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8개
-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 2013.09.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 (법 제111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동거가족의 승용자동차 합계가 1대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일정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2) 휘발유ㆍ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함.
(3)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한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환급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법 제111조의3 신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
(2) 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카드로 구입한 부탄에 대하여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면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면세를 받거나 공제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면세액과 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3/7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2조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93조
삭제 <2007.12.31>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新築 또는 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施設에 附隨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1. 무주택종업원(出資者인 任員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기타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02.12.11>
제95조
삭제 <2001.12.29>
제96조
삭제 <2000.12.29>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29>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200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개정 2001.12.29>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1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未分讓住宅"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1>
③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31>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國民住宅의 경우에는 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이하 이 條에서 "新築住宅取得期間"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臨時使用承認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2
삭제 <2005.12.31>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2001.12.29,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31>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07.12.31>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1, 2006.12.30>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6.12.30>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호별│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 │ │금액 ┃┠──┼───────────────┼─────────────────┨┃2 │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80만원 ┃┠──┼───────────────┼─────────────────┨┃3 │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 │미만 │금액에 100분의 16을 곱한 금액 ┃┃ │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제100조의12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7.12.31>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동업자의 국내사업장(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100분의 35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100분의 25
2.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를 준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그 대리인 또는「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다. 다만, 동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구분한 소득구분에 따른다.
제100조의25가산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8.4,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3조
삭제 <2000.12.29>
제104조
삭제 <2007.12.31>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등(이하 이 條에서 "漁業者등"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ㆍ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제104조의3
삭제 <2005.12.31>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7.12.31>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ㆍ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③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④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 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제3항ㆍ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③「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제104조의9
삭제 <2006.12.30>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호의 금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2005.12.31>
⑦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6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1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1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2007.6.1>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5. 전문디자인업
6. 광고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④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⑤ 삭제 <2005.12.31>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ㆍ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당해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ㆍ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2.8.26,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5.12.31, 2006.1.2, 2006.12.30>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5.7.13>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조합 및 漁村契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2.12.11>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농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ㆍ어민의 경작면적ㆍ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농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지식경제부장관(동법 제98조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機關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號에서는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限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의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의4. 삭제<2003.12.30>
5. 삭제<1999.12.28>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12.31>
1. 무연탄
2. 삭제<2001.12.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5. 삭제<2003.12.30>
6. 삭제<2003.12.30>
7. 삭제<2000.12.29>
8. 삭제<2000.12.29>
9. 제10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삭제<2001.12.29>
③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0.12.29, 2001.12.29>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29, 2005.3.31>
⑤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농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농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영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명세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ㆍ어민등(그 농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 또는 농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6>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 및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18>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게 사망ㆍ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ㆍ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7.13, 2007.12.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7.13, 200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ㆍ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ㆍ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차입한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ㆍ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ㆍ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ㆍ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⑨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⑩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⑪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⑫제1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지금의 면세방법ㆍ절차, 세금계산서의 교부ㆍ추징ㆍ징수ㆍ신고ㆍ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ㆍ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ㆍ절차ㆍ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제106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제3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에의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신설 2006.12.30, 2008.2.2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7조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附加價値稅 零稅率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세청장ㆍ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國事業者"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交官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法 第11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31>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ㆍ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108조의2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공사"라 한다)는 법률 제6955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 받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고속철도차량, 광명역사, 천안역사, 부산차량기지 및 고양차량기지를 말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2001년 1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을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일부 사업장에서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 전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 관련 총괄납부세액 × (당해 사업장의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의 공급가액 / 납부할 세액 발생 사업장의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의 총공급가액)
③한국철도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 등의 산출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
삭제 <2001.12.29>
제110조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개정 2007.12.31>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 <개정 2006.12.30, 2007.12.31>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개정 2006.12.30, 2007.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3. 삭제<2000.12.29>
4. 삭제<2000.12.29>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2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④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 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⑩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삭제 <1999.12.28>
제112조의2
삭제 <1999.12.28>
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제113조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①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稅額을 減免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免稅"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7.12.31>
②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③제106조의2ㆍ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免稅節次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6.12.30, 2007.12.31>
제114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개정 2007.12.31>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②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ㆍ면세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8>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2.29, 2006.12.30>
1. 삭제<2001.12.29>
2. 삭제<2001.12.29>
3. 삭제<2001.12.29>
4. 삭제<2001.12.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會員 또는 契員을 포함한다)이 당해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漁村契의 契員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합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삭제<2001.12.29>
13. 삭제<2001.12.29>
14. 삭제<2001.12.29>
15. 삭제<2003.12.30>
16. 삭제<2001.12.29>
17. 삭제<2000.12.29>
18. 삭제<2003.12.30>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同法 第3條의 業種을 創業한 者에 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ㆍ통장ㆍ계약서등
20. 삭제<2003.12.30>
21. 삭제<2006.12.30>
②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12.30>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8.2.29>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삭제<2006.12.30>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ㆍ코스닥시장(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綜合金融會社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1. 삭제<2006.12.30>
12. 삭제<2006.12.30>
13. 삭제<2001.12.29>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부도가 발생된 중소기업(이하 이 條에서 "不渡中小企業"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부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勞動組合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삭제<2006.12.30>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5.24,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3ㆍ제15호ㆍ제18호 : 2009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10호 : 2008년 12월 31일
3. 삭제<2001.12.29>
4. 제1항제16호 : 2009년 12월 31일
③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8.31>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고속철도건설용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2. 삭제<2001.12.29>
3.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삭제<2003.12.30>
5. 삭제<2003.12.30>
6. 삭제<2001.12.29>
7. 삭제<2001.12.29>
8. 삭제<2003.12.30>
9. 삭제<2003.12.30>
10.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11. 삭제<2003.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關稅廳長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用途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