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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84호 · 2008.05.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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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7.28 시행 · 제3654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35165호 · 일부개정
  3. 2024.02.17 시행 · 제34200호 · 일부개정
  4. 2022.10.25 시행 · 제32962호 · 일부개정
  5. 2022.01.01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31819호 · 일부개정
  7.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9. 2020.12.29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10.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11. 2019.12.31 시행 · 제30302호 · 일부개정
  12. 2019.04.01 시행 · 제29657호 · 타법개정
  13. 2019.03.25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14. 2019.01.17 시행 · 제29492호 · 일부개정
  15. 2018.12.24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16. 2018.06.14 시행 · 제28700호 · 일부개정
  17. 2017.12.29 시행 · 제28556호 · 일부개정
  18. 2017.09.20 시행 · 제28329호 · 일부개정
  19. 2017.09.18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20. 2017.07.17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6.12.30 시행 · 제27740호 · 일부개정
  23. 2016.10.25 시행 · 제27554호 · 일부개정
  24. 2016.07.06 시행 · 제27088호 · 일부개정
  25. 2015.12.30 시행 · 제26813호 · 일부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7. 2014.12.30 시행 · 제25941호 · 일부개정
  28. 2014.07.15 시행 · 제25457호 · 일부개정
  2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1. 2013.12.17 시행 · 제25011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3.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34. 2012.09.07 시행 · 제24085호 · 일부개정
  35. 2012.04.18 시행 · 제23734호 · 타법개정
  36. 2011.11.28 시행 · 제23320호 · 일부개정
  37. 2009.09.06 시행 · 제21715호 · 일부개정
  38.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타법개정
  39. 2008.05.20 시행 · 제20784호 · 일부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41. 2008.01.11 시행 · 제20541호 · 일부개정
  42.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43. 2006.08.01 시행 · 제19637호 · 일부개정
  44. 2005.05.07 시행 · 제18821호 · 일부개정

2008.02.29 시행 판 → 2008.05.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ㆍ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0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종전

②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통행료의 100분의 50

개정

2. 통행료의 100분의 50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3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종전

<신 설>

개정

3.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