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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개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2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④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 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⑩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삭제 <2004.12.31.>
종전
14. ∼ 25. (생 략)
개정
14. ∼ 2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