아니하는 두께를
  가져야 하고, 상용 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라) 저장탱크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의 영향에 안전한 구조로 설계될 것
      7) 가스설비의 내압능력
        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1.5배(그 구조상 물로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이하
  "내압시험압력"이라 한다)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상용압력
  이상의 기체 압력으로 기밀시험(공기ㆍ질소 등의 기체에 의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8) 안전장치 등
       가) 압력계
          ①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 장치하는 압력계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의 최고눈금이 있는 것일 것
          ② 사업소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2개 이상
  보유할 것
       나) 안전장치
          ① 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② ①에 따라 설치한 안전장치의 경우 안전밸브에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스방출관의 방출구 위치는 주변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저장탱크에 설치한 것은 지면에서 5m 이상 또는 그
  저장탱크의 정상부로부터 2m 이상의 높이 중 더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액상배관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방출된 가스가
  저장탱크로 되돌려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긴급차단장치
           ①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액상의 액화석유가
  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것만을 말하고, 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분을
  함한다)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5m
  이상(저장탱크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액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배관에는 긴급차단장치에 따르는 밸브 외에 2개 이상의
  밸브를 설치하고 그 중 1개는 그 배관에 속하는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그어 둘 것
      9) 방호벽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방호벽의 설치로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그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 1)의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와
  같은 거리가 유지된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배관 등
       가) 배관의 재료
           배관의 재료는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배관의 내압강도 등
          ① 배관은 내압시험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상용압력
  이상의 기체 압력으로 기밀시험(공기ㆍ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② 배관은 상용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 변형되지 아니하는 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상용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관이음에 사용되는 엘보우 등이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나
  주강제로서 KS 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것
       다) 설치방법
          ①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의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설치한 후,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액화석유가스의 배관임을 표시할 것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외면에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부식방지도장을 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와
  전기부식방지조치를 한 후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며,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액화석유가스의 배관을 매설하였음을 표시할 것
          ④ 배관을 수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ㆍ파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은 곳에 설치할 것
          ⑤ 지상에 설치한 배관에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길이의 변화로 생기는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⑥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⑦ 배관의 적당한 곳에 압력계와 온도계를 설치할 것
          ⑧ 배관의 적당한 곳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그 설정압력은 배관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로서 배관의 설계압력 이상일 것
          ⑨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이입ㆍ충전하는 동안 자동차가 오발진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설비와 로딩암(Loading Arm)
  사이의 배관에는 로딩암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배관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조치를 할 것
       라) 배관의 접합
          배관의 접합부분은 원칙적으로 용접으로 시공할 것. 이 경우 배관의 용접부는
  그 전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것
      11) 용기보관장소
       가) 가스설비설치실과 충전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설치실ㆍ충전용기보관실ㆍ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은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할 것
       나) 용기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출 것
      12)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
       가)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풍구를 갖추고,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할 것
       나) 가스누출경보기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13) 충전장소 등의 지붕
          충전장소와 저장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14) 충전시설의 규모 등
       가) 충전시설은 연간 1만 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액화석유
  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일 것. 다만, 내용적 1ℓ 미만의 용기와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충전설비에는 충전기ㆍ잔량측정기 및 자동계량기를 갖출 것
       다) 충전용기(납붙임 또는 접합용기는 제외한다)의 전체에 대하여 누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조식장치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라) 충전시설에는 용기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제거장치ㆍ용기질량측정기ㆍ밸브탈착기 및 도색설비를 갖출 것. 다만,
  용기 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자동계량 충전기로
  충전할 것
       바)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를 46℃ 이상 50℃ 미만으로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출 것
       사) 충전시설에는 로딩암을 설치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서 가스를 이입할
  것
      15) 가스전용 운반자동차
       가)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확보할 것
       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 운반자동차("벌크로리"라 한다)를 보유할 것
      16) 그 밖의 사항
       가) 정전기 제거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치를 할
  것
       나) 살수장치나 물분무장치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에는 살수장치ㆍ물분무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消火) 능력을 가지는 설비를 설치할 것
       다) 통신시설
         사업소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사업소의
  규모ㆍ구조에 적합한 통신시설을 갖출 것
       라) 비상전력설비 등
         살수장치ㆍ비상조명설비와 그 밖에 가스시설 안전확보에 필요한 설비에는 정전
  등으로 그 설비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설비를 보유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마) 가스용품과 용기등
         법 제20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스용품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은 각각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것
       바)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사) 안전거리와 도로 폭을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1)라) 및 16)바)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자동차용기충전시설
        1) 사업소경계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가 사업소경계 및 보호시설로부터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는
  가목1)에서 정한 용기충전시설의 거리기준을 준용한다.
        2) 공지확보 등
          가) 충전소에는 자동차에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고정충전설비(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 공지를 확보할 것
          나) 가)에 따른 공지의 바닥은 주위의 지면보다 높게 하고, 충전기는 자동차
  진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갖출 것
       3) 게시판
          충전소에는 시설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게시판을 주위에서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노란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고 표시한 표지판과 흰색바탕에 붉은 글씨로 "화기엄금"이라고
  표시한 게시판을 따로 설치할 것
       4) 충전기
         가) 충전기 상부에는 닫집모양의 차양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면적은
  공지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배관이 닫집모양의 차양내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다) 닫집모양의 차양내부에 있는 배관으로서 점검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은 용접이음으로 할 것
         라) 충전기 주위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5) 충전호스
         가) 충전기의 충전호스 길이는 5m 이내(다만, 자동차 제조공정 중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그 끝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나) 충전호스에 과도한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충전기와 가스주입기가 분리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충전호스에 부착하는 가스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할 것
        6) 건물의 출입구 등
         가) 사무실이나 그 밖에 화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출입구의 문턱을 바닥보다
  높게 하고, 출입구는 한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높이 1m
  이하에 설치된 창 등은 밀폐시켜 누출된 가스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가)의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서까래 및 지붕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할 것
         다) 충전소 안의 건축물의 창 등은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할 것
         라) 충전소에는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①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②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③ 충전소의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④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
            ⑤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⑥ 그 밖의 충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마) 라)④ 및 ⑤의 시설은 저장설비ㆍ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7) 오발진방지장치 등
         충전 시 자동차의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충전호스의
  커플링을 지면 또는 지지대에 고정시키는 조치를 할 것
        8) 그 밖의 사항
          1)부터 7)까지에 정한 기준 외의 사항으로서 자동차용기 충전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목2)ㆍ3)ㆍ4)가)ㆍ4)다)부터 타)까지ㆍ5)부터
  10)까지ㆍ11)가)ㆍ12)ㆍ14)사)ㆍ16)에서 규정한 용기 충전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1) 저장탱크의 저장능력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4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는
  자동차용기 충전시설, 소형용기 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의 사항
         안전거리, 화기와의 거리 및 경계 표지 등에 관하여는 가목1)부터
  3)까지ㆍ4)가)ㆍ4)다)부터 타)까지ㆍ5)부터 10)까지ㆍ11)가)ㆍ12)ㆍ16)에
  정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배관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2. 기술기준
      가. 저장설비
       1)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의 온도에서 저장탱크내
  용적의 90%를 넘지 아니할 것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슬립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체할 것
      나. 가스설비
       1)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2)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연결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가)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표시할 것
         나)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다)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라)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5)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수리 등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수리ㆍ청소 또는 철거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것
      라. 가스충전
       1)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2) 액화석유가스는 공기 중의 혼합비율의 용량이 1천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공업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섞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용기에 충전할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ㆍ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ℓ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접속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
  또는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할 것
       4) 충전설비는 사용시작 전과 사용시작 후에 반드시 그 충전설비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액화석유가스운반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수 여부 및 운반책임자의 자격 또는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할 것
       7) 충전설비에서 가스충전작업을 하려면 그 외부로부터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8) 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려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충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G = V/C

          위 산식에서 G, V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내용적(단위: ℓ)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9)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으면 열습포나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10)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다음
  기준에 따를 것
        가) 수요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를 받은 자인지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인지와 소형저장탱크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그 소형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할
  것
        다)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할 것
        라)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ㆍ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ㆍ감시하여 과충전
  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세이프티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11)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에어졸충전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은 35℃에서 0.5㎫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후 과충전된 것은 가스회수장치로 보내 초과량을
  회수하고 부족량은 재충전할 것
       13) 충전장의 충전기 앞(옆) 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ㆍ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방향을 표시할 것
       14)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흡입을 방지할 수 있는
  물질(공업용 및 인체용 에어졸은 제외한다)을 주입할 것. 주입물질, 주입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주입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저장기준과 용기보관장소
       1)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려면 별표 8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2) 용기보관장소에 충전용기를 보관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맞게 할 것
         가)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아니할 것
         나)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라) 충전용기(내용적 5ℓ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이나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마)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바) 용기보관장소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을 것
      바. 기밀시험
       1)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하려면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2) 충전용기(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및 자동차용용기는 제외한다) 중 외관상
  불량한 용기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14)다)에 따른 시설로 누출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의 용기에 대하여는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출시험을 실시할 것
      사. 압력계 검사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아. 안전밸브의 성능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따른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자. 가스의 공급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차.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카.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 화기(담배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원문 파일

별표 4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3항 관련)

[별표 4]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제4조제3항 관련)

  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압력조정기(연소기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2.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와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3. 매몰형정압기
   4. 호스
   5.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우브밸브만을 말한다)와 콕
   6. 배관이음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전기절연이음관
    나.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다. 이형질이음관(금속관과 폴리에틸렌관을 연결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라. 퀵카플러
    마. 세이프티커플링
   7. 강제혼합식가스버너(제8호에 따른 온수보일러 및 냉난방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연소기(연소장치 중 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시간당 가스소비량이 20만㎉ 이하인 것만을 말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 로딩암(Loading Arm)
   11. 연료전지(시간당 가스소비량이 20만㎉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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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안전거리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 여 정할 수 있다.
