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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08986호 · 2008.05.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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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8개
  1. 2028.01.01 시행 · 제0934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3.16 시행 · 제2192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7.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9. 2027.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11. 2026.07.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2.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13. 2026.05.12 시행 · 제21612호 · 일부개정
  14. 2026.04.21 시행 · 제21549호 · 일부개정
  15. 2026.04.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6.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19.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21223호 · 일부개정
  21. 2025.11.11 시행 · 제21138호 · 타법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23.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6. 2025.04.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7. 2025.03.14 시행 · 제20778호 · 일부개정
  28. 2025.01.01 시행 · 제20617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20320호 · 타법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34.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5. 2024.07.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6. 2024.04.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7. 2024.01.01 시행 · 제19936호 · 일부개정
  38. 2024.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39. 2024.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0.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41. 2023.12.14 시행 · 제19438호 · 타법개정
  42.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43. 2023.07.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4. 2023.06.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5. 2023.05.12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6. 2023.04.15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47. 2023.04.11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48. 2023.04.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49. 2023.01.01 시행 · 제19199호 · 일부개정
  50.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51. 2022.07.05 시행 · 제18682호 · 타법개정
  52.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3. 2022.04.20 시행 · 제18503호 · 타법개정
  54. 2022.02.18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5.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56. 2022.01.28 시행 · 제18358호 · 타법개정
  57. 2022.01.01 시행 · 제18634호 · 일부개정
  5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59.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60. 2021.11.11 시행 · 제18371호 · 일부개정
  61. 2021.10.21 시행 · 제18075호 · 타법개정
  62. 2021.07.01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3. 2021.07.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4. 2021.04.06 시행 · 제17883호 · 타법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6. 2021.03.16 시행 · 제17926호 · 일부개정
  67. 2021.01.01 시행 · 제17759호 · 일부개정
  68. 2021.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69.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70. 2020.09.10 시행 · 제17460호 · 타법개정
  71. 2020.08.19 시행 · 제17039호 · 타법개정
  72.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73.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74. 2020.05.19 시행 · 제17254호 · 일부개정
  75. 2020.04.01 시행 · 제16859호 · 타법개정
  76. 2020.04.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7. 2020.03.23 시행 · 제17073호 · 일부개정
  78. 2020.01.0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79. 2019.12.31 시행 · 제16835호 · 일부개정
  80. 2019.12.12 시행 · 제15881호 · 타법개정
  8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82. 2019.11.01 시행 · 제16407호 · 타법개정
  83. 2019.09.16 시행 · 제14096호 · 타법개정
  84.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85. 2019.04.01 시행 · 제16172호 · 타법개정
  86. 2019.04.01 시행 · 제16133호 · 타법개정
  87. 2019.01.01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88. 2019.01.01 시행 · 제15785호 · 일부개정
  89. 2019.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0. 2018.12.24 시행 · 제16009호 · 일부개정
  9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92.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93. 2018.05.29 시행 · 제15623호 · 일부개정
  9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95.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9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97. 2018.01.01 시행 · 제15227호 · 일부개정
  98. 2017.09.12 시행 · 제14874호 · 일부개정
  99. 2017.04.18 시행 · 제14760호 · 일부개정
  100. 2017.04.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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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2017.01.01 시행 · 제14481호 · 타법개정
  103. 2017.01.01 시행 · 제14390호 · 일부개정
  104. 2016.10.04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5. 2016.10.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06.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107.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108. 2016.09.30 시행 · 제14111호 · 타법개정
  109.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110.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111.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12.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113. 2016.08.04 시행 · 제13983호 · 타법개정
  114. 2016.07.28 시행 · 제13856호 · 타법개정
  115. 2016.07.28 시행 · 제13854호 · 타법개정
  116. 2016.06.23 시행 · 제13605호 · 타법개정
  117. 2016.04.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8. 2016.03.02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20. 2016.01.0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1. 2016.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22. 2015.12.31 시행 · 제13560호 · 일부개정
