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공포·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경형승용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6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및 제50조제7항 관련)
[별표 16]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및 제50조제7항 관련)
1. 안┌────────────────┬──────────────────────┐전성 확인
│검사대상시설 │검사항목 │
├─────┬──────────┼──────────────────────┤
│가. 액화석│1) 용기 충전시설 │별표 3 제1호가목4)라)①㉮부터 4)라)①㉱ │
│유가스 │(소형용기 충전시 │까지·5)·9)·10)다)③·10)다)④·10)라) │
│충전시설 │설과 가스난방기용 │ │
│ │기 충전시설을 포 │ │
│ │함한다) │ │
│ ├──────────┼──────────────────────┤
│ │2) 자동차용기 충전 │위와 같음 │
│ │시설 │ │
│ ├──────────┼──────────────────────┤
│ │3) 자동차에 고정된 │위와 같음 │
│ │탱크 충전시설 │ │
├─────┴──────────┼──────────────────────┤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별표 5 제1호다목1)가)·1)다)·2)라)·2)바)·│
│ │2)사)·6)·별표 3 제1호가목4)라)①㉮부터 4) │
│ │라)①㉱까지·5) │
├────────────────┼──────────────────────┤
│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별표 6 제1호나목1) │
│영업소 용기저장소 │ │
├────────────────┼──────────────────────┤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별표 3 제1호가목4)라)①㉮부터 4)라)①㉱ │
│ │까지·5)·10)다)③·10)다)④·10)라) │
└────────────────┴──────────────────────┘
┌───────────────────┬─────────────────┐2. 완성검사
│검사대상시설 │검사항목 │
├──────┬────────────┼─────────────────┤
│가. 액화석유│1) 용기 충전시설(소형용 │별표 3 제1호가목 │
│가스 충전시 │기 충전시설과 가스난방 │ │
│설 │기용기 충전시설을 포함 │ │
│ │한다) │ │
│ ├────────────┼─────────────────┤
│ │2) 자동차용기 충전시설 │별표 3 제1호나목 │
│ ├────────────┼─────────────────┤
│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별표 3 제1호다목 │
│ │충전시설 │ │
├──────┴────────────┼─────────────────┤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별표 5 제1호 │
├───────────────────┼─────────────────┤
│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영업소 용│별표 6 제1호, 별표 9(제10조제2항 │
│기저장소 │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
│라. 가스용품 제조시설 │별표 7 제1호 │
├───────────────────┼─────────────────┤
│마.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별표 8 제1호 │
├───────────────────┼─────────────────┤
│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제48조제1항 │별표 15 │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 │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48조제1 │별표 1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5 │
│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 │호[저장설비에서 건축물 외벽(외벽 │
│시설 │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
│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설치된 │
│ │배관에 적용되는 기준만을 말함]· │
│ │제6호·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제15│
│ │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제20호 │
└───────────────────┴─────────────────┘
※ 완성검사항목 중 안전성 확인 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3. 정기검사
┌───────────────┬────────────────────────┐
│검사대상시설 │검사항목 │
├─────┬─────────┼────────────────────────┤
│가. 액화석│1) 용기 충전시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3)까지·4)가)부터 │
│유가스 │(소형용기 충전시 │4)다)까지·4)라)①㉮·4)라)①㉲·4)라)①㉳· │
│충전시설 │설과 가스난방기 │4)마)부터 4)타)까지·5)·6)나)·6)다)·7)(기 │
│ │용기 충전시설을 │밀시험만을 말함)·8)가)부터 8)다)까지·9)·1 │
│ │포함한다) │0)나)①(기밀시험만을 말함)·10)다)①부터 │
│ │ │10)다)③까지·10)다)⑤부터 10)다)⑧까지·1 │
│ │ │0)라)(비파괴시험을 제외함)·11)·12)가)·1 │
│ │ │2)나)·13)·14)·16)가)부터 16)사)까지·제2 │
│ │ │호 나목1)·2)·4)·5)·라목1)·마목2)·사목·아 │
│ │ │목·자목·차목 │
│ ├─────────┼────────────────────────┤
│ │2) 자동차용기 충 │별표 3 제1호가목2)·3)·4)가)·4)다)·4)라) │
│ │전시설 │①㉮·4)라)ⓛ㉲·4)라)①㉳·4)마)부터 4)타) │