┌──────────┬──────┬─────────────────────┐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제2종 보호시설                            │
│                    │설          │                                          │
├──────────┼──────┼─────────────────────┤
│10톤 이하           │17m         │12m                                       │
├──────────┼──────┼─────────────────────┤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
├──────────┼──────┼─────────────────────┤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
├──────────┼──────┼─────────────────────┤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
├──────────┼──────┼─────────────────────┤
│40톤 초과           │30m         │20m                                       │
├──────────┴──────┴─────────────────────┤
│비고                                                                          │
│1. 이 표의 저장능력 산정은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표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
│2. 동일한 사업소에 두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나. 저장설비
     1) 집단공급시설의 저장설비는 저장탱크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소형저장탱크로 설치할 것
     2) 기화장치는 저장설비와 구분하여 설치할 것. 다만, 저장설비가 소형저장탱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저장설비의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로 하고, 지붕은 가벼운 불연성재료로 할 것
    다. 배관 등
     1) 배관의 재료와 표시
      가) 지하에 매몰하는 배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나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할 것
      나) 지상노출배관의 재료는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일 것
      다) 지상배관은 방청도장 후 노란색, 지하매몰배관은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노란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관의 설치방법 등
      가)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의 밑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가) 단서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안의 배관은 단독피트 안에 설치하거나 다음 기준에 맞게 노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안의 배관으로 동관(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것을 말한
      다) 또는 스테인레스강관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하여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 배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할 것
       ② 배관은 벽면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③ 배관은 환기가 잘 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곤란하여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차량 등으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배관부분은 방호조치를 할 것
      다) 배관은 하수구 등 암거(暗渠)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매설 깊이를 유지할 것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지역 부지에서는 0.6m 이상
       ②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1.2m 이상
       ③ ①과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1m 이상
       ④ ③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협소한 도로에 장애물이 많아 1m 이상의 매설깊이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0.6m 이상
      마)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지반침하로 배관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바) 지하구조물·암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라)에 따른 매설 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해당 배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이나 보호판(폭이 배관지름의 1.5배 이상이고 두께가 4㎜ 이상인 철판)으로 매설 깊이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보호할 것. 이 경우 보호관 또는 보호판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는 0.3m 이상의 거리 를 유지할 것
      사)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전기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아)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 0.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및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한 전선과의 거리는 1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 입상관
      입상관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화기 등과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부착된 밸브는 분리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단단한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4) 배관의 보호관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과 부식방지 피복을 할 것
     5) 배관의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로서 그 관경이 13㎜ 미만의 것은 1m마다, 13㎜ 이상 33㎜ 미만인 것은 2m마다, 33㎜ 이상의 것은 3m마다 고정할 것
     6) 배관의 접합
      배관의 접합은 용접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압력 0.1㎫ 이상인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배관의 용접부와 압력 0.1㎫ 미만인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호칭지름 80A 이상의 배관의 용접부(건축물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된 사용압력 0.01㎫ 미만인 배관의 용접부는 제외한다)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라.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지하실·지하상가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안전밸브
      고압부분 배관의 적당한 곳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그 설정압력은 배관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로서 배관의 설계압력 이상일 것
    바. 차단장치
      가스공급배관에는 배관의 분기점과 그 밖의 필요한 곳에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사. 압력조정기
      압력조정기에 대하여는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를 것
    아. 기화장치
      기화장치에 대하여는 별표 15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적용할 것
    자. 살수장치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가스설비에는 살수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을 가지는 설비를 설치할 것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 정한 기준 외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2)·3)·4)가)·4)다)부터 카)까지·5)부터 7)까지·8)가)①·8)나)·8)다)·10)나)·10)다)⑤·10)다)⑥·12)가)·12)나)·16)가)·16)다)부터 마)까지에서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2. 기술기준
    가. 저장설비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송출 또는 이입하려면 “가스충전 중”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그 자동차에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2)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나. 저장설비 등에의 출입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다.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기준 외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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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3호와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3호와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안전거리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나. 용기보관실
     1)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하고,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할 것
     2)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고, 용기보관실 바닥은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최저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해상에서 가스판매업을 하려는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은 해상구조물이나 선박에 설치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보관실 바닥을 운반차량 중 적재함의 최저높이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용기보관실에서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는 용기보관실에 설치하되 분리형으로 설치할 것
    라. 조명등
      용기보관실에는 방폭등 외의 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마. 전기설비의 방폭
      용기보관실의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된 것이어야 하고, 전기스위치는 용기
  보관실의 외부에 설치할 것
    바. 용기보관실의 온도상승방지 조치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방호조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주차장
     1) 판매업소와 영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고, 용기를 자동차에 싣거나 자동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용기보관실 주위에 필요한 부지(판매업소의 경우에는 11.5㎡ 이상)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자. 용기의 취급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이동 시에는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할 것
    차. 가스전용 운반자동차
      판매업소와 영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 데에 필요한 적정 수의 가스전용 운반자동차(4륜차 이상)를 확보할 것. 다만,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에서 정한 기준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3)·11)나) 및 12)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별표 8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파. 시장·군수·구청장은 나목2)본문·아목1) 및 타목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기술기준
    가. 용기의 안전 유지
     1) 충전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려면 가스누출 여부, 검사기간의 경과 여부 및 도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불량충전용기는 그 충전업소에 반송할 것
     2)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나. 용기보관실의 안전 유지
     1)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하거나 인화성물질과 가연성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2) 용기보관실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3) 용기보관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아니할 것
     4) 용기는 2단 이상으로 쌓지 아니할 것. 다만, 내용적 30ℓ 미만의 용접용기는 2단으로 쌓을 수 있다.
    다. 공급자의무
     1)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려면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검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용기를 사용시설에 접속(내용적이 20ℓ 미만인 용기와 건축물 내외부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용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요자의 시설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아니할 것
     2) 가스를 판매하려면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별표 12에 따른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하지 아니할 것
     3) 가스공급은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따를 것
    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 및 영업소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기준 외에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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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가스용품 제조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7]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제조시설기준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의 구분에 따른 설비(제
  조하려는 가스용품에 필요한 설비만을 말한다)를 갖출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의 전문생
  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압력조정기·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가) 구멍가공기·외경절삭기·내경절삭기·나사전용가공기·다이케스팅머신·프레
  스, 그 밖에 제조에 필요한 가공설비
      나) 표면처리 및 도장설비
      다) 초음파세척설비
      라) 압력조정기를 조립할 수 있는 동력용 조립지그 및 공구
     2) 호스
      가) 고압호스
       ① 나사가공·구멍가공 및 외경 절삭이 가능한 공작기계
       ② 금속 및 호스의 절단이 가능한 절단설비
       ③ 연결기구와 호스를 조립할 수 있는 동력용 조립설비·작업공구 및 작업
  대
      나) 염화비닐호스
       ① 원료배합설비와 압출성형설비
       ② 브레딩설비와 보강층 조립설비
       ③ 호스절단설비
      다) 금속플렉시블호스
       ① 플렉시블튜브(이하 “튜브”라 한다)성형기·용접기·나사가공기 등의 공작
  기계
       ② 튜브의 표면처리설비
       ③ 조립설비
     3) 배관용 밸브 및 콕
      가) 구멍가공기·외경절삭기·내경절삭기·나사전용가공기·바니싱가공기·주물가
  공설비·용해설비·주조설비·가열로·단조용프레스
      나) 초음파세척설비
      다) 밸브 및 콕의 조립을 위한 동력용 조립지그 및 공구
     4) 배관이음관
      가) 전기절연이음관
       ① 단조설비나 성형설비
       ② 구멍가공기·외경절삭기 및 내경절삭기
       ③ 표면처리설비와 절연코팅설비
       ④ 동력용 조립설비
      나)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① 플라스틱사출성형설비와 배합설비
       ② 구멍가공기·외경절삭기·내경절삭기 및 공구
      다) 이형질이음관
       ① 플라스틱성형설비와 배합설비
       ②구멍가공기·외경절삭기·내경절삭기·나사전용가공기
       ③ 주조설비·단조용프레스
       ④ 동력용 조립설비
      라) 퀵카플러
       ① 플라스틱사출성형설비와 배합설비
       ②구멍가공기·외경절삭기·내경절삭기·이음쇠압착기
     5) 강제혼합식가스버너
      가) 보통선반·탁상드릴링머신·레이디얼드릴링머신·가공설비
      나) 표면처리설비와 도장설비
      다) 용접기 및 동력용 조립지그
     6) 연소기
      가) 구멍가공기·프레스·관굽힘기·주물가공설비
      나) 표면처리 및 도장설비
      다) 초음파세척설비(연소기용 콕과 가버너만을 말한다)
      라) 연소기 조립을 위한 가스용접기 또는 전기용접기 및 동력용조립지그·공
  구
     7) 도시가스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압력조정기 및 정압기용필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조시설기준에 따를 것