  123.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2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25.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126.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타법개정
  127. 2015.12.22 시행 · 제13613호 · 타법개정
  128.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129.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130. 2015.07.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1. 2015.04.29 시행 · 제13082호 · 타법개정
  132. 2015.04.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3. 2015.01.01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4. 2015.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5.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136. 2014.12.23 시행 · 제12853호 · 일부개정
  137. 2014.07.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38. 2014.05.14 시행 · 제12570호 · 일부개정
  139. 2014.04.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0. 2014.01.31 시행 · 제11989호 · 타법개정
  141.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142. 2014.01.01 시행 · 제12173호 · 일부개정
  143.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44. 2014.01.01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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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2013.08.13 시행 · 제12031호 · 일부개정
  151. 2013.07.01 시행 · 제11873호 · 타법개정
  152. 2013.07.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3. 2013.06.02 시행 · 제11459호 · 타법개정
  154. 2013.05.10 시행 · 제11759호 · 일부개정
  15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56. 2013.03.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7. 2013.01.01 시행 · 제11614호 · 일부개정
  158. 2013.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59. 2012.10.02 시행 · 제11486호 · 일부개정
  160.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161.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162. 2012.04.15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3. 2012.03.02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4.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165. 2012.01.0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6. 2011.12.31 시행 · 제11133호 · 일부개정
  167.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168. 2011.10.22 시행 · 제10890호 · 타법개정
  169. 2011.08.05 시행 · 제10529호 · 타법개정
  170. 2011.07.25 시행 · 제10901호 · 일부개정
  171.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172. 2011.07.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73. 2011.06.20 시행 · 제10653호 · 타법개정
  174. 2011.06.10 시행 · 제10445호 · 타법개정
  175.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76. 2011.05.19 시행 · 제10684호 · 타법개정
  17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178. 2011.05.19 시행 · 제10631호 · 일부개정
  179. 2011.04.14 시행 · 제10596호 · 타법개정
  180. 2011.04.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1. 2011.01.01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2.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83.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184. 2010.12.27 시행 · 제10406호 · 일부개정
  185.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186.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187.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188. 2010.07.01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89. 2010.07.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0. 2010.05.14 시행 · 제10285호 · 일부개정
  191. 2010.03.12 시행 · 제10068호 · 일부개정
  19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93.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194. 2010.01.01 시행 · 제09921호 · 일부개정
  195.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196. 2009.08.23 시행 · 제09708호 · 타법개정
  197.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198.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199. 2009.07.31 시행 · 제09374호 · 타법개정
  200.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20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202. 2009.05.21 시행 · 제09671호 · 일부개정
  203.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204. 2009.05.01 시행 · 제09370호 · 타법개정
  205. 2009.03.25 시행 · 제09512호 · 일부개정
  206. 2009.01.30 시행 · 제09353호 · 일부개정
  207. 2009.01.01 시행 · 제09272호 · 일부개정
  208. 2008.09.26 시행 · 제09131호 · 일부개정
  209. 2008.09.06 시행 · 제09088호 · 타법개정
  210. 2008.06.22 시행 · 제08966호 · 타법개정
  211. 2008.05.01 시행 · 제08986호 · 일부개정
  21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13. 2008.01.01 시행 · 제08827호 · 일부개정
  21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15. 2007.11.04 시행 · 제08572호 · 타법개정
  216.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217. 2007.10.12 시행 · 제08367호 · 타법개정
  218. 2007.06.01 시행 · 제08493호 · 일부개정
  219.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220.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221.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222. 2007.03.27 시행 · 제08086호 · 타법개정
  223. 2007.01.01 시행 · 제08146호 · 일부개정
  224. 2007.01.01 시행 · 제08138호 · 타법개정
  225.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226. 2006.10.29 시행 · 제07949호 · 타법개정
  22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29.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230.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231. 2006.01.02 시행 · 제07845호 · 타법개정
  232. 2006.01.01 시행 · 제07839호 · 일부개정
  233. 2006.01.01 시행 · 제07601호 · 타법개정
  234. 2005.07.13 시행 · 제07577호 · 일부개정
  235. 2005.07.01 시행 · 제07311호 · 타법개정
  236.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237. 2005.04.23 시행 · 제07240호 · 타법개정
  238. 2005.01.05 시행 · 제07332호 · 타법개정