│ │ │까지·5)·6)나)·6)다)·7)(기밀시험만을 말 │
│ │ │함)·8)가)부터 8)다)까지·9)·10)나)①(기밀 │
│ │ │시험만을 말함)·10)다)①부터 10)다)③까지· │
│ │ │10)다)⑤부터 10)다)⑧까지·10)라)(비파괴 │
│ │ │시험은 제외함)·11)가)·12)가)·12)나)·14) │
│ │ │사)·16)가)부터 16)사)까지·나목1)부터 7) │
│ │ │까지·제2호 나목1)·2)·4)·5)·라목1)·13)·사 │
│ │ │목·아목·차목 │
│ ├─────────┼────────────────────────┤
│ │3) 자동차에 고정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3)까지·4)가)·4) │
│ │된 탱크 충전시 │다)·4)라)①㉮·4)라)①㉲·4)라)①㉳·4)마)부 │
│ │설 │터 4)타)까지·5)·6)나)·6)다)·7)(기밀시험만 │
│ │ │을 말함)·8)가)부터 8)다)까지·9)·10)나)① │
│ │ │(기밀시험만을 말함)·10)다)①부터 10)다) │
│ │ │③까지·10)다)⑤부터 10)다)⑧까지·10)라) │
│ │ │(비파괴시험은 제외함)·11)가)·12)가)·12) │
│ │ │나)·16)가)부터 16)사)까지·제2호 나목1)· │
│ │ │2)·4)·라목1)·13)·사목·아목·차목·「고압가 │
│ │ │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사 │
│ │ │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만을 말함) │
├─────┴─────────┼────────────────────────┤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별표 3 제1호가목2)·3)·4)가)·4)다)·4)라)① │
│ │㉮·4)라)①㉲·4)라)①㉳·4)마)부터 4)카)까 │
│ │지·5)·6)나)·6)다)·7)(기밀시험만을 말함)· │
│ │8)가)①·8)나)·8)다)·10)나)①(기밀시험만 │
│ │을 말함)·10)다)⑤·10)다)⑥·12)가)·12) │
│ │(나)·16)가)·16)다)·16)라)·16)마)·제2호나 │
│ │목1)·2)·4)·사목·아목, 별표 5 제1호 가목·나 │
│ │목·다목1)나)·1)다)·2)가)·2)나)·2)마)·2) │
│ │사)·2)자)·3)부터 6)(비파괴시험은 제외함) │
│ │까지·라목부터 자목까지 │
├───────────────┼────────────────────────┤
│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별표 6 제1호 및 제2호가목·나목, 별표 9 │
│영업소 용기저장소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 │
│ │다) │
├───────────────┼────────────────────────┤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별표 8 제1호가목1)·2), 별표 3 제1호가목2)· │
│ │3)·4)가)·4)다)·4)라)①㉮·4)라)①㉲·4)라) │
│ │①㉳·4)마)·4)바)·4)사)부터 4)카)까지·5)· │
│ │6)나)·6)다)·7)(기밀시험만을 말함)·8)가) │
│ │①·8)(나)·8)다)·10)나)①(기밀시험만을 말 │
│ │함)·10)다)①부터 10)다)③까지·10)다)⑤·1 │
│ │0)다)⑧·10)라)(비파괴시험은 제외함)·12) │
│ │가)·12)나)·16)가)·16)다)·16)라)·16)마)· │
│ │제2호나목1)·2)·4)·사목·아목, 별표 5 제1호 │
│ │가목·자목, 별표 8 제2호가목1)·2) │
├───────────────┼────────────────────────┤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제4 │별표 15 제1호부터 제9호까지·제11호부터 │
│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 │제15호까지·제18호, 별표 5 제1호다목2) │
│주택을 포함하고, 바목의 경 │가)·2)나)·3)·4)·6)(비파괴시험은 제외함) │
│우를 제외한다) │ │
├───────────────┼────────────────────────┤
│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별표 1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5호(저장 │
│제48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 │설비에서 건축물 외벽까지 설치된 배관에 │
│른 공동주택의 사용시설 │적용되는 기준만을 말함)·제6호·제11호부터 │
│ │제13호까지·제15호·제20호 │
└───────────────┴────────────────────────┘
4. 수시검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의 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1) 안전밸브
2) 긴급차단장치
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4)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5) 강제통풍시설
6)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7)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8)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9)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원문 파일별표 17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제33조제4항 관련)
[별표 17]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제33조제4항 관련)
1. 정밀안전진단은 다음의 진단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가.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
│ │운영 실태, 입출하설비의 운영 실태 │
├──────────┼───────────────────────────┤
│나. 장치 분야 │외관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
│ │결함 검사, 배관 부식 상태 확인, 보온·보냉 상태 확 │
│ │인 │