     8)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조시설기준에 따를 것
     9) 로딩암·세이프티커플링·매몰형정압기·고무호스·수지호스 및 연료전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제조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검사시설기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표에 따른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설계단계검
  사항목의 검사설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른 해당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설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사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고,
  도시가스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필터·다기능가스안전계량
  기·로딩암·세이프티커플링·매몰형정압기·고무호스·수지호스 및 연료전지의
  검사시설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스용품의 종류      │압│가│고│염│금│배│콕│전│전│이│퀵│강│연│
                │                          │력│스│압│화│속│관│  │기│기│형│카│제│소│
                │                          │조│누│호│비│플│용│  │절│융│질│플│혼│기│
                │                          │정│출│스│닐│렉│밸│  │연│착│이│러│합│  │
                │                          │기│자│  │호│시│브│  │이│폴│음│  │식│  │
                │                          │  │동│  │스│블│  │  │음│리│관│  │가│  │
                │                          │  │차│  │  │호│  │  │관│에│  │  │스│  │
                │                          │  │단│  │  │스│  │  │  │틸│  │  │버│  │
                │                          │  │장│  │  │  │  │  │  │렌│  │  │너│  │
                │                          │  │치│  │  │  │  │  │  │이│  │  │  │  │
                │                          │  │  │  │  │  │  │  │  │음│  │  │  │  │
                │검사시설                  │  │  │  │  │  │  │  │  │관│  │  │  │  │
                ├─────────────┼─┼─┼─┼─┼─┼─┼─┼─┼─┼─┼─┼─┼─┤
                │1. 버니아 캘리퍼스· 마이 │○│○│○│○│○│○│○│○│○│○│○│○│○│
                │크로메타·나사게이지 등   │  │  │  │  │  │  │  │  │  │  │  │  │  │
                │치수측정설비              │  │  │  │  │  │  │  │  │  │  │  │  │  │
                │2. 액화석유가스액 또는    │○│○│○│○│○│○│○│○│○│○│○│  │△│
                │도시가스침적시험설비      │  │  │  │  │  │  │  │  │  │  │  │  │  │
                │3. 염수분무시험설비       │○│△│○│△│○│  │○│  │  │  │  │  │  │
                │4. 내압시험설비           │○│△│○│○│○│○│  │○│○│○│  │  │△│
                │5. 기밀시험설비           │○│△│○│○│○│○│○│○│○│○│○│○│△│
                │6. 안전장치작동시험설비   │○│  │  │  │  │  │  │  │  │  │  │  │△│
                │7. 출구압력측정시험설비   │○│△│  │  │  │  │  │  │  │  │○│  │  │
                │8. 내구시험설비           │○│○│△│△│○│△│○│  │○│○│○│  │△│
                │9. 저온시험설비           │○│  │○│○│  │  │○│  │  │  │  │  │  │
                │10. 볼의 진원도측정기구   │  │  │  │  │  │△│△│  │  │  │  │  │  │
                │11. 시험가스공급설비      │  │  │  │  │  │  │  │  │  │  │  │  │△│
                │12. 토크메타              │  │  │  │  │  │○│○│  │  │  │  │  │  │
                │13. 유량측정설비          │○│△│  │  │○│  │△│  │  │  │○│  │  │
                │14. 첵크밸브성능시험      │  │  │△│  │  │  │  │  │  │  │  │  │  │
                │15. 이탈력시험설비        │  │  │○│  │  │  │  │  │  │  │  │  │  │
                │16. 절연저항측정기·내전압│  │○│  │  │  │  │  │○│  │  │  │○│△│
                │시험기                    │  │  │  │  │  │  │  │  │  │  │  │  │  │
                │17. 과류차단 및 누출점검  │  │△│  │  │  │  │  │  │  │  │  │  │  │
                │성능시험설비              │  │  │  │  │  │  │  │  │  │  │  │  │  │
                │18. 가스소비량측정설비    │  │  │  │  │  │  │  │  │  │  │  │○│△│
                │19. 가스비중계            │  │  │  │  │  │  │  │  │  │  │  │  │  │
                │20. 대기압계              │  │  │  │  │  │  │  │  │  │  │  │  │△│
                │21. 표면온도계            │  │  │  │  │  │  │  │  │  │  │  │  │○│
                │22. 일산화탄소 및 탄산가  │  │  │  │  │  │  │  │  │  │  │  │○│○│
                │스측정기구                │  │  │  │  │  │  │  │  │  │  │  │  │  │
                │23. 전압조정기 및 소비전  │  │  │  │  │  │  │  │  │  │  │  │  │△│
                │력측정설비                │  │  │  │  │  │  │  │  │  │  │  │  │  │
                │24. 진동시험기            │  │  │  │  │  │  │  │  │  │  │  │  │△│
                │25. 열효율측정설비        │  │  │  │  │  │  │  │  │  │  │  │  │△│
                │26. 인장시험              │  │  │  │  │○│  │  │○│○│○│○│  │  │
                │27. 비틀림시험            │  │  │  │  │○│  │  │  │○│  │  │  │  │
                │28. 굽힘시험장치          │  │  │  │  │○│  │  │○│  │  │  │  │  │
                │29. 충격시험기            │  │  │  │  │○│  │○│  │○│  │  │  │  │
                │30. 내열시험설비          │  │  │  │  │○│  │  │  │  │  │  │  │  │
                │31. 내응력부식시험설비    │  │  │  │  │○│  │  │  │  │  │  │  │  │
                │32. 내용액시험설비        │  │  │  │  │○│  │  │  │  │  │  │  │  │
                │33. 냉열시험설비          │  │  │  │  │○│  │  │  │  │  │  │  │  │
                │34. 반복부착시험설비      │  │  │  │  │○│  │  │  │  │  │  │  │  │
                │35. 난연성시험설비        │  │  │  │  │○│  │  │  │  │  │○│  │  │
                │36. 항온조                │  │  │  │  │○│  │  │○│○│○│○│  │  │
                │37. 내후성시험설비        │  │  │  │  │○│  │  │  │  │  │  │  │  │
                │38. 연소성시험설비        │  │  │  │  │  │  │  │  │  │  │  │○│  │
                │39. 멀티테스터            │  │  │  │  │  │  │  │  │○│  │  │  │  │
                │40. 압착시험기            │  │  │  │  │  │  │  │  │○│  │  │  │  │
                │41. 핀홀검사설비          │  │  │  │  │  │  │  │○│  │  │  │  │  │
                │42. 그 밖에 검사에 필요   │△│△│△│△│  │△│△│  │  │  │△│  │△│
                │한 설비 및 기구           │  │  │  │  │  │  │  │  │  │  │  │  │  │
                ├─────────────┴─┴─┴─┴─┴─┴─┴─┴─┴─┴─┴─┴─┴─┤
                │  비고                                                                        │
                │  1. 검사시설의 처리능력은 해당 사업소의 제품생산능력에 맞는 것이어           │
                │야 한다.                                                                      │
                │  2. “○”표시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를 말한다.                   │
                │  3. “△”표시는 해당 제품검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        │
                │는 검사설비를 말한다.                                                         │
                └───────────────────────────────────────┘

   2. 기술기준
    가. 압력조정기
     1) 압력조정기의 종류에 따른 입구압력·조정압력은 다음과 같다.
  ┌────────────┬─────────┬────────────┐
  │종류                    │입구압력          │조정압력                │
  ├────────────┼─────────┼────────────┤
  │1단감압식 저압조정기    │ 0.07㎫∼1.56㎫   │ 2.3㎪∼3.3㎪           │
  ├────────────┼─────────┼────────────┤
  │1단감압식 준저압조정기  │ 0.1㎫∼1.56㎫    │ 5㎪∼30㎪              │
  ├────────────┼─────────┼────────────┤
  │2단감압식 1차용조정기   │ 0.1㎫∼1.56㎫    │ 0.057㎫∼0.083㎫       │
  ├────────────┼─────────┼────────────┤
  │2단감압식 2차용조정기   │ 0.01㎫∼0.1㎫    │ 2.3㎪∼3.3㎪           │
  │                        │ 또는 0.025㎫∼0.1│                        │
  │                        │㎫                │                        │
  ├────────────┼─────────┼────────────┤
  │자동절체식              │ 0.1㎫∼1.56㎫    │ 2.55㎪∼3.3㎪          │
  │일체형저압조정기        │                  │                        │
  ├────────────┼─────────┼────────────┤
  │자동절체식 분리형조정기 │ 0.1㎫∼1.56㎫    │ 0.032㎫∼0.083㎫       │
  ├────────────┼─────────┼────────────┤
  │자동절체식              │ 0.1㎫∼1.56㎫    │ 5㎪∼30㎪              │
  │일체형준저압조정기      │                  │                        │
  ├────────────┼─────────┼────────────┤
  │그 밖의 압력조정기      │ 조정압력 이상∼  │ 제조자가 표시한 사양에 │
  │                        │1.56㎫            │따르되, 조정압력이 0.005│
  │                        │                  │㎫ 초과인 것만을 말한다.│
  └────────────┴─────────┴────────────┘
     2) 사용상태에서 충격에 견디고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출구압력을 변동시킬 수 없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그 밖의 압력조정기의
  출구압력은 조절스프링을 고정한 상태에서 입구압력의 최저및 최대 유량을
  통과시킬 때 조정압력의 ±20% 이내의 범위이어야 한다.
     4) 몸통과 덮개를 일반공구(몽키렌치·드라이버 등)로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일
  것(용량 10㎏/h 미만의 1단감압식 저압조정기 및 1단감압식 준저압조정기
  만을 말한다)
     5) 압력이 이상상승한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방출시키는 안전장치를 갖추어
  야 하고(조정압력이 3.5㎪ 이상인 것과 그 밖에 안전에 필요없다고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용량 30㎏/h를 초과하는 조정기의 방출구는 배관접속이 가
  능한 구조일 것
     6) 입구쪽에 황동선망이나 스테인레스강선망을 사용한 스트레이나를 내장 또
  는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자동절체식 조정기의 경우에는 사용쪽 용기의 압력이 0.1㎫ 이상일 때 표
  시용량의 범위에서 예비쪽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자동절체식 조정기는 가스공급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기를 구비할 것
     9) 다이어프램, O-링, 밸브시트, 그 밖에 가스가 접촉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고무 및 합성수지부품은 -20℃의 액화석유가스액, 40℃의 액화석유가스액
  및 -25℃의 공기 중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한 후 이상이 없을 것
     10) 다음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가) 입구쪽 시험압력은 3㎫ 이상(2단감압식 2차용조정기의 경우 0.8㎫ 이
  상)
      나) 출구쪽 시험압력은 0.3㎫ 이상(다만, 2단감압식 1차용조정기와 자동절
  체식 분리형조정기의 경우에는 0.8㎫ 이상, 그 밖의 압력조정기의 경우에
  는 0.8㎫ 이상이나 조정압력의 1.5배 이상 중 압력이 높은 것으로 한다)
     11) 다음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
  │종류│1단감압 │1단감압 │2단감압 │2단감압 │자동절체│자동절체│자동절체│그 밖의 │
  │    │식      │식      │식      │식2차용 │식      │식      │식      │압력    │
  │    │저압조정│준저압  │1차용   │조정기  │일체형  │일체형  │분리형  │조정기  │
  │구분│기      │조정기  │조정기  │        │저압    │준저압  │조정기  │        │
  │    │        │        │        │        │조정기  │조정기  │        │        │
  ├──┼────┼────┼────┼────┼────┼────┼────┼────┤
  │입구│1.56㎫  │1.56㎫  │1.8㎫   │0.5㎫   │1.8㎫   │1.8㎫   │1.8㎫   │최대입구│
  │측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압력의  │
  │    │        │        │        │        │        │        │        │1.1배   │
  │    │        │        │        │        │        │        │        │이상    │
  ├──┼────┼────┼────┼────┼────┼────┼────┼────┤
  │출구│5.5㎪   │조정압력│0.15㎫  │5.5㎪   │5.5㎪   │조정압력│0.15㎫  │조정압력│
  │측  │        │의 2배  │이상    │        │        │의 2배  │이상    │의 1.5배│
  │    │        │이상    │        │        │        │        │        │        │
  └──┴────┴────┴────┴────┴────┴────┴────┴────┘
     12) 조정기의 입구압력이 1)에 규정한 압력일 때는 그 최대폐쇄압력이 다음
  에 적합할 것
      가) 1단감압식 저압조정기, 2단감압식 2차용조정기 및 자동절체식 일체형조
  정기는 3.5㎪ 이하
      나) 2단감압식 1차용조정기와 자동절체식 분리형조정기는 0.095㎫ 이하
      다) 1단감압식 준저압조정기, 자동절체식 일체형준저압조정기 및 그 밖의
  압력조정기는 조정압력의 1.25배 이하
     13) 조정압력이 3.3㎪ 이하인 조정기의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은 다음에 적합
  할 것
      가) 작동표준압력: 7㎪
      나) 작동개시압력: 5.6㎪∼8.4㎪
      다) 작동정지압력: 5.04㎪∼8.4㎪
     14) 1단감압식 저압조정기 및 자동절체식 일체형저압조정기(용량 10㎏/h 미
  만의 것만을 말한다)는 가스나 공기를 통과·차단하는 조작을 6만회(자동절
  체식 일체형저압조정기는 좌우 각 3만회) 반복 실시한 후 1)과 11)에 맞
  고 12)에 따른 최대폐쇄압력이 6만회 반복실시 전 최대폐쇄압력의 110%
  이내일 것
     15) 1단감압식 저압조정기(용량 10㎏/h 미만의 것만을 말한다)는 -25℃ 이
  하의 공기 중에서 1시간 방치한 후 12)와 13)에 맞을 것
     16) 용기밸브에 연결하는 조정기의 나사부의 재료는 KS D 5101(동 및 동합
  금봉)의 단조용황동봉 또는 쾌삭황동봉을 사용하고, 그 나사는 왼나사로서
  W22.5×14T, 나사부의 길이는 12㎜ 이상일 것
     17) 용량 30㎏/h를 초과하는 조정기 각 부분의 재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를 것
     18) 관연결부와 방출구가 나사식인 경우에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플랜지식인 경우에는 KS B 1511(철강제 관플랜지
  의 기본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관연결부와 방출구가 나사
  식이나 플랜지식으로서 외국의 국가규격이나 국제규격에 따라 제조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규격이나 국제규격에 맞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9) 조정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 다만, 권장사용기간은 용량이 10㎏/
  h 이하인 조정기에만 표시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내구성 등이 우수하다
  고 인정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더하여 연장된 기간을 표시할
  수 있다.
