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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촉진(영 제3조)
(1)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화장시설(99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에 한정),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비한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영 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에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지의 면적, 표지(標識) 규격, 편의시설 종류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3)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정하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조성한 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은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遺骨)의 유실과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4)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구역에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6) 이와 같이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고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영 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이 종교단체와 관련 없는 자도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안치대상과 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안치 대상으로 하고,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안치 규모를 유골 5천 구 이하로 하며,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 외의 봉안탑은 높이 2미터, 면적 3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3)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안치대상과 규모를 명시적으로 정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영 제26조)
재해에 대비하여 장사시설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수·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법인이 설치·조성하는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로 정함.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별표 1]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 ┃시공하는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철·공항·관개수로·발전 ┃ ┃업종 │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전기제외)·댐·하천 등의 ┃ ┃ │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 ┃ │ │ │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 ┃ │ │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 ┃ ┃ │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 ┃ ┃ │ │과 기둥(또는 벽)이 있 │ ┃ ┃ │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 ┃ ┃ │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 ┃ ┃ │사업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 ┃ ┃ │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 ┃ ┃ │비 공사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 ┃ ┃ │ │산시설, 환경오염을 제 │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 ┃ │ │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 ┃ ┃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 ┃ ┃ │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 ┃ ┃ │ │에 따라 수목원·공원·녹 │성공사 ┃ ┃ │ │지의 조성 등 경관 및 │ ┃ ┃ │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1. 실내건축공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 ┃시공하는 │사업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 ┃업종 │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 ┃ │ │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 ┃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 ┃ │ │설치하는 공사 │설치하는 공사 등 ┃ ┃ │ │ │ ┃ ┃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 ┃ │ │설치하는 공사 및 목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 ┃ │ │재구조물·공작물 등을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 │축조 또는 장치하는 │ ┃ ┃ │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 ┃ ┃ │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 ┃ ┃ │ │공사 │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 │ │ │선별·성토공사 등 ┃ ┃ │ │ │ ┃ ┃ │3. 미장·방수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 ┃ ┃ │조적공사업 │모르타르·플러스터·회 │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 ┃ │ │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 ┃ │ │내·외벽 및 바닥 등에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 ┃ ┃ │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사, 견출 및 코킹공사, ┃ ┃ │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내화충전공사 등 ┃ ┃ │ │하여 마감하는 공사 │ ┃ ┃ │ │ │ ┃ ┃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 ┃ ┃ │ │료로 제조된 타일을 │일공사 등 ┃ ┃ │ │붙이는 공사 │ ┃ ┃ │ │ │ ┃ ┃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 ┃ │ │링재·에폭시·시멘트모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 ┃ ┃ │ │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수방지공사 등 ┃ ┃ │ │사용하여 토목·건축구 │ ┃ ┃ │ │조물, 산업설비 및 폐 │ ┃ ┃ │ │기물매립시설 등에 방 │ ┃ ┃ │ │수·방습·누수방지 등을 │ ┃ ┃ │ │하는 공사 │ ┃ ┃ │ │ │ ┃ ┃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 │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트블록·벽돌 등의 재료 │ ┃ ┃ │ │를 각각 모르타르 등 │ ┃ ┃ │ │의 교착제로 부착시키 │ ┃ ┃ │ │거나 장치하여 쌓거 │ ┃ ┃ │ │나 축조하는 공사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 ┃ ┃ │ │ │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 ┃ ┃ │ │ │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 ┃ ┃ │ │ │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 ┃ │ │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 │공사, 차선도색공사, 분 ┃ ┃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 │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 ┃ │ │하는 공사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 ┃ │ │ │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구조물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 ┃ │해체공사업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 ┃ ┃ │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 │ │치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 ┃ │ │여 파일을 박거나 샌 │등 ┃ ┃ │ │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각종 금속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 ┃ ┃ │·창호공사업 │재·합성수지·유리 등으 │사, 외벽유리공사, 커튼 ┃ ┃ │ │로 된 창 또는 문을 │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 │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 ┃ ┃ │ │는 공사 │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 ┃ ┃ │ │ │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 ┃ ┃ │ │ │사 등 ┃ ┃ │ │ │ ┃ ┃ │ │·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 │장·벽체·칸막이 등을 │ ┃ ┃ │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 ┃ ┃ │ │용하여 도로, 교량, │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 ┃ ┃ │ │터널 및 기타의 장소 │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 ┃ ┃ │ │에 안전·경계·방호·방 │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 ┃ ┃ │ │음시설물 등을 설치 │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 ┃ │ │하는 공사 │공사 ┃ ┃ │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 ┃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 │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 │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 ┃ ┃ │ │하거나 설치하는 공 │난간·계단 등의 공사 ┃ ┃ │ │사 │ ┃ ┃ │ │ │ ┃ ┃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 ┃ ┃ │ │업·원예용 등 온실의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 ┃ ┃ │ │설치공사 │공사 ┃ ┃ │ │ │ ┃ ┃ │8. 