├──────────┼───────────────────────────┤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 │
│ │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 │
│ │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
└──────────┴───────────────────────────┘
2. 안전성평가는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방법, 실시계획의 수
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18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37조 관련)
[별표 18]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37조 관련)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은 다음의 각인(刻印) 또는 검사증명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 를 하게 할 수 있다. 1. 배관용 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으로 한다. ┃┃바깥지름: 5㎜ │ 2.압력조정기·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콕·전기절연이음관·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 음관·이형질이음관·퀵카플러는 가목의 검사증명서, 강제혼합식가스버너·연소 기·연료전지는 나목의 검사증명서, 고압호스·염화비닐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는 다목의 검사증명서를 각각 부착한다. ┃가. ┃┃크기: 15㎜×15㎜ │ ┃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문자 │ ┃ ┃┃ │ ┃나. ┃┃크기: 30㎜×30㎜. 다만,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경우에는 │ ┃ ┃┃20㎜×20㎜로 한다. │ ┃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문자. 다만, 업무용 대형연소기·온수 │ ┃ ┃┃기·온수보일러·난방기·오븐렌지·냉난방기 및 강제혼합식가│ ┃ ┃┃스버너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문자로 한다. │ ┃ ┃┃ │ ┃다. ┃┃크기: 20㎜×16㎜ │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문자. 다만, 호스제조공정 중 합격표 │ ┃ ┃┃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와 바탕색을 그 호스규격에 맞게 │ ┃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19가스용품의 검사기준과 검사방법 등(제38조 관련)
[별표 19]
가스용품의 검사기준과 검사방법 등(제38조 관련)
1.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가스용품이 별표 7 제2호의 가스용
품 제조사업의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한다.
가. 설계단계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 각 목의 항목에 대
하여 설계단계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부품의 성능을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공
인시험검사기관이 인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부품에 대한 설
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가 그 업소에서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제조하는
경우
2) 가스용품의 수입자가 일정 형식의 제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3)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의 재료나 구조가 변경되어 제품의 성능
이 변경된 경우
4)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형식의 제품으로서 최초로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날
부터 매 5년이 지난 경우
나. 생산단계검사
1) 설계단계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균일한 품
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한다.
┏━━━━━━┯━━━━━━━━━━━━━━┯━━━━━━━━┯━━━━━━━┓ 2) 자체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의 검사 중 가스용품 제
┃종류 │대상 │구성항목 │주기 ┃
┠──────┼──────────────┼────────┼───────┨
┃제품확인검사│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 │정기품질검사 │2개월에 1회 ┃
┃ │검사 대상 외의 품목 ├────────┼───────┨
┃ │ │상시샘플검사 │신청 시마다 ┃
┠──────┼──────────────┼────────┼───────┨
┃생산공정검사│제조공정·자체검사공정에 대 │정기품질검사 │3개월에 1회 ┃
┃ │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
┃ │충족할 수 있는 품목 │공정확인심사 │3개월에 1회 ┃
┃ │ ├────────┼───────┨
┃ │ │수시품질검사 │1년에 2회 이상┃
┠──────┼──────────────┼────────┼───────┨
┃종합공정검사│공정 전체(설계·제조·자체검│종합품질관리체계│6개월에 1회 ┃
┃ │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 │심사 │ ┃
┃ │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
┃ │ │수시품질검사 │1년에 1회 이상┃
┗━━━━━━┷━━━━━━━━━━━━━━┷━━━━━━━━┷━━━━━━━┛
조사업자나 가스용품의 수입자가 선택한 하나의 검사를 실시한다.