      가) 품명
      나) 제조자명이나 그 약호
      다) 제조번호나 로트번호
      라) 제조연월
      마) 품질보증기간
      바) 입구압력(기호: P, 단위: ㎫)
      사) 용량 (기호: Q, 단위: ㎏/h)
      아) 조정압력(기호: R, 단위: ㎪이나 ㎫)
      자) 가스흐름방향
      차) 핸들의 조임 및 풀림방향(핸들연결식만을 말한다)
      카) 권장사용기간 : 5년
     20) 1)부터 19)까지 외에 조정기의 치수·구조·재료와 그 밖의 기술기준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KS규격에 따른다.
     21)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정압기용 필터 및 매몰형
  정압기의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중 가스누출자동차단기
     1) 규정된 유량보다 많은 양의 가스가 통과할 때 가스를 자동차단하는 성능
  (이하 “과류차단성능”이라 한다)과 누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성능(이하
  “누출점검성능”이라 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2) 과류차단되었을 때 복원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에 안전한 구조일 것
     3) 외관은 그 다듬질면이 매끈하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부식·균열·주름 등이
  없을 것
     4) 용기밸브에 연결하는 핸들의 나사는 왼나사로서 W22.5×14T, 나사부의
  길이는 12㎜ 이상이고 핸들지름은 50㎜ 이상일 것
     5) 관이음부의 나사치수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고 호스연결
  부의 치수는 KS B 6029(가스밸브)에 맞을 것
     6) 고압부 몸통의 재료는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단조용황동봉을 사
  용할 것
     7) 저압부 몸통의 재료는 KS D 6005(아연합금다이캐스팅)이나 KS D 6006
  (알루미늄합금다이캐스팅)을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재료
  나 표면에 내식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8) 스프링의 재료는 KS D 3556(피아노선) 또는 KS D 3510(경강선재)으로
  서 표면에 내식처리를 하거나 내식성재료를 사용할 것
     9) 다이어프램·밸브시트·O-링 및 가스에 접촉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고무 및
  합성수지부품은 -20℃의 액화석유가스액·40℃의 액화석유가스액 및 -25℃
  의 공기 중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한 후 이상이 없을 것
     10) 과류차단성능은 차단장치를 시험장치에 연결하고 유량이 표시유량의 1.
  1배 범위 이내일 때 차단되어야 하고, 가스계량기 출구쪽 밸브를 일시에
  완전 개방하여 10회 이상 작동하였을 때의 누출량이 매회 200cc 이하일
  것
     11) 누출점검성능은 차단장치를 시험장치에 연결하고 차단장치를 폐쇄한 상
  태에서 가스계량기 출구쪽 밸브를 열어 10cc 이하를 방출시켰을 때 누출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일 것
     12) 과류차단성능과 누출점검성능 외의 성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
  라 10회 이상 시험하였을 때 이상이 없을 것
     13) 고압부는 3㎫ 이상, 저압부는 0.3㎫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
  에서 이상이 없을 것
     14) 고압부는 1.8㎫ 이상, 저압부는 8.4㎪ 이상 10㎪ 이하의 압력으로 실시
  하는 기밀시험에서 누출이 없을 것
     15) 전기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와의 절연저항은 1㏁ 이상일 것(전기적으로
  개폐하는 것만을 말한다)
     16) 500V의 전압을 1분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을 것(전기적으로 개폐하
  는 것만을 말한다)
     17) 6천회의 개폐조작 반복 후에 기밀시험·과류차단성능 및 누출점검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전기적으로 개폐하는 것만을 말한다)
     18) 제어부는 온도 40℃ 이상, 상대습도 90%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유지한
  후 10분 이내에 작동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것
     19) 제어부와 차단부는 진동수 600회/분, 진폭 5㎜의 진동을 상하, 좌우, 전
  후의 3방향에서 각각 20분 가한 후 작동시험과 기밀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것
     20)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최고사용압력, 유량, 가스흐름방향, 제조번호 또
  는 로트번호, 보증기간 및 용도를 표시할 것
    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중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1) 경보차단장치는 검지부, 제어부 및 차단부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서, 원
  격 개폐가 가능하고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를 울리면서 자동으로 가
  스통로를 차단하는 구조일 것
     2) 제어부는 벽 등에 나사못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차단부와 옥외용 제어부는 사용상태에서 빗물이나 눈 등이 들어가지 아니
  하는 구조일 것
     4) 1)부터 3)까지 외의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고압호스
     1) 고압호스는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 측도관, 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만을
  말한다)와 자동차용 비금속호스를 말한다.
     2) 고압고무호스는 3)부터 19)까지에 맞아야 하고, 자동차용 비금속호스의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고압고무호스는 안층·보강층·바깥층으로 되어 있고 안지름과 두께가 균일
  할 것
     4) 고압고무호스는 안층과 바깥층이 잘 접착되어 있을 것
     5) 투윈호스는 차압 0.07㎫ 이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첵크밸브를 부착
  할 것
     6) 투윈호스와 측도관의 안지름은 4.8㎜이나 6.3㎜로 하되, 허용차는 +0.5
  ㎜, -0.3㎜로 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용의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용기밸브와 조정기에 연결하는 이음쇠의 나사는 왼나사로서 W22.5×14
  T, 나사부의 길이는 12㎜ 이상으로 하고, 용기밸브에 연결하는 핸들의 지름
  은 50㎜ 이상일 것
     8) 측도관의 집합관에 연결하는 이음쇠(치구를 포함한다)의 나사는 KS B 0
  222(관용테이퍼나사)나 5)에 맞을 것
     9) 투윈호스의 길이는 900㎜나 1천200㎜이고, 측도관의 길이는 600㎜나 1
  천㎜로 하되, 허용차는 +20㎜, -10㎜로 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
  로 사용하는 자동차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고압고무호스의 안층과 바깥층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고무를
  사용할 것
      가) 안층은 -20℃의 액화석유가스액·40℃의 액화석유가스액 및 -25℃의
  공기 중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여 이상이 없는 것일 것
      나) 안층과 바깥층은 인장강도가 7.85㎫ 이상이고, 연신율은 200%이상일
  것
      다) 안층과 바깥층은 70℃에서 96시간 공기가열 노화시험을 한 후 인장강
  도저하율이 25% 이하일 것
     11) 고압고무호스 외의 부품으로서 고무와 합성수지는 -20℃의 액화석유가
  스액·40℃의 액화석유가스액 및 -25℃의 공기 중에서 각각 24시간 방치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일 것
     12) 조정기에 연결하는 이음쇠의 나사부는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단조용황동봉을 사용하고 그 밖의 금속부품은 내식성금속을 사용할 것
     13) 3㎫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것
     14) 1.8㎫ 이상의 압력에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서 누출이 없을 것
     15) 980.7N 이상의 힘을 가하였을 때 이음쇠의 이탈과 파손 등이 없고 기밀
  시험에서 누출이 없을 것
     16) 첵크밸브는 360회 반복하여 작동시험한 후 이상이 없을 것
     17) 이음쇠는 사용 중에 예상되는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18) -25℃ 이하에서 5시간 이상 방치한 후 최대반원으로 굽혔을 때 꺾임·균
  열 등이 없고 기밀시험에서 누출이 없을 것
     19) 이음쇠나 고압고무호스에는 품명,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번호 또
  는 로트번호, 품질보증기간, 용도, 권장사용기간(자동차용 고무호스는 제외
  한다)과 핸들의 조임 및 풀림방향(이음쇠만을 말한다)을 표시할 것. 이 경
  우 권장사용기간은 5년으로 기재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내구성 등이 우
  수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더하여 연장된 기간을
  표시할 수 있다.
    마. 저압호스
     1) 저압호스는 염화비닐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고무호스 및 수지호스를 말한
  다.
     2) 염화비닐호스는 4)부터 14)까지에 맞아야 하고, 금속플렉시블호스는 바
  목에 맞아야 한다.