  239. 2005.01.01 시행 · 제07322호 · 일부개정
  240. 2005.01.01 시행 · 제07281호 · 타법개정
  241. 2004.10.05 시행 · 제07220호 · 일부개정
  242. 2004.07.26 시행 · 제07216호 · 일부개정
  243. 2004.06.23 시행 · 제07210호 · 타법개정
  244. 2004.03.12 시행 · 제07191호 · 타법개정
  245. 2004.03.01 시행 · 제07066호 · 일부개정
  246.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247. 2004.01.01 시행 · 제07003호 · 일부개정
  24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249.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250. 2003.05.10 시행 · 제06867호 · 일부개정
  251. 2003.01.01 시행 · 제06762호 · 일부개정
  252. 2003.01.01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3. 2002.11.27 시행 · 제06705호 · 타법개정
  254. 2002.08.26 시행 · 제06708호 · 일부개정
  255. 2002.04.20 시행 · 제06689호 · 일부개정
  256. 2002.01.01 시행 · 제06538호 · 일부개정
  257. 2002.01.01 시행 · 제06510호 · 타법개정
  258. 2001.11.21 시행 · 제06519호 · 일부개정
  259. 2001.09.01 시행 · 제06299호 · 타법개정
  260. 2001.08.14 시행 · 제06501호 · 일부개정
  261. 2001.05.24 시행 · 제06480호 · 일부개정
  262. 2001.01.16 시행 · 제06372호 · 타법개정
  263. 2001.01.01 시행 · 제06312호 · 타법개정
  26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265. 2001.01.01 시행 · 제06297호 · 일부개정
  266. 2000.10.21 시행 · 제06273호 · 일부개정
  267. 2000.04.22 시행 · 제06194호 · 타법개정
  268. 2000.03.29 시행 · 제06054호 · 타법개정
  269.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270. 2000.01.01 시행 · 제06055호 · 타법개정
  271. 2000.01.01 시행 · 제06045호 · 일부개정
  27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273. 1999.08.31 시행 · 제05996호 · 일부개정
  274. 1999.07.01 시행 · 제05980호 · 일부개정
  275.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276. 1999.05.09 시행 · 제05825호 · 타법개정
  277. 1999.04.01 시행 · 제05960호 · 타법개정
  278. 1999.01.01 시행 · 제05584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 (법 제111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동거가족의 승용자동차 합계가 1대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일정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2) 휘발유ㆍ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함.

(3)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한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환급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법 제111조의3 신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

(2) 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카드로 구입한 부탄에 대하여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면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면세를 받거나 공제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면세액과 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7/7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4. 제4장 지방세
  5. 제7장 보칙
  6. 부칙
  7. 부칙

부칙 <제5980호,1999.4.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960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인출·편입·위탁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이 법중 지방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거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9조·제28조·제30조·제58조·제5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산입을 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9조제4항·제28조제4항·제30조제2항·제58조제4항·제59조제5항 및 제75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65조제2항·제94조·제103조·제1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제40조제2항제2호·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최저한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34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 동 감면세액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117조·제118조·제120조·제121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본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4항 및 제5항·제20조(源泉徵收分에 한한다)·제29조·제89조·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되는 주식매입선택권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은 이 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⑥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外國換去來法의 施行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외화표시채권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⑭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⑮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주택보조금부터 적용한다.

<16>제135조의 개정규정중 동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17>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8>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減免稅額중 이 法 施行후 追徵事由가 발생하는 分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1항·제53조 및 제96조의 적용을 받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각각 이 법 제6조·제34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1항·제68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증자금액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공제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폐광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2조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0조의8·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등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세액의 감면·과세이연·사후관리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법률 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제70조 및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양도가액의 특례·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제16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③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제17조 (수도권안의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삭제 <2004.12.31>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등록세의"를 "등록세(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登錄에 대한 登錄稅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15호"를 "제12호·제17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제1항중 "1999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를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