3) 생산공정검사와 종합공정검사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세
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분 │판정기준│적용여부 ┃
┃ │ ├──────────────────┬──┨
┃ │ │생산 │종합┃
┃ │ │공정 │공정┃
┃ │ │검사 │검사┃
┠─┬──────┼────┴────────────────┬─┼──┨
┃일│조직 │적정한 기술적·업무적 능력이 있는 조직 확 │○│○ ┃
┃반│ │보 │ │ ┃
┃사│ ├─────────────────────┼─┼──┨
┃항│ │잠재적인 고장원인을 제품설계에 반영할 수 │ │○ ┃
┃ │ │있는 연구 또는 개발조직 보유 │ │ ┃
┃ ├──────┼─────────────────────┼─┼──┨
┃ │품질시스템 │적정한 품질시스템 운영 및 운영성과 검토 │○│○ ┃
┃ ├──────┼─────────────────────┼─┼──┨
┃ │문서관리 │적정한 문서관리시스템 유지 │○│○ ┃
┃ ├──────┼─────────────────────┼─┼──┨
┃ │인적자원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원 적격성 유지·관리 │○│○ ┃
┃ ├──────┼─────────────────────┼─┼──┨
┃ │시설·장비 │제품의 요구사항과 품질관리에 적합한 시설 │○│○ ┃
┃ │ │과 장비 확보 │ │ ┃
┠─┼──────┼─────────────────────┼─┼──┨
┃설│설계·개발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설계 및 개발시 │ │○ ┃
┃계│ │스템 확보 │ │ ┃
┃ │ ├─────────────────────┼─┼──┨
┃ │ │잠재적 고장영향 분석, 신뢰성 평가 등을 통 │ │○ ┃
┃ │ │한 │ │ ┃
┃ │ │제품설계 증명 및 출력물 제공결과 │ │ ┃
┃ │ ├─────────────────────┼─┼──┨
┃ │ │설계·개발의 타당성 확인 및 변경 절차 운 │ │○ ┃
┃ │ │영 │ │ ┃
┠─┼──────┼─────────────────────┼─┼──┨
┃제│구매 │구매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 유지 │○│○ ┃
┃조│ ├─────────────────────┼─┼──┨
┃ │ │공급자 평가의 구매정책 반영 │ │○ ┃
┃ ├──────┼─────────────────────┼─┼──┨
┃ │생산 │제품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생산공정 보유 │○│○ ┃
┃ │ │및 실행 증명 │ │ ┃
┃ │ ├─────────────────────┼─┼──┨
┃ │ │공정승인합격판정기준 보유 │○│○ ┃
┃ │ ├─────────────────────┼─┼──┨
┃ │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공정관리능력 증명 │ │○ ┃
┃ │ ├─────────────────────┼─┼──┨
┃ │ │관리계획서와 작업지침서 운영 │ │○ ┃
┃ │ ├─────────────────────┼─┼──┨
┃ │ │예방 및 예측 보전, 생산치공구 관리시스템 │ │○ ┃
┃ │ │운영 │ │ ┃
┃ │ ├─────────────────────┼─┼──┨
┃ │ │자재와 제품의 취급 및 보관시스템 운영 │○│○ ┃
┠─┼──────┼─────────────────────┼─┼──┨
┃자│검사방법 및 │제품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방법 및 │○│○ ┃
┃체│절차 │절차 유지 │ │ ┃
┃검│ ├─────────────────────┼─┼──┨
┃사│ │계수값 데이터 샘플링에 대한 합격수준은 │ │○ ┃
┃ │ │무결점 수준 유지 │ │ ┃
┃ │ ├─────────────────────┼─┼──┨
┃ │ │측정장치 결정과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 ┃
┃ │ │위한 소급성 유지, 기록관리 등의 절차 유 │ │ ┃
┃ │ │지 │ │ ┃
┃ │ ├─────────────────────┼─┼──┨
┃ │ │측정시스템 분석 수행 │ │○ ┃
┃ │ ├─────────────────────┼─┼──┨
┃ │ │설계단계검사의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검사 │○│ ┃
┃ │ │(1회/년) 실행 │ │ ┃
┃ │ ├─────────────────────┼─┼──┨
┃ │ │설계단계검사의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검사 │ │○ ┃
┃ │ │(2회/년) 실행 │ │ ┃
┃ │ ├─────────────────────┼─┼──┨
┃ │ │검사기관의 운영요건(ISO 17020)에 준하는 │ │○ ┃
┃ │ │시스템의 운영 │ │ ┃
┃ ├──────┼─────────────────────┼─┼──┨
┃ │시정 및 │부적합 사항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 ┃
┃ │예방조치 │조치 운영 │ │ ┃
┃ ├──────┼─────────────────────┼─┼──┨
┃ │내부감사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유지능력의 보유 │○│○ ┃
┠─┼──────┼─────────────────────┼─┼──┨
┃의│합격표시 │합격표시에 대한 문서화된 관리규정 유지 │○│○ ┃
┃무│ ├─────────────────────┼─┼──┨
┃ │ │합격표시 제작에 관해 별도로 문서화된 규 │ │○ ┃
┃ │ │정 유지 │ │ ┃
┃ ├──────┼─────────────────────┼─┼──┨
┃ │교육 │품질관리시스템 교육이수 │○│○ ┃
┃ ├──────┼─────────────────────┼─┼──┨
┃ │안전관리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 제품 유통방지 │○│○ ┃
┠─┴──────┼─────────────────────┼─┼──┨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안전 유지에 관한 사항 │○│○ ┃
┗━━━━━━━━┷━━━━━━━━━━━━━━━━━━━━━┷━┷━━┛
다. 가스용품에 대한 특례
가스용품이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나, 기술개발에 따른 새
로운 가스용품으로서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합격시킬 수 있다.