     3) 고무호스와 수지호스의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호스의 구조는 안층·보강층·바깥층으로 되어 있고, 안지름과 두께가 균일
  할 것
     5) 호스의 안층과 바깥층이 잘 접착되어 있을 것. 다만, 자바라보강층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호스의 안지름은 6.3㎜(1종이라 한다), 9.5㎜(2종이라 한다), 12.7㎜(3종
  이라 한다)로 하고 그 허용차는 ±0.7㎜로 할 것
     7) 안층의 재료는 염화비닐을 사용할 것
     8) 안층의 인장강도는 73.6N/5㎜폭 이상일 것
     9) 안층은 70℃에서 48시간 공기가열노화시험을 한 후 인장강도저하율이 2
  0% 이하일 것
     10) 안층은 -20℃의 액화석유가스액·40℃의 액화석유가스액 및 -25℃의
  공기 중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한 후 이상이 없을 것
     11) 3㎫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서 이상이 없고 4㎫ 이상의
  압력에서 파열되지 아니할 것
     12) 0.2㎫ 이하의 압력에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서 누출이 없을 것
     13) -20℃이하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지체 없이 5회 이상 굽힘시험을
  한 후에 기밀시험에 누출이 없을 것
     14) 호스 1m마다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
      가) 품명
      나) 종류(1종, 2종 또는 3종)
      다) 제조자명
      라) 제조번호나 로트번호
      마) 최고사용압력
      바) 용도
      사) 제조연월
      아) 품질보증기간
      자) 합격표시
      차) 권장사용기간: 7년(염화비닐호스만을 말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내구
  성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더하여 연장
  된 기간을 표시할 수 있다)
    바. 금속플렉시블호스
     1) 튜브의 재료는 다음 표에 표시한 재료나 사용상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품질인 재료일 것
  ┌──────┬────────────────────┐
  │재질        │재료                                    │
  ├──────┼────────────────────┤
  │동합금      │ KS D 5201(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
  │            │ KS D 5301(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
  ├──────┼────────────────────┤
  │스테인레스강│ KS D 3700(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대)      │
  └──────┴────────────────────┘
     2) 튜브는 금속제로서 주름가공으로 제작하여 쉽게 굽혀질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외면에는 보호피막을 입힐 것
     3) 호스는 튜브의 양단에 관용테이퍼나사를 갖는 이음쇠나 호스엔드를 접속
  할 수 있는 이음쇠를 플레어이음이나 경납땜 등으로 부착한 구조일 것
     4) 1)부터 3)까지 외의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 배관용 밸브
     1) 몸통과 덮개를 나사 조립으로 하는 경우에는 KS B 0201(미터보통나사)
  나 KS B 0204(미터가는나사)에 따른 나사방법에 따라 조립할 것
     2) 각 부분은 개폐동작이 원활히 작동하고, O-링과 패킹 등에 마모 등 이상
  이 없는 것일 것
     3) 배관용 밸브의 핸들을 고정시키는 너트의 재료는 내식성재료나 표면에 내
  식처리를 한 것일 것
     4) 개폐용 핸들휠은 열림방향이 시계 반대방향일 것
     5) 표면은 매끈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균열·주름·흠, 단조결함 및 슬
  래그혼입 등이 없을 것
     6) 볼밸브의 O-링이 접촉하는 몸통부분은 매끄럽고 윤이 날 것
     7) 볼밸브의 볼은 진원도가 양호하고, 양쪽 구멍 모서리는 모나지 아니하도
  록 할 것
     8) 볼밸브의 볼의 표면은 KS D 0212(공업용크롬도금)에 따라 5μ 이상으로
  도금할 것. 다만, KS D 3706(스테인리스강봉)의 내식성재료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볼밸브는 핸들끝에서 294.2N 이하의 힘을 가하여 90도 회전할 때에 완
  전히 개폐되는 구조일 것
     10) 볼밸브는 완전히 열렸을 때 핸들방향과 유로의 방향이 평행이어야 하고,
  볼의 구멍과 유로와는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1) 볼밸브는 분당 10회 이하의 속도로 6천회 개폐조작 후 기밀시험에서 누
  출이 없을 것(관경 25㎜ 이하의 나사식 밸브만을 말한다)
     12) 나사식밸브 양끝의 나사축선에 대한 어긋남은 양끝면의 나사중심을 연
  결하는 직선에 대하여 끝면으로부터 300㎜ 거리에서 2.0㎜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13) 관 연결부가 나사일 때에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의 나사[다만,
  가스계량기와 연결되는 나사일 때에는 KS B 0201(미터보통나사)나 KS B
  0204(미터가는나사)의 나사로 한다]에 맞도록 하고, 관연결부가 플랜지일
  때에는 KS B 1511(철강제관플랜지의 기본치수)에 맞도록 하며, 관연결부
  가 용접형일 때에는 KS B 1522(일반배관 및 연료가스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및 KS B 1542(배관용강제 삽입용접식 관이음쇠)에 맞
  을 것. 다만, 관연결부가 나사식·플랜지식 또는 용접형으로서 외국의 국가
  규격이나 국제규격에 따라 제조된 것일 때에는 그 외국의 국가규격이나 국
  제규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4) 플랜지식밸브의 플랜지평행도는 ±30분 이내일 것
     15) 주강품밸브의 몸통의 재질은 KS D 0227(주강품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의 방사선검사결과 3급 이상이 되는 것일 것
     16) 용접식밸브는 용접부에 대하여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 방사선투과시험,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결함자분모양의 등급분류)에 따른 자분
  탐상시험 또는 KS B 0816(침투탐상시험방법 및 결함지시모양의 등급분
  류)에 따른 침투탐상시험결과 3급 이상이 되는 것일 것
     17) O-링·시트링·패킹 및 가스에 접촉하는 비금속재료는 -20℃의 액화석유
  가스액·40℃의 액화석유가스액 및 -25℃의 공기 중에서 각각 24시간 이
  상 방치한 후 이상이 없을 것
     18) 밸브를 열고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이나 3㎫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수압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고 밸브의 내부에 물을 채운 후 밸브를 닫고
  호칭압력의 1.1배의 수압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을 것
     19) 밸브의 시트는 0.6㎫ 이상의 공기나 질소로 1분 이상 가압하였을 때 누
  출이 없을 것
     20) 몸통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가스흐름방향(덮개쪽을 출구로 함)·관
  경(A호칭)을 표시하고, 몸통 또는 핸들에는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용도
  (볼밸브·글로우밸브는 LPG 또는 G로 표시할 것), 품질보증기간, 상용압력
  (글로우브밸브만을 말한다) 및 개폐방향을 표시할 것
     21) 1)부터 20)까지 외에 배관용 밸브의 치수·구조·재료와 그 밖의 기술기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KS규격에 따른다.
    아. 콕
     1) 콕은 퓨즈콕·상자콕 및 주물연소기용 노즐콕으로 구분한다.
     2) 퓨즈콕은 가스유로를 볼로 개폐하고,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으로
  서 배관과 호스, 호스와 호스, 배관과 배관 또는 배관과 카플러를 연결하는
  구조이며, 상자콕은 카플러안전기구와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으로서
  배관과 카플러를 연결하는 구조이고, 주물연소기용 노즐콕은 주물연소기부
  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볼로 개폐하는 구조일 것
     3) 콕의 표면은 매끈하고,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부식·균열·주름 등이 없을 것
     4) 콕의 각 부분은 기계적·화학적 및 열적인 부하에 견디고, 사용에 지장을
  주는 변형·파손·누출 등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일 것
     5) 1개의 핸들로 1개의 유로를 개폐하는 구조일 것
     6) 핸들은 90도나 180도 회전하여 개폐되는 구조이고, 핸들의 열림방향은
  시계 반대방향일 것. 다만, 주물연소기용 노즐콕의 핸들의 열림방향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7) 완전히 열었을 때의 핸들의 방향은 유로의 방향과 평행이어야 하고, 볼
  또는 플러그의 구멍과 유로와는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일 것
     8) 볼 또는 플러그의 구멍지름은 6.0㎜ 이상이고, 유로의 크기는 볼 또는 플
  러그의 구멍지름 이상일 것. 다만,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것과 주물연
  소기용 노즐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플러그 및 플러그와 접촉하는 몸통부분의 테이퍼는 5분의 1부터 15분의
  1까지이고, 몸통과 플러그와의 표면이 밀착되도록 다듬질하며, 회전이 원활
  한 것일 것
     10) 콕은 닫힌 상태에서 예비적 동작이 없이는 열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11) 상자콕은 카플러를 연결하지 아니하면 핸들을 열림위치로 돌리지 못하
  는 구조이고, 핸들을 카플러가 빠지는 위치로 돌려야만 카플러가 빠지는
  구조일 것
     12)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은 과류차단되었을 때 간단하게 복원되도
  록 하는 기구를 부착한 것일 것
     13) 콕의 몸통과 덮개는 나사에 금속접착제를 사용하여 조립할 것
     14) 콕의 O-링이 접촉하는 몸통부분은 매끄럽고 윤이 날 것
     15) 콕의 볼은 진원도가 양호하고, 양쪽 구멍 모서리는 모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볼은 표면에 KS D 8302(니켈 및 니켈크롬도금)를 사용한
  크롬도금을 할 것
     16) 콕의 관 연결부가 나사일 때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를 할 것.
  다만, 상자콕은 KS B 1531(가단주철제관이음쇠)을 사용할 수 있다.
     17) 콕의 몸통 및 덮개의 재료는 KS D 5101(동 및 동합금봉)의 단조용황동
  봉 및 쾌삭황동봉을 사용하고 그 밖의 금속부품은 내식성재료나 표면에 내
  식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상자콕은 주물황동을 사용할 수 있
  다.
     18) 콕의 재료 중 탄성재·플라스틱 플러그(폴리아세탈수지나 이와 동등 이상
  의 것) 및 O-링 등은 -20℃의 액화석유가스액·40℃의 액화석유가스액
  및 -25℃의 공기 중에서 각각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이상이 없을 것
     19) 콕은 0.035㎫ 이상의 공기압을 1분간 가했을 때 누출이 없을 것. 다만,
  카플러안전기구부와 과류차단안전기구부는 4.2㎪ 이상의 압력에서 1시간
  당 누출량이 카플러안전기구부는 0.55ℓ 이하, 과류차단안전기구부는 1.0
  ℓ 이하일 것
     20) 퓨즈콕과 상자콕의 시간당 유량은 입구압이 1±0.1㎪이고 차압이 0.1㎪
  일 때 카플러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은 500ℓ 이상,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
  착된 것은 400ℓ 이상일 것
     21) 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콕의 작동유량은 입구압이 1±0.1㎪인 상태
  에서 측정하였을 때 표시유량의 ±10% 이내일 것
     22) 퓨즈콕·상자콕 및 주물연소기용노즐콕의 핸들 회전력은 58.8N·㎝ 이하
  일 것
     23) 콕의 핸들(회전조작을 하는 것만을 말한다)은 392.3N·㎝ 이상의 회전력
  을 가할 때 이상이 없는 것일 것
     24) 2.8㎪의 액화석유가스를 1.5ℓ/h부터 3.0ℓ/h까지의 유량으로 통과시키
  면서 분당 15회부터 20회까지의 속도로 퓨즈콕과 주물연소기용노즐콕을 6
  천 회(상자콕은 3천 회) 반복하여 개폐조작한 후, 기밀시험에서 누출이 없
  고 회전력이 58.8N·㎝ 이하일 것. 다만, 카플러안전기구가 부착된 것은 50
  0회 개폐조작한 후 4.2㎪압력으로 기밀시험을 하여 1시간당 누출량이 0.5
  5ℓ 이하일 것
     25) 콕을 연 상태로 -10±2℃와 60±2℃에서 각각 30분간 방치한 후 지체
  없이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고 회전력은 58.8N·㎝ 이하일 것
     26) 콕을 연 상태로 120±2℃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꺼내어 상온에서의 기
  밀시험에서 누출이 없고 변형이 없어야 하며, 핸들회전력은 117.7N·㎝ 이
  하일 것
     27) 콕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개폐방향, 사용
  방법(상자콕만을 말한다), 작동유량(과류차단안전기구가 부착된 콕만을 말
  한다) 및 그 용도와 보증기간을 표시할 것
     28) 1)부터 27)까지 외에 치수·구조·재료 등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KS규격에 따른다.
