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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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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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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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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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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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618호, 2008. 2. 22. 공포)됨에 따라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조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조정(별표 1)
(1) 현행 의료취약지역은 199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의료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현재의 의료기관 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
(3)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의 근무유인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정(제64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공동사업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되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에서 제외함.
(3)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부동산 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제65조제2항)
(1)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라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원관리 필요성이 있음.
(2)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해외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원관리로 세원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제7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농지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함.
(3)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조정(제82조제2항 단서)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1세대 2주택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3)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중산서민층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호,2008.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취약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07.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4호,2006.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06.4.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공제증빙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서류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6호,200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05.3.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ㆍ제53조의4ㆍ제100조제9호의2ㆍ제100조제9호의3 및 제100조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ㆍ제100조제9호의2 및 제100조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3호,2004.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호,2004.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청ㆍ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부칙 <제321호,200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2003.4.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 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비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료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2)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수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59호,2002.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29호의2ㆍ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비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29호의2ㆍ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제241호,200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칙 <제232호,2001.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2001.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시부과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ㆍ제4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법시행규칙) <제1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40조"를 "관세법 제324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8호,2000.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ㆍ제90조ㆍ제99조의2제1항ㆍ제100조제37호ㆍ별지 제35호서식ㆍ별지 제35호서식(2) 및 별지 제35호서식(3)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8조ㆍ제100조제21호 내지 제23호ㆍ별지 제21호의2서식ㆍ별지 제21호의3서식(1)ㆍ별지 제21호의3서식(2)ㆍ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78호,1999.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6조의2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3항, 제84조제2항, 제99조의2제2항 및 제10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서식(1) 내지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의2서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5호서식(2)ㆍ별지 제27호서식(1)ㆍ별지 제27호서식(2)ㆍ별지 제27호서식(3)ㆍ별지 제35호서식ㆍ별지 제35호서식(2)ㆍ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9호,199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1998.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도어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지급기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의 경우에 부도발생일은 당해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제6조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4호서식ㆍ별지 제21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5호서식(2)>ㆍ별지 제36호서식ㆍ별지 제37호서식ㆍ별지 제38호서식ㆍ별지 제60호서식ㆍ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31호,1997.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597호,199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 관련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8호,1996.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2호,1996.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택을 이 규칙 시행후 1996년 4월 30일까지 매각의뢰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경매ㆍ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 (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제7조 (중도해지가능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신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6호의 개정서식, 제59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76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82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34호ㆍ제37호 내지 제40호ㆍ제45호 내지 제47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부칙 <제53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29호개정서식(1)ㆍ(2)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3.30>
부칙 <제530호,1995.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5호,1995.5.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6조ㆍ제10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ㆍ제31조제2항ㆍ제41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66조ㆍ제68조ㆍ제72조제1항ㆍ제77조ㆍ제79조제1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지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 예납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여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100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1호서식(1)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199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제2항ㆍ제73조 내지 제76조ㆍ제78조ㆍ제79조제2항ㆍ제80조 내지 제85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5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7조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작업진행율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 및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에 의한다.
제7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로 편입된 군지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는 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 (생산자물가상승율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46조(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상승율은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