2. 검사방법 등
검사방법, 가스용품별 검사항목, 검사단위, 시료 채취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20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
[별표 20]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
1. 체적판매방법으로의 공급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그 밖에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량판매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용기로의 공급기준
가.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1)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가스공급자는 해당 용기 가스소비자와 별지 제3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안전공급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중량판매방법(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한 주택의 경우만을 말한다)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공급설비와 소비설비 모두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소비자가 체결하는 최초의 안전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하고, 가스공급자는 계약만료일 15일 전까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계약 만료를 알려야 하며, 용기가스소비자가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의 해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이 6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1)의 안전공급계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전달방법
나) 액화석유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
다)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라)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
마) 위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바) 계약의 해지
사) 계약기간[2)의 경우만을 말한다]
4)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요청하면 다른 가스공급자와의 안전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그 계약의 해지를 확인한 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1)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와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용기가스소비자에게 하나의 공급설비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는 그 용기가스소비자의 대표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액화석유가스의 임시공급
용기가스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급자의 사정으로 원하는 시간 내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임시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가스공급자로 하여금 임시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게 할 수 있고, 임시로 공급한 액화석유가스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스공급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리
1) 가스공급자는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설비를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공급계약의 체결 당시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도 공급 설비는 가스공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라. 계약의 해지와 공급설비의 철거
1) 용기가스소비자가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 가스공급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공급설비를 철거·수거하되,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제외한 공급설비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의 소유이고 용기가스소비자가 해당 공급설비의 철거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에 대한 시가상당액을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지불하고 공급설비를 가스공급자 소유로 하는 경우
나) 공급설비가 가스공급자의 소유인 경우로서 가스공급자 간의 계약에 따라 공급설비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3) 용기가스소비자는 가목2)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가스공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가스공급자는 계약해지를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용기가스소비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가) 무단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한 경우
나) 사전 협의 없이 요금을 인상한 경우
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3)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용기가스소비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5) 1)의 시가상당액은 용기의 경우에는 시가상당액 계산 당시의 신규제품가격(거래실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신규제품가격에서 1년에 20%씩 뺀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고, 가스계량기와 자동절체기의 경우에는 시가상당액 계산 당시의 신규제품가격에서 1년에 20%씩 뺀 금액으로 한다.
6) 용기가스소비자가 1)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가스공급자가 무단으로 휴업·폐업 등을 함으로써 공급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철거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급설비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급설비를 철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가) 공급설비가 용기가스소비자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5)의 시가상당액으로 공급설비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가스공급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나) 공급설비가 가스공급자 소유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철거하여 다른 가스공급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철거와 처분에 사용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다.