    자. 전기절연이음관
     1) 이음관 중 강관 재료는 KS D 3631(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
  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
  적 성질이 있는 재료일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1㎫(액화가스인 경우에는
  0.2㎫) 이상인 경우에는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나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재료일 것
     2) 절연링 등 비금속 부품은 내가스성이 있는 것일 것
     3) 이음관 중 강관의 치수는 1)의 재료규격에서 규정한 치수에 맞는 것일
  것
     4) 이음관의 양 끝단 사이의 공기 중에서의 절연저항은 DC 1㎸에서 5㏁ 이
  상일 것
     5) 1)부터 4)까지 외의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1) 이음관의 재료는 KS M 3514(가스용폴리에틸렌관)나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일 것
     2) 이음관의 재료는 내식성과 내가스성이 있는 것일 것
     3) 융착된 이음관은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을 것
     4) 1)부터 3)까지 외의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카. 이형질이음관
     1) 이음관 중 강관재료는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나 이와 같은 수
  준 이상의 화학적성분과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고, 폴리에틸렌
  관의 재료는 KS M 3514(가스용폴리에틸렌관)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료일 것
     2) 이음관의 재료는 내식성과 내가스성이 있는 것일 것
     3) 이음관 중 강관의 치수는 1)에서 규정한 재료규격에서 규정한 치수에 맞
  는 것일 것
     4) 1)부터 3)까지 외의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타. 퀵카플러
     1) 퀵카플러의 금속부분은 내식성재료나 표면에 내식처리를 한 것일 것
     2) 각 부분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만들고 일상적인 사용조작에서 파
  손이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없을 것
     3) 4.2㎪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하여 퀵카플러의 외부누출이 없고 플
  러그안전기구는 가스누출량이 0.55ℓ/hr 이하일 것
     4) 1)부터 3)까지 외의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파. 강제혼합식가스버너
     1) 버너에 사용하는 재료와 부분품은 운전 중 버너가 받는 기계적·화학적·열
  적응력에 내구력을 가지는 것일 것
     2) 버너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사용가능한 노내압력의 범위와 가스사용량의
  범위에서 현저한 노내압력의 변동, 화염의 리프트, 화염의 역화 또는 버너
  각 부분의 과열 없이 완전하고 안전하게 연료가스가 연소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버너는 화염이 안정하게 유지되도록 유량·공기비 등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장기사용 중에도 그것이 변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일 것
     4) 1)부터 3)까지 외의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 연소기
     1) 연소기의 종류와 가스소비량별 사용압력은 다음과 같다.
  ┌─────────┬────────────────────┬───────┐
  │종류              │가스소비량(㎉/h)                        │사용압력(㎪)  │
  │                  ├────────┬───────────┤              │
  │                  │전가스소비량    │버너 1개의 소비량     │              │
  ├─────────┼────────┼───────────┼───────┤
  │렌지              │14,400 이하     │5,000 이하            │3.3 이하(다   │
  ├─────────┼────────┼───────────┤만, 이동식부  │
  │오븐              │5,000 이하      │5,000 이하            │탄연소기, 주  │
  ├─────────┼────────┼───────────┤물연소기는 제 │
  │그릴              │6,000 이하      │3,600 이하            │외한다)       │
  ├─────────┼────────┼───────────┤              │
  │오븐렌지          │19,400 이하     │3,600 이하            │              │
  │                  │(오븐부는 5,000 │(오븐부는 5,000       │              │
  │                  │이하)           │이하)                 │              │
  ├─────────┼────────┼───────────┤              │
  │밥솥              │4,800 이하      │4,800 이하            │              │
  ├─────────┼────────┼───────────┤              │
  │온수기·온수보일  │200,000 이하    │-                     │              │
  │러·난방기·냉난방│                │                      │              │
  │기 및 주물연소기  │                │                      │              │
  ├─────────┼────────┴───────────┼───────┤
  │업무용대형연소기  │위 종류마다의 전가스소비량 또는 버너    │30 이하       │
  │                  │1개의 소비량을 초과하는 것              │              │
  │                  ├────────────────────┤              │
  │                  │튀김기, 국솥, 그리들, 부로일러, 소독조, │              │
  │                  │다단식취반기 등                         │              │
  ├─────────┼────────┬───────────┤              │
  │그 밖의 연소기류  │200,000 이하    │-                     │              │
  └─────────┴────────┴───────────┴───────┘
     2) 연소기는 용기와 직결되지 아니한 구조일 것. 다만, 야외용 이동식부탄연
  소기로서 가스최대충전량이 3㎏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가스 또는 물의 회전식개폐콕이나 회전식밸브의 핸들의 열림방향은 시계
  반대방향일 것. 다만, 주물연소기용노즐콕의 경우와 열림방향이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다기능의 회전식개폐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파일럿버너가 있는 연소기는 파일럿버너가 점화되지 아니하면 메인버너의
  가스통로가 열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5) 교류전원으로 가스통로를 개폐하는 연소기는 정전되었을 때에 가스통로를
  차단하고, 다시 통전되었을 때에 자동으로 가스통로가 열리지 아니하거나
  재점화되는 안전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정전 시에 파일럿버너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배기통연결부가 있는 연소기는 역풍이 버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
  치를 구비할 것
     7) 연소기의 금속부품은 내식성재료나 그 표면에 내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8)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서 누출이 없을
  것. 다만, 기밀시험이 곤란한 부분은 점화상태에서 누출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9) 전가스소비량과 각 버너의 가스소비량은 표시치의 ±10% 이내일 것
     10) 전기점화장치는 10회 작동하였을 때에 8회 이상 점화되고 연속하여 2회
  이상 점화불량이 없을 것
     11) 내전압시험에서 이상이 없고, 전기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와의 절연저항
  은 1㏁ 이상일 것
     12) 콕과 전기점화장치는 1만 2천 회, 소화안전장치와 호스연결구는 1천 회
  반복조작시험 후 가스누출이 없고 성능에 이상이 없을 것
     13) 가버너는 3만 회 반복조작시험 후 가스누출이 없고 조정압력의 변화가
  [0.05P(시험 전 조정압력)+0.03]㎪ 이하일 것
     14) 포장한 상태에서 1시간 진동시험 후 누출이 없고 정상적인 연소상태의
  시험에서 합격할 것
     15) 연소기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명판과 취급
  방법 표시를 부착하고 취급설명서(시공방법을 포함한다)를 첨부할 것
     16) 명판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 다만, 이동식부탄연소기에는 사용가스
  압력·가스소비량 및 열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연소기명(1)에 따른 종류)
      나) 제조자의 형식호칭(모델번호)
      다) 사용가스명(도시가스용은 사용가능한 가스그룹)과 사용가스압력
      라) 가스소비량(액화석유가스는 ㎏/h, 도시가스는 ㎉/h)
      마) 제조(롯드)번호 및 제조연월 또는 그 약호(수입품은 수입연월)
      바) 품질보증기간과 용도
      사) 제조자명이나 그 약호(수입품은 수입판매자명)
      아) 열효율(업무용대형연소기·그릴·오븐 및 난방기는 제외한다)
      자) 업무용대형연소기의 버너는 버너헤드에 양호한 연소상태가 되는 노즐지
  름·가스압력·혼합관길이 및 안지름을 표시한 금속제의 명판을 부착할 것
      차) 설치 및 사용방법(온수기와 온수보일러만을 말한다)
      카) 정격전압(V)과 소비전력(W)(전기를 사용하는 연소기만을 말한다)
     17) 업무용대형연소기에 관하여는 12)부터 1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18) 난방기는 다음의 안전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납붙임용기나 접합용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난방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불완전연소방지장치나 산소결핍안전장치(가스소비량이 1만㎉/h 이하인
  가정용 및 업무용의 개방형 난방기만을 말한다)
      나) 전도안전장치(고정설치형은 제외한다)
      다) 소화안전장치
     19) 급기 및 배기용송풍기를 부착한 연소기는 점화 전에 송풍기가 작동하고
  송풍기가 정지되면 자동으로 가스통로가 차단되는 것일 것
     20) 전기점화장치·성냥 또는 점화봉으로 점화하는 구조의 오븐부는 오븐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연소기 콕이 열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오븐
  부에 파일럿안전장치나 버너안전장치가 있고 연속방전으로 점화하는 것과
  업무용 대형연소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세라믹버너를 사용하는 연소기는 가버너를 구비할 것
     22) 렌지·그릴·오븐 및 오븐렌지(그릴이 부착된 것도 포함한다)에는 소화안
  전장치를 부착할 것. 다만, 이동식부탄연소기와 주물연소기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3) 온수기는 소화안전장치·과열방지장치·불완전연소방지장치 또는 산소결핍
  안전장치(개방형 온수기만을 말한다)를 부착할 것
     24) 1)부터 23)까지 외에 연소기의 종류별로 치수·구조·재료·성능과 그 밖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KS규격에 따른다.
    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로딩암·세이프티커플링 및 연료전지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로딩암·세이프티커플링 및 연료전지의 치수·구조·재
  료·성능·표시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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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 8]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
     1) 경계 울타리
        기화장치의 주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2) 밸브등의 보호
        저장탱크나 이에 부착된 배관의 밸브등을 조작할 때에는 밸브의 재질·구
  조 및 상태를 고려하여 과대한 힘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1)과 2) 외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2)·3)·4)가)·4)다)부터 카)까지·5)부터 7)까지·8)가)①·8)나)·8)다)·1
  0)(배관매설깊이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12)·16)가)·16)다)부터 16)마)
  까지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자목까
  지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별표 5 제
  1호다목2)라)①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지역”은 “액화석유
  가스 저장소”로 본다.