지붕판금·건 │·지붕·판금공사: 기와·슬│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축물조립공사 │레이트·금속판·아스팔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업 │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 ┃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받이 및 홈통공사 등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 │샌드위치판넬·ALC판 ┃ ┃ │ │서 제조된 판넬과 부 │넬·PC판넬·세라믹판넬·알 ┃ ┃ │ │품 등으로 건축물의 │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 ┃ ┃ │ │내벽·외벽·바닥 등을 │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 ┃ ┃ │ │조립하는 공사 │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 ┃ ┃ │ │ │넬 등의 공사 ┃ ┃ │ │ │ ┃ ┃ │9. 철근·콘크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트공사업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 │등을 축조하는 공사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 ┃ ┃ │ │ │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 ┃ │ │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 ┃ ┃ │ │ │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 ┃ │ │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 ┃ ┃ │ │ │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 ┃ ┃ │ │ │는 공사 등 ┃ ┃ │ │ │ ┃ ┃ │10. 기계설비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 ┃ │공사업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 │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 ┃ ┃ │ │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 ┃ │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 │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 ┃ │ │하는 공사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 ┃ ┃ │ │ │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 ┃ ┃ │ │ │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 ┃ │ │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 ┃ ┃ │ │ │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 ┃ ┃ │ │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 │ │ │시스템에어컨(GHP·EHP) ┃ ┃ │ │ │공사, 지열냉·난방 기기 ┃ ┃ │ │ │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 │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 ┃ │ │ │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 ┃ ┃ │ │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 ┃ │ │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 ┃ │ │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 ┃ │ │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 ┃ │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 │ │ ┃ ┃ │11. 상·하수도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 ┃ │설비공사업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 │ │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 ┃ │ │상수도관, 농·공업용수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 ┃ ┃ │ │도관 등을 부설하는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 ┃ │ │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 ┃ ┃ │ │ │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 ┃ │ │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 ┃ │ │ │등 ┃ ┃ │ │ │ ┃ ┃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 ┃ ┃ │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 ┃ │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를 제외한다)및 세 ┃ ┃ │ │ │척·갱생공사 등 ┃ ┃ │ │ │ ┃ ┃ │12. 보링·그라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 ┃ │우팅공사업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 │사 등 ┃ ┃ │ │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 ┃ ┃ │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 ┃ │ │ │ ┃ ┃ │13. 철도·궤도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 ┃ ┃ │공사업 │사 │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 ┃ │ │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 ┃ ┃ │ │ │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 ┃ ┃ │ │ │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 ┃ │ │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 ┃ ┃ │ │ │사 등 ┃ ┃ │ │ │ ┃ ┃ │14.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 ┃ ┃ │업 │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 │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 │ │로 도로·활주로·광장·단 │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 ┃ ┃ │ │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 ┃ │ │하는 공사(포장공사에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 ┃ │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방지턱설치공사 등 ┃ ┃ │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 │ ┃ ┃ │ │다)와 이의 유지·수선공 │ ┃ ┃ │ │사 │ ┃ ┃ │ │ │ ┃ ┃ │15.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 ┃ ┃ │업 │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 ┃ ┃ │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 │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 ┃ ┃ │ │체하는 공사 │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 ┃ ┃ │ │ │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 ┃ ┃ │ │ │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 ┃ │ │ │ ┃ ┃ │16. 조경식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 ┃ ┃ │공사업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 ┃ │ │리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 ┃ ┃ │ │ │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 ┃ ┃ │ │ │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 ┃ │ │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 ┃ │ │ │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 ┃ ┃ │ │ │지·관리공사 등 ┃ ┃ │ │ │ ┃ ┃ │17.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 ┃ ┃ │물설치공사 │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 │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 ┃ │업 │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 │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 ┃ ┃ │ │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 │구·분수대·벽천 등의 설 ┃ ┃ │ │는 공사 │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 │ │ │ ┃ ┃ │18. 