마. 용기의 표시
1) 가스공급자가 내용적 40ℓ 이상 125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용기의 외면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허가관청의 명칭
나) 가스공급자의 상호(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를 말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다목2)에 따라 용기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만을 말한다]의 상호
2) 허가관청은 둘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이하 “공용상호”라 한다)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나)의 가스공급자의 상호표시를 공용상호로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상호의 사용으로 독점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스공급자는 다른 가스공급자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용기의 상호를 지우거나 훼손하고 자신의 상호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요자는 용기 외면에 표시되어 있는 상호 등의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그 밖의 사항
1) 가스공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연결부와 가장 가까운 호스나 배관에 상호 또는 동·호수 등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나) 둘 이상의 건축물 안의 여러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
2) 가스공급자는 안전사용 및 점검요령, 누출 시의 응급조치 및 가스공급자의 연락처 등이 적힌 안전수칙에 관한 안내물과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소비설비의 연소기·중간밸브 또는 용기보관실 주위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3. 저장탱크나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집단공급기준
가. 공급계약의 체결과 해지
1) 다수 가스사용자와의 계약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한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가스공급자는 가스사용자의 대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가스공급자가 연소기를 제외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가스공급자가 가스사용시설 중 저장설비의 설치비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책임
가) 가스사용자는 공급계약기간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한 때 또는 안전점검이나 그 밖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철거 요구가 있고 설치비용의 보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 시설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다)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 체결의 내용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가스사용량의 확인일, 가스요금의 고지방법, 가스요금의 계산방법, 가스요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요율
나) 가스사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가스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을 손상시킨 경우 그 배상에 관한 사항
다) 가스사용자가 가스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한 경우 가스사용량의 계산방법
라) 가스배달계획
마)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와의 연락방법
바) 가스공급자가 자기부담으로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아) 공급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나. 가스사용료의 계산방법
가스사용료는 가스계량기에 적산된 양에 따라 공급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21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21]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제47조제1항 관련)
1. 검사시기
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에서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 또는 수입기지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는 분기 1회 이상
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
1) 석유정제업자나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저장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2)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판매
하거나 인도하기 전
2. 시료채취와 시험방법
가.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
준(KS)"이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
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
제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검사 결과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
에는 합격,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품질검사기관은 품
질검사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
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으
로 판정한 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나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되
거나 인도된 액화석유가스를 회수하며, 보관 중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
질 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액화석유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각 판정한다.
2)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과 자체검사를 하는 자는 그 검사결
과를 별지 제34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
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기관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적은 별지 제35호서식
과 별지 제36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품질검사와 자체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2안전교육 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22]
안전교육 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
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세워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하고, 새로 전문교육 또는 특별
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
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의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기간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등 │
├──────┼──────────────────────┼──────────────┤
│가. 전문교육│1)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2)의 대상자 │신규종사 후 6개월 │
│ │는 제외한다] │이내 및 제도변경, │
│ ├──────────────────────┤기술발달 등 안전 │
│ │2)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 │관리 환경변화로 │
│ │임자와 안전관리원 │안전교육을 실시할 │
│ ├──────────────────────┤필요가 있다고 지 │
│ │3)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식경제부장관이 지 │
│ │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 │정하는 때 │
│ │용된 시공관리자만을 말한다) │ │
│ ├──────────────────────┤ │
│ │4)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 │
│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능력인 │ │
│ │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 │
│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와 제2종 │ │
│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채용된 시공관리자 │ │
│ ├──────────────────────┤ │
│ │5)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
│ │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 │ │
│ │자의 기술능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 │ │
│ │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 │
│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와 제3종 가스시설 시 │ │
│ │공업자에게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 │
│ ├──────────────────────┤ │
│ │6) 액화석유가스 운반책임자 │ │
├──────┼──────────────────────┼──────────────┤
│나. 특별교육│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신규종사 시 1회 │
│ ├──────────────────────┤ │
│ │2)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와 액화석 │ │
│ │유가스 배달원 │ │
│ ├──────────────────────┤ │
│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 │ │
│ ├──────────────────────┤ │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
│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 중 │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또는 │ │
│ │자동차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 │ │
│ │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 │
│ │연료계통 부품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 │
│ │직접 종사하는 자 │ │
├──────┼──────────────────────┼──────────────┤