    나. 용기보관실에 의한 저장
     1) 구분설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을 구분하여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에
  서 누출되는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용기집합시설 설치금지
        저장설비는 용기집합식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1)과 2) 외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2)·3)·11)·12)·16)다)·16)라)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별
  표 5 제1호자목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별표 6 제1호
  가목·라목·마목·바목·아목·자목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 용기저
  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다. 충전용기 집적에 의한 저장(다만, 30ℓ 이하의 용접용기만을 말한다)
     1) 안전거리
        용기보관실 외의 용기저장소(이하 “실외저장소”라 한다)에서 용기를 집적
  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실외저장소의 경계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5 제
  1호가목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경계 울타리
        실외저장소 주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계 울타리와 용기보관장
  소 사이에는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 구분보관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의 보관장소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어 구분할
  것
     4) 소화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에 맞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용기보관장소의 바닥
      가) 지표면 아래의 장소에 용기를 보관하지 아니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도랑이나 배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재료로 이중으로 덮을 것
      다) 움푹 패인 곳은 적절한 재료로 포장하거나 메워 평평하게 할 것
     6) 용기군(容器群) 사이의 통로
      가) 용기의 단위 집적량은 30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팰릿(pallet)에 넣어 집적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2.5m 이
  상일 것
      다) 팰릿에 넣지 아니한 용기군 사이의 통로는 그 너비가 1.5m 이상일 것
     7) 집적된 용기의 높이
      가) 팰릿에 넣어 집적된 용기의 높이는 5m 이하일 것
      나) 팰릿에 넣지 아니한 용기는 2단 이하로 쌓을 것
     8) 1)부터 7)까지 외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2)·3)·12)나)·16)다)·16)라)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
  준과 별표 5 제1호자목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2. 기술기준
    가. 저장탱크에 의한 저장
     1) 저장탱크의 온도 유지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2) 저장설비에의 출입
        저장설비에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
     3) 1)과 2) 외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라목1)·라목3)·사목 및 아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나. 용기보관실에 의한 저장
       별표 6 제2호가목과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다. 충전용기 집적에 의한 저장
     1) 용기보관장소의 경계 안에서 용기를 보관할 것
     2) 용기는 세워서 보관할 것
     3)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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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9]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용기보관실
    가. 판매업소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의 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방호벽의
  기초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2㎡ 이
  상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에서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는 용기보관실에 설치하되 분리형으로 설치할 것
   3. 조명등
      용기보관실에는 방폭등 외의 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설비의 방폭
      용기보관실의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된 것이어야 하고, 전기스위치는 용기
  보관실의 외부에 설치할 것
   5. 용기보관실의 온도상승방지 조치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용기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용기의 취급
      용기를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옮길 때에는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레를 이용할 것
   7. 가스전용 운반자동차
      판매업소에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 데에 필요한 적정수의
  가스전용 운반자동차(4륜차 이상)를 확보할 것. 다만, 도서지역으로서 가스전
  용 운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기준 외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
  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3)·11)나) 및 12)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별표 8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에 따
  를 것
원문 파일

별표 10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
  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
  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낮출 수 있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라.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하
  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규 │행정처분기준                                │
  │                        │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
  │가. 고의나 과실로 공중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公衆) 또는 사용자에    │제1항제3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게 현저히 위해(危害)    │          │10일      │60일      │90일      │        │
  │를 끼친 경우            │          │          │          │          │        │
  ├────────────┼─────┼─────┼─────┼─────┼────┤
  │나. 법 제3조, 제4조 또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는 제6조에 따른 허가    │제1항제4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   │          │3일       │20일      │60일      │        │
  │우                      │          │          │          │          │        │
  ├────────────┼─────┼─────┼─────┼─────┼────┤
  │다. 법 제3조제2항에 따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라 판매지역을 위반하    │제1항제5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여 판매한 경우 또는     │          │3일       │10일      │20일      │        │
  │같은 조 제8항의 명령    │          │          │          │          │        │
  │을 위반한 경우          │          │          │          │          │        │
  ├────────────┼─────┼─────┼─────┼─────┼────┤
  │라. 법 제3조제3항 또는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6조제1항 후단을 위    │제1항제6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반한 경우               │          │3일       │10일      │20일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가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제1항제8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          │3일       │20일      │60일      │        │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    │          │          │          │          │        │
  │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          │          │          │          │        │
  ├────────────┼─────┼─────┼─────┼─────┼────┤
  │바.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9호│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          │3일       │10일      │20일      │        │
  ├────────────┼─────┼─────┼─────┼─────┼────┤
  │사. 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0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호        │3일       │10일      │20일      │        │
  ├────────────┼─────┼─────┼─────┼─────┼────┤
  │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호        │3일       │10일      │20일      │        │
  ├────────────┼─────┼─────┼─────┼─────┼────┤
  │자. 법 제14조제4항을 위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반하여 수요자의 요청    │제1항제12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호        │3일       │10일      │20일      │        │
  │우                      │          │          │          │          │        │
  ├────────────┼─────┼─────┼─────┼─────┼────┤
  │차.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3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호        │3일       │10일      │20일      │        │
  ├────────────┼─────┼─────┼─────┼─────┼────┤
  │카.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4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호        │3일       │10일      │20일      │        │
  ├────────────┼─────┼─────┼─────┼─────┼────┤
  │타. 법 제19조제1항을 위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제1항제15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    │호        │3일       │10일      │20일      │        │
  │한 경우                 │          │          │          │          │        │
  ├────────────┼─────┼─────┼─────┼─────┼────┤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   │제1항제16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니한 경우               │호        │3일       │10일      │20일      │        │
  ├────────────┼─────┼─────┼─────┼─────┼────┤
  │하. 법 제21조제2항을 위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제1항제17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        │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호        │3일       │10일      │제한      │        │
  │아니한 경우             │          │          │          │20일      │        │
  ├────────────┼─────┼─────┼─────┼─────┼────┤
  │거. 법 제22조제1항부터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제1항제18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   │호        │3일       │10일      │20일      │        │
  │우                      │          │          │          │          │        │
  ├────────────┼─────┼─────┼─────┼─────┼────┤
  │너. 법 제24조제1항에 따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제1항제19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경우                    │호        │3일       │10일      │20일      │        │
  ├────────────┼─────┼─────┼─────┼─────┼────┤
  │더. 법 제25조제3항을 위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
  │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제1항제20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호        │30일      │60일      │          │        │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   │          │          │          │          │        │
  │으로 저장·운송 또는    │          │          │          │          │        │
  │보관한 경우             │          │          │          │          │        │
  ├────────────┼─────┼─────┼─────┼─────┼────┤
  │러. 법 제26조제2항에 따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른 품질검사를 거부·방  │제1항제2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해·기피한 경우         │호        │3일       │10일      │20일      │        │
  ├────────────┼─────┼─────┼─────┼─────┼────┤
  │머. 법 제34조를 위반하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여 조정명령을 거부한    │제1항제22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경우                    │호        │3일       │10일      │20일      │        │
  ├────────────┼─────┼─────┼─────┼─────┼────┤
  │버. 액화석유가스 판매가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제1항제23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호        │3일       │20일      │60일      │        │
  │를 판매한 경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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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일수 또는 제한일수를 곱하
  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
  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
  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
  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
  │등급│연간매출액(단위: 원)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
  │    │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
  │    │                        │금액(단위: 천원)        │
  ├──┼────────────┼────────────┤
  │ 1  │1억 이하                │ 30                     │
  │ 2  │1억 초과 ∼ 3억 이하    │ 70                     │
  │ 3  │3억 초과 ∼ 5억 이하    │120                     │
  │ 4  │5억 초과 ∼ 7억 이하    │160                     │
  │ 5  │7억 초과 ∼ 10억 이하   │200                     │
  │ 6  │10억 초과 ∼ 13억 이하  │240                     │
  │ 7  │13억 초과 ∼ 16억 이하  │280                     │
  │ 8  │16억 초과 ∼ 20억 이하  │320                     │
  │ 9  │20억 초과 ∼ 25억 이하  │360                     │
  │10  │25억 초과 ∼ 30억 이하  │400                     │
  │11  │30억 초과 ∼ 40억 이하  │440                     │
  │12  │40억 초과 ∼ 50억 이하  │480                     │
  │13  │50억 초과 ∼ 70억 이하  │520                     │
  │14  │70억 초과 ∼ 100억 이하 │560                     │
  │15  │100억 초과 ∼ 150억 이하│600                     │
  │16  │150억 초과 ∼ 200억 이하│640                     │
  │17  │200억 초과 ∼ 300억 이하│680                     │
  │18  │300억 초과 ∼ 400억 이하│720                     │
  │19  │400억 초과 ∼ 500억 이하│760                     │
  │20  │500억 초과              │800                     │
  └──┴────────────┴────────────┘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
  │종별│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
  │    │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
  │    │                          │금액(단위: 천원)        │
  ├──┼─────────────┼────────────┤
  │1종 │30톤 이하                 │ 30                     │
  │2종 │30톤 초과 ∼ 100톤 이하   │100                     │
  │3종 │100톤 초과 ∼ 500톤 이하  │400                     │
  │4종 │500톤 초과 ∼ 1,000톤 이하│600                     │
  │5종 │1,000톤 초과              │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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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12]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20조제3항 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과 인원
  ┌──────┬─────────┬────────────┬───────┐
  │구분        │안전점검자        │자격                    │인원          │
  ├──────┼─────────┼────────────┼───────┤
  │액화석유가스│충전원            │ 별표 22 제4호나목3)의  │ 충전 소요인  │
  │충전사업자  │                  │교육을 받은 자          │력            │
  │            ├─────────┼────────────┼───────┤
  │            │수요자시설 점검원 │ 별표 22 제4호나목2)의  │ 가스배달 및  │
  │            │                  │교육을 받은 자          │점검 소요인력 │
  ├──────┼─────────┼────────────┼───────┤
  │액화석유가스│수요자시설 점검원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10│ 수용가 3,000 │
  │집단공급사업│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개소마다 1명  │
  │자          │                  │받은 자                 │              │
  ├──────┼─────────┼────────────┼───────┤
  │액화석유가스│수요자시설 점검원 │ 별표 22 제4호나목2)의  │ 가스배달 및  │
  │판매사업자  │                  │교육을 받은 자          │점검 소요인력 │
  ├──────┴─────────┴────────────┴───────┤
  │  비고: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원이 직접 점검을 할 때에는 그를 안전점   │
  │검자로 본다.                                                              │
  └─────────────────────────────────────┘
   2. 점검장비
    가. 가스누출검지기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3. 점검기준
    가.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가스계량기(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말한다) 출구에
  서 배관·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와 마감조치
  여부
     2) 가스용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표시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유무
     3) 연소기마다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장치 설치 여
  부
     4) 호스의 “T”형 연결 여부와 호스밴드 접속 여부
     5)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의 보일러·온수기 설치 여부
     6) 전용보일러실에의 보일러(밀폐식 보일러는 제외한다) 설치 여부
     7) 배기통재료의 내식성·불연성 여부
     8) 배기통의 막힘 여부
     9) 그 밖에 가스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나. 자동차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용기의 고정상태와 용기에서의 가스누출 여부
     2) 액면표시장치와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 여부
    다. 그 밖에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1) 저장설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2) 가목1)부터 9)까지에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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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21조 관련)

[별표 13]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21조 관련)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
  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한 사
  업종류에 따라 ○표로 표시된 왼쪽 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
  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과 검사장비
  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한다) 및 유
  지에 관한 사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요령, 점검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카. 외부인과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타.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파.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
