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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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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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18호, 2008. 2. 22. 공포)됨에 따라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조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조정(별표 1)
(1) 현행 의료취약지역은 199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의료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현재의 의료기관 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
(3)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의 근무유인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정(제64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공동사업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되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3)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부동산 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제65조제2항)
(1)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라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원관리 필요성이 있음.
(2)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해외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원관리로 세원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제7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3)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조정(제82조제2항 단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3)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중산서민층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1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관련]
[별표 1] <개정 2008.4.29>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 관련) ┏━━━━━━┯━━━━━━━━━━━━━━━━━━━━━━━━━━━━━━━━━━━┓ ┃구분 │지역 ┃ ┠──────┼───────────────────────────────────┨ ┃1. 경기도 │연천군 ┃ ┃ │ ┃ ┃2. 강원도 │양양군ㆍ고성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평창군ㆍ횡성군ㆍ인제군ㆍ철원군ㆍ영월군┃ ┃ │ㆍ정선군 ┃ ┃ │ ┃ ┃3. 충청북도 │증평군ㆍ괴산군ㆍ단양군ㆍ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ㆍ진천군 ┃ ┃ │ ┃ ┃4. 충청남도 │청양군ㆍ태안군ㆍ당진군 ┃ ┃ │ ┃ ┃5. 전라북도 │장수군ㆍ무주군ㆍ진안군ㆍ임실군ㆍ순창군 ┃ ┃ │ ┃ ┃6. 전라남도 │신안군ㆍ완도군ㆍ담양군ㆍ곡성군ㆍ진도군ㆍ강진군ㆍ장흥군ㆍ구례군ㆍ무안군┃ ┃ │ㆍ함평군ㆍ장성군ㆍ고흥군 ┃ ┃ │ ┃ ┃7. 경상북도 │울릉군ㆍ영양군ㆍ군위군ㆍ고령군ㆍ성주군ㆍ울진군ㆍ청송군ㆍ봉화군ㆍ예천군┃ ┃ │ㆍ영덕군ㆍ청도군 ┃ ┃ │ ┃ ┃8. 경상남도 │산청군ㆍ고성군ㆍ함양군ㆍ남해군ㆍ의령군ㆍ거창군ㆍ하동군ㆍ함안군ㆍ합천군┃ ┗━━━━━━┷━━━━━━━━━━━━━━━━━━━━━━━━━━━━━━━━━━━┛원문 파일
별표 2생산및그관련직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2] <개정 2005.3.19>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관련) ┏━━━━━━━━━━━━━━━━━━━━━━━━━━━━━━━━━┯━━━━━━┓ ┃직종 │한국표준 ┃ ┠──────────┬──────────────────────┤직업분류번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 ┃1. 공학관련 기술 │품질검사원 │23723 ┃ ┃종사자 │ │ ┃ ┠──────────┼──────────────────────┼──────┨ ┃2. 추출 및 건설 기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711 ┃ ┃능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2 ┃ ┃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3 ┃ ┃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4 ┃ ┠──────────┼──────────────────────┼──────┨ ┃3. 금속·기계 및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2 ┃ ┠──────────┼──────────────────────┼──────┨ ┃4. 기계 설치 및 정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731 ┃ ┃비 기능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2 ┃ ┃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3 ┃ ┠──────────┼──────────────────────┼──────┨ ┃5. 정밀기구·세공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741 ┃ ┃및 수공예 기능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2 ┃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743 ┃ ┃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4 ┃ ┠──────────┼──────────────────────┼──────┨ ┃6. 기타 기능원 및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2 ┃ ┃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3 ┃ ┃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4 ┃ ┠──────────┼──────────────────────┼──────┨ ┃7. 고정기계장치 및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1 ┃ ┃시스템 조작종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2 ┃ ┃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813 ┃ ┃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814 ┃ ┃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5 ┃ ┃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816 ┃ ┃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7 ┃ ┠──────────┼──────────────────────┼──────┨ ┃8. 기계 조작원 및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1 ┃ ┃관련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3 ┃ ┃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4 ┃ ┃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5 ┃ ┃ │섬유·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6 ┃ ┃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827 ┃ ┃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828 ┃ ┃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9 ┃ ┠──────────┼───────────────────┼─────┨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831 ┃ ┃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832 ┃ ┃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3 ┃ ┠──────────┼───────────────────┼─────┨ ┃10. 운전원 및 관 │ │84 ┃ ┃련 종사자 │ │ ┃ ┠──────────┼───────────────────┼─────┨ ┃11. 제조관련 단순 │ │93 ┃ ┃노무 종사자 │ │ ┃ ┠──────────┼───────────────────┼─────┨ ┃12. 광업·건설 및 │ │94 ┃ ┃운송관련 단순 │ │ ┃ ┃노무 종사자 │ │ ┃ ┠──────────┼───────────────────┼─────┨ ┃13. 서비스 관련 단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 ┃순노무 종사자 │ │ ┃ ┗━━━━━━━━━━┷━━━━━━━━━━━━━━━━━━━┷━━━━━┛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 7.)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 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 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원문 파일
별표 3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별표 3]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9,0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6,50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1,800 ┃
┃9. 사격장 │4,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
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
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원문 파일별표 4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별표 4]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 │ ┃
┃4. 필드하키장 │9,750 │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 │2,700 ┃
┃9. 사격장 │6,000 │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
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
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
로 인정한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원문 파일별표 5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별표 5]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83조의4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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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인 │4,600+500인 │9,100+2,000인 │17,100 ┃
┃체육│동│ │초과 │초과 │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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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별표 6예비군훈련장용시설기준및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및제10항관련]
[별표 6]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제83조의4제9항 및 제10항관련)
1.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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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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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조재료│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터│중대급 이상 ┃
┃ │(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상의 │훈련장 ┃
┃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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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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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중대·대│대대·연 │연대 │여단 │용도 ┃
┃편성 │대 │대 │ │ │ ┃
┃인원 ├────┼─────┼────┼────┤ ┃
┃훈련장시설 │800명 │801명∼ │2,401~ │5,001명 │ ┃
┃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 ┃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 ┃
┃ │ │ │ │ │전투·분대전술·수색정찰 ┃
┃ │ │ │ │ │교육장소 ┃
┠──────┼────┼─────┼────┼────┼─────────────┨
┃사격술 │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예비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 7,500 │제식훈련, 총검술·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 ┃
┃ │ │ │ │ │소 ┃
┠──────┼────┼─────┼────┼────┼─────────────┨
┃계 │22,750 │ 44,675 │51,600 │66,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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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격술 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 예비
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
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
면적에 포함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