│다. 양성교육│1) 일반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 │ │
│ │는 자 │ │
│ ├──────────────────────┤ │
│ │3) 판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4)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5)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6)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 ├──────────────────────┤ │
│ │7)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 ├──────────────────────┤ │
│ │8)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 │
│ │9)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 │
├──────┴──────────────────────┴──────────────┤
│ │
│ │
│ 비고 │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한다. │
│2. 가목1)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교육을 받은 자가 같은 목2)·같은 목6)· │
│나목2) 및 나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 가목3)의 교육을 받은 자가 같은 목4)·같은 목5)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 │
│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가목4)의 교육을 받은 자가 같은 목5)의 교 │
│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4. 다목5)의 교육을 받은 자는 같은 목6) 및 같은 목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
│보고, 다목6)의 교육을 받은 자는 같은 목7)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5.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가목의 전문교육 │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가목3)부터 6)까지에 따른 교육 │
│을 받은 자는 각각 가목2)부터 5)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3) 및 나목에 따른 교 │
│육을 받은 자는 각각 가목6)과 나목2)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다목5)에 따른 교육을 받 │
│은 자가 나목2)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 │
│다. │
│9.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
│을 받은 자는 다목6)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0.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폴리에틸렌관 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9) │
│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비작업이나 폐차작업에 종사하 │
│는 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 양성교육, 가스시설 시공관리자 │
│양성교육 또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정비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 │
│는 나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2.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나 1996년 3월 11일 │
│이전에 정기안전점검원·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나목2)에 따른 교육을 │
│받은 것으로 본다. │
│ │
│ │
└────────────────────────────────────────────┘원문 파일별표 2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2조제3항 관련)
[별표 23]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2조제3항 관련)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
액은 제2호가목 단서의 경우 외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금액
나.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금액
┌───────┬─────────────────────────────┐
│보험금액 │적용범위 │
├───────┼─────────────────────────────┤
│1) 1억원 이상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2) 3억원 이상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
│ │은 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① 인구 50만 미만의 시나 군지역에 사업소를 둔 자 │
│ │ ② 광역시의 읍·면지역이나 인구 50만 이상인 읍·면지역에 사│
│ │업소를 둔 자 │
│ │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
│ │를 받은 자 │
│ │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
│ │은 자 │
│ │라)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
│ │받은 자 │
│ │마) 법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
│3) 10억원 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
│ │자 중 2)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금액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하되,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
고의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용기가스소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을 줄
일 수 있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가목 단서의 경우 외에는 실손해액을 초과
할 수 없다.
가. 사망의 경우에는 1명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의 경우에는 1명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제1
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다.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후유장애급별 보
험금액
라.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과 나
목의 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
마. 부상한 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목
의 금액과 다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바. 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의 금
액에서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
사.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3억원
3. 보험료의 할인·할증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인·할증하여야 한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등의 안전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이하
“안전관리종합평가”라 한다)하여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인
2) 공급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한 사
업자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증
나. 가스사고의 손해율에 따라 다음 표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
│손해율 │할증률 │
├────────────┼───────────────────────┤
│400% 초과 900% 이하 │10% │
├────────────┼───────────────────────┤
│900% 초과 1,500% 이하 │20% │
├────────────┼───────────────────────┤
│1,500% 초과 2,200% 이하 │35% │
├────────────┼───────────────────────┤
│2,200% 초과 3,000% 이하 │60% │
├────────────┼───────────────────────┤
│3,000% 초과 │100% │
└────────────┴───────────────────────┘
다. 가스공급자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용기가
스소비자의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목의 할증률에 다음 표의
등급별 할증률을 더하여 적용한다.
┌──┬────────────────────────────┬────┐
│등급│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 │할증률 │
├──┼────────────────────────────┼────┤
│A │가. 호스를 “T”형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 │20% │
│ │나. 호스를 호스밴드로 단단히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 │
│ │다. 연소기의 배기통재료가 내식성 및 불연성이 아닌 경우 │ │
├──┼────────────────────────────┼────┤
│B │가. 배관 및 호스이음부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42% │
│ │경우 │ │
│ │나. 연소기마다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사용한 경우 │ │
├──┼────────────────────────────┼────┤
│C │가. 충전용기를 옥외나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70% │
│ │나. 마감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다. 전용보일러실에 보일러(밀폐식 보일러는 제외한다)를 설│ │
│ │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라. 보일러나 온수기를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설치한 경우 │ │
│ │마. 배기통이 막힌 경우 │ │
├──┼────────────────────────────┼────┤
│D │별표 20 제2호가목에 따른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를 발급하지 │122% │
│ │아니한 경우 │ │
├──┼────────────────────────────┼────┤
│E │가. 가스가 누출되고 있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 │
│ │나.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비고 │
│위 표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부적합 사항”이란 이러한 부적합 사항이 있 │
│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가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사 │
│고가 발생한 경우 그 부적합 사항을 말한다. │
└────────────────────────────────────┘
라. 가목1)에 따른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할인율
을 적용한다.