  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
  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거. 그 밖에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표]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
  │번호│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사업의 종류                   │
  │    │                                            ├──┬──┬───┬──┬──┤
  │    │                                            │충전│집단│판매소│가스│저장│
  │    │                                            │    │공급│·    │용품│    │
  │    │                                            │    │    │영업소│    │    │
  ├──┼──────────────────────┼──┼──┼───┼──┼──┤
  │1   │ 목적                                       │○  │○  │○    │○  │○  │
  ├──┼──────────────────────┼──┼──┼───┼──┼──┤
  │2   │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
  │3   │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공급자의 의무   │○  │○  │○    │    │○  │
  │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4   │ 자율적인 검사(검사인력과 검사장비를 갖     │○  │○  │○    │    │○  │
  │    │추지 아니한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      │    │    │      │    │    │
  │    │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유지에 관      │    │    │      │    │    │
  │    │한 사항                                     │    │    │      │    │    │
  ├──┼──────────────────────┼──┼──┼───┼──┼──┤
  │5   │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 점검요령, 점검    │○  │○  │○    │    │    │
  │    │결과,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6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 가스전용 운반자     │○  │○  │○    │    │○  │
  │    │동차의 운반에 관한 사항                     │    │    │      │    │    │
  ├──┼──────────────────────┼──┼──┼───┼──┼──┤
  │7   │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8   │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조치·훈련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
  │9   │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10  │ 가스용품 등의 공정검사·검사표 등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
  │11  │ 외부인과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  │○  │○    │○  │○  │
  │    │적용에 관한 사항                            │    │    │      │    │    │
  ├──┼──────────────────────┼──┼──┼───┼──┼──┤
  │12  │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  │○  │○    │○  │○  │
  │    │관한 사항                                   │    │    │      │    │    │
  ├──┼──────────────────────┼──┼──┼───┼──┼──┤
  │13  │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  │○  │○    │    │○  │
  │    │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    │    │      │    │    │
  ├──┼──────────────────────┼──┼──┼───┼──┼──┤
  │14  │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휴지·폐   │○  │○  │○    │    │○  │
  │    │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    │    │      │    │    │
  ├──┼──────────────────────┼──┼──┼───┼──┼──┤
  │15  │ 그 밖의 안전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
  리규정에는 왼쪽 난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난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본문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구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
  │방침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
  │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기술                      │2) 시설·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
  │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
  │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
  ├─────────────┼─────────────────────┤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
  │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
  │                          │3)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
  ├─────────────┼─────────────────────┤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5) 안전점검과 진단에 관한 사항            │
  ├─────────────┼─────────────────────┤
  │바. 작업관리              │1) 시공에 관한 사항                       │
  │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
  │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
  │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사. 협력업체관리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
  ├─────────────┼─────────────────────┤
  │아. 수요자관리            │1)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자. 교육·훈련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                          │2) 교육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차. 비상조치와 사고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                          │3) 사고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카.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
  │                          │2) 공정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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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25조 관련)

[별표 14]

  용기의 안전점검기준(제25조 관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의 내면·외면을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를 확인할 것
   2. 용기에 도색과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유통 중 열 영향을 받았는지를 점검할 것. 열 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할 것
   5. 용기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6.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
   7.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상태를 확인할 것
   8. 밸브의 몸통·충전구나사 및 안전밸브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홈, 주름, 스프
  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9.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핀 등을 이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10. 밸브의 개폐 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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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49조 관련)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제49조 관련)

   1. 저장설비의 설치방법
    가. 저장설비(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
  는 제외한다)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옥외에 둘 것
    나. 용기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집합설비(별표 20 제1호 단서에 해당하
  는 자의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되,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하여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
  에 경계 표지를 할 것
    다. 용기집합설비의 저장능력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용기, 용기밸브 및 압
  력조정기가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용기바닥면이 부
  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라. 충전용기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마. 저장능력이 500㎏ 초과인 경우에는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되
  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은 별표 3 제1호가목3)·4)가)·4)다)부터 카)까지·5)부
  터 7)까지·8)가)①·8)나)·8)다)·10)(감압설비 전단의 배관만을 말함)·12)·1
  6)가)·16)다)·16)라) 및 별표 5 제1호가목·자목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하고,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기집합설비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방호벽
  을 설치하거나 그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해당 사업소에 있는 보호
  시설을 포함한다)까지는 별표 5 제1호가목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저장설비의 저장능력과 압력조정기의 압력
      저장설비의 저장능력과 압력조정기의 입출구압력, 조정압력 및 최대유량은
  연소기의 사용압력과 가스소비량에 충분한 것일 것
   3.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
      저장설비·감압설비 및 배관(건축물 안에 설치한 배관은 제외한다)은 화기
  (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취급장소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주거용 시설
  은 2m)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
  │저장능력          │화기와의 우회거리                                   │
  ├─────────┼──────────────────────────┤
  │1톤 미만          │2m                                                  │
  ├─────────┼──────────────────────────┤
  │1톤 이상 3톤 미만 │5m                                                  │
  ├─────────┼──────────────────────────┤
  │3톤 이상          │8m                                                  │
  ├─────────┴──────────────────────────┤
  │ 비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 │
  │하여야 한다.                                                            │
  └────────────────────────────────────┘
   4. 기화장치
      기화장치를 전원으로 조작하는 것은 자가발전기 등 비상전력을 보유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배관의 설치방법 등
    가.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규격의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고, 중간밸브에서 연소
  기 입구까지는 강관·동관·호스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은 마감조치를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저장능력이 250㎏ 이상(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저장능력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나 소형저장탱크에서 압력조정기 입
  구까지의 배관(이하 “고압배관”이라 한다)에 이상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다. 건축물 안의 배관은 다음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1)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스테인리스강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은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 등에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테인리스강관, 동관(보호관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만을 말
  한다), 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으로 배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이음매
  (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벽·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라.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과 부식방지 피복을 할
  것
    마.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을 노란색으로, 지하매몰배관은 붉은색
  이나 노란색으로 표시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벽·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
  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노란색 띠를 이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
  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
  미만인 것은 1m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은 2m마다, 33㎜ 이상의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사. 배관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
  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
  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아. 연소기를 설치하는 실내바닥의 배관은 매몰하거나 통행 등으로 손상을 입
  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호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는 KS표시 허가제품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것일 것. 다만,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이거나 주강제일 것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의 배관의 설치방법은 별표 5 제1호다목1)
  가)·2)·3)·6) 및 별표 5제2호에서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시
  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별표 5 제1호다목2)가)·나)는 저장
  설비에서 많은 수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콘도미니엄만을 말한다)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의 배관, 그 밖의 공급시설에 대하여 적용
  하고, 별표 5 제1호다목2)라)①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지
  역”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로 본다.
   6. 통풍조치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통
  풍구나 강제통풍시설을 갖출 것
   7. 중간밸브
    가.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
  에 맞도록 설치할 것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가스소비량이 1만 9천400㎉/h를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이나
  연소기 사용압력이 3.3㎪를 초과하는 배관에는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수 있
  다.
     2)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것
     3) 두개 이상의 실(室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것
    나. 중간밸브와 퓨즈콕등은 해당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과 유량에 맞는 것
  일 것
   8.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
      제48조제1항제1호·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고,  차단부는 건
  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할 것. 다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막대한 재해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9. 호스
    가. 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는 제외한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아니
  할 것
    나. 배관용호스와 중간밸브 등 및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
  고하게 조일 것
   10. 내압시험
      고압배관은 상용압력의 1.5배(그 구조상 물로 하는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
  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 저
  압배관은 0.8㎫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것일
  것
   11. 기밀시험
    가. 고압배관은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
  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을 것
    나. 압력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배관 및 호스는 8.4㎪ 이상의 압
  력(압력이 3.3㎪ 이상 30㎪ 이하인 것은 35㎪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
  (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
  여 누출이 없을 것
   12. 가스용품 등
      용기, 특정설비 및 가스용품이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
  일 것
   13. 가스계량기
    가. 제43조에 따른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시설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맞는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것
    나.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1) 가스계량기는 화기(해당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
  치할 것
     2) 가스계량기(30㎥/h 미만만을 말한다)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하의 높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
  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를 제
  한하지 아니한다.
     3)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
  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
  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
  리를 유지할 것
   14. 연소기의 설치방법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
  치하지 아니할 것
    나.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할 것
    다. 반밀폐형 연소기에는 급기구와 배기통을 설치할 것
    라.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이나 그 밖의 불연성재료일 것
    마.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정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금속 외
  의 불연성재료로 단열조치를 할 것
    바.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따라 배기가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사.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
  올 수 없도록 밀폐할 것
    아.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
  기팬의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할 것
   15. 충전용기의 취급
    가.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나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
  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나. 내용적 20ℓ 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용기
  운반전용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고, 사용한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할 것
   16. 시설점검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주거용 가스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가스시설의 수리
      가스시설을 수리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의 가스를 질소나 물로 치환하는
  등 위해방지조치를 할 것
   18.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의 연료장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기밀한 구조로 하고,
  용기설치실과 자동차의 실내 사이의 칸막이벽은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
  니하는 구조로 할 것
   19. 주거용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특례
      주거용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이 표의 제8호·제16호 본문 및 제1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사이폰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할 것
   21.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대한 특례
      별표 2 제5호에 따른 고속도로 휴게소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이 500㎏
  초과인 고속도로의 휴게소에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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