┌───────┬────────────────────────────┐
│등급 │할인율 │
├───────┼────────────────────────────┤
│A │40% │
├───────┼────────────────────────────┤
│B │30% │
├───────┼────────────────────────────┤
│C │20% │
├───────┼────────────────────────────┤
│D │10% │
├───────┴────────────────────────────┤
│ 비고 │
│위 표에서 A, B, C 및 D는 각각 다음의 경우를 나타낸다. │
│A: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범위 이내 │
│B: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10% 초과 20% 이내 │
│C: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20% 초과 30% 이내 │
│D: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의 상위 30% 초과 40% 이내 │
└────────────────────────────────────┘
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보험 할증 의견서와 안전관리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보험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바. 안전관리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소비자단체, 허가관청, 보험개발원 및 가스공급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사. 위 표의 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
급하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외의 사업자가 가입
하는 보험의 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은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4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55조제1항 관련)
[별표 24]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55조제1항 관련) ┌───────────────┬──────┬────────┬──────┐ │보고자와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서식 │보고기한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 │ │ │ 가. 거래상황 기록부 │한국가스안전│별지 제37호서식 │매 분기 │ │ │공사 │ │다음 달 15일│ │ │ │ │ │ │ 나. 안전관리현황 기록부 │한국가스안전│별지 제38호서식 │매 분기 │ │ │공사 │ │다음 달 15일│ ├───────────────┼──────┼────────┼──────┤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영 │ │ │ │ │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 │ │ │ │ │만을 말한다) │ │ │ │ │ 가. 거래상황 기록부 │한국가스안전│별지 제39호서식 │매 분기 │ │ │공사 │ │다음 달 15일│ │ 나. 시설개선현황 기록부 │한국가스안전│별지 제40호서식 │매 분기 │ │ │공사 │ │다음 달 15일│ ├───────────────┴──────┴────────┴──────┤ │3. 보고자는 직접 또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할 수 있다.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종합하여 │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시·도의 관할구역에 │ │해당하는 사항만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거 │ │래상황에 대하여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도 알려야 한다. │ ├──────────────────────────────────────┤ │ 비 고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한국 │ │가스안전공사에 보고를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 │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 │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보고사항 중 거래 │ │상황 기록부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원문 파일
별표 25사고의 통보방법 등(제56조제2항 관련)
[별표 25]
사고의 통보방법 등(제56조제2항 관련)
1. 사고의 종류별 통보의 방법·기한은 다음 표와 같다.
┌────────────┬───────────────┬──────────┐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
│ │ ├──┬───────┤
│ │ │속보│상보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 │즉시│사고 발생 후 │
│ │(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 │20일 이내 │
│ │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 │ │ │
│ │(이하 “상보”라 한다) │ │ │
├────────────┼───────────────┼──┼───────┤
│나. 사람이 부상하거나 │ 속보와 상보 │즉시│사고 발생 후 │
│중독된 사고 │ │ │10일 이내 │
├────────────┼───────────────┼──┼───────┤
│다. 가스누출로 인한 폭 │ 속보 │즉시│ │
│발이나 화재사고(가목 │ │ │ │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 │ │ │ │
│한다) │ │ │ │
├────────────┼───────────────┼──┼───────┤
│라. 가스시설이 손괴되거 │ 속보 │즉시│ │
│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 │ │ │
│인명대피나 가스의 공 │ │ │ │
│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 │ │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 속보 │즉시│ │
│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 │ │ │ │
│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 │ │ │
│누출된 사고(가목부터 │ │ │ │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 │ │ │ │
│외한다) │ │ │ │
├────────────┴───────────────┴──┴───────┤
│ 비 고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39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하면 상보를 하지 │
│아니할 수 있다. │
└───────────────────────────────────────┘
2. 제1호의 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통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과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 발생 일시
다. 사고 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피해현황(인명과 재산)원문 파일별표 26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별표 26] 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 │대상 │금액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 3만원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 │ 2만원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 1만 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 1만 5천원│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허가 │ 1만 5천원│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3만원 │ │변경허가 │ 1만 5천원│ │허가증의 재발급 │ 1만 5천원│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