강구조물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 ┃ │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 ┃ ┃ │ │철구조물의 조립·설치 │는 공사 ┃ ┃ │ │에 관한 공사를 하도 │ ┃ ┃ │ │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 │ │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 ┃ ┃ │ │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 │ │사, 철탑공사, 갑문 및 ┃ ┃ │ │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 │ │ │ ┃ ┃ │19. 철강재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 ┃ │치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하 │제작·조립·설치공사 ┃ ┃ │ │여 철구조물을 제작하 │ ┃ ┃ │ │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 ┃ │ │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 ┃ ┃ │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 ┃ │ │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등 ┃ ┃ │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 │ ┃ ┃ │20.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 ┃ ┃ │공사업 │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21.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 ┃ ┃ │업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 │의 준설공사 등 ┃ ┃ │ │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 │ │ ┃ ┃ │22.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 ┃ ┃ │치공사업 │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 ┃ │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 ┃ ┃ │ │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 ┃ ┃ │ │및 성능개선공사 │공사 등 ┃ ┃ │ │ │ ┃ ┃ │23.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 │시공업(제1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 │종)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 │ ┃ ┃ │ │설·집단공급시설·저장 │ ┃ ┃ │ │소시설의 설치·변경공 │ ┃ ┃ │ │사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 ·변 │ ┃ ┃ │ │경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 │변경공사 │ ┃ ┃ │ │ │ ┃ ┃ │24.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 ┃ ┃ │시공업(제2 │업무내용 │ ┃ ┃ │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 외의 가스 │ ┃ ┃ │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 ┃ ┃ │ │공사 │ ┃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 │ ┃ ┃ │ │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 │ ┃ ┃ │ │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 ┃ ┃ │ │그 부대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 ┃ ┃ │ │설치·변경공사 │ ┃ ┃ │ │ │ ┃ ┃ │25. 가스시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 ┃ ┃ │시공업(제3 │미만인 아래의 공사 │ ┃ ┃ │종) │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 ┃ ┃ │ │온수보일러·온수기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 중 온수보일러·온 │ ┃ ┃ │ │수기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 │ ┃ ┃ │26. 난방시공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업(제1종) │제51조에 따른 특정열 │ ┃ ┃ │ │사용기자재 중 강철재 │ ┃ ┃ │ │보일러·주철재보일러· │ ┃ ┃ │ │온수보일러·구멍탄용 │ ┃ ┃ │ │온수보일러·축열식 전 │ ┃ ┃ │ │기보일러·태양열집열 │ ┃ ┃ │ │기·1종압력용기·2종압 │ ┃ ┃ │ │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 ┃ ┃ │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 ┃ ┃ │ │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7.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업 (제2종) │양열집열기·용량 5만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 │ ┃ ┃ │ │일러·구멍탄용 온수보 │ ┃ ┃ │ │일러의 설치 및 이에 │ ┃ ┃ │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 ┃ ┃ │ │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 │ ┃ ┃ │업 (제3종) │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 │ ┃ ┃ │ │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 ┃ ┃ │지관리업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 │ ┃ ┃ │ │자의 편의와 안전을 │ ┃ ┃ │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 ┃ ┃ │ │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 ┃ ┃ │ │점검·정비하고 개량·보 │ ┃ ┃ │ │수·보강하는 공사로서 │ ┃ ┃ │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 ┃ ┃ │ │공사 │ ┃ ┃ │ │ - 건축물의 경우 증축 │ ┃ ┃ │ │·개축·재축 및 대수 │ ┃ ┃ │ │선 공사 │ ┃ ┃ │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 ┃ ┃ │ │증설·확장공사 및 주 │ ┃ ┃ │ │요구조부를 해체한 │ ┃ ┃ │ │후 보수·보강 및 변 │ ┃ ┃ │ │경하는 공사 │ ┃ ┃ │ │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 ┃ ┃ │ │로 행하여지는 건축 │ ┃ ┃ │ │물의 개량·보수·보강 │ ┃ ┃ │ │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 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 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2건설업의등록기준[제13조관련]
[별표 2]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시설ㆍ장비 │
│ │ │영업용자산평가액) │ │
├───┼──────────────┼───┬──────┼──────────────────┤
│토목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 ├───┼──────┤33제곱미터 이상 │
│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개인 │14억원 이상 │ │
│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 │ │ │ │
│ │설기술자 6인 이상 │ │ │ │
├───┼──────────────┼───┼──────┼──────────────────┤
│건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 ├───┼──────┤33제곱미터 이상 │
│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개인 │10억원 이상 │ │
│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 │ │ │ │
│ │설기술자 5인 이상 │ │ │ │
├───┼──────────────┼───┼──────┼──────────────────┤
│토목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건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 ├───┼──────┤5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기술자 12인 이상 │개인 │24억원 이상 │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 │ │ │
│ │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 │ │ │ │
│ │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 │ │ │
│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 │ │ │ │
│ │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 │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 │ │ │
│ │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 │ │ │ │
│ │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 │ │ │
│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 │ │ │ │
│ │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 │ │
├───┼──────────────┼───┼──────┼──────────────────┤
│산업ㆍ│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환경 │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토목ㆍ ├───┼──────┤50제곱미터 이상 │
│설비 │건축ㆍ광업자원ㆍ정보처리ㆍ │개인 │24억원 이상 │ │
│공사업│국토개발ㆍ에너지ㆍ안전관리 │ │ │ │
│ │ㆍ환경ㆍ산업응용분야의 기술 │ │ │ │
│ │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 │ │ │ │
│ │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 │ │ │ │
│ │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 │ │ │ │
│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 │ │ │
│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 │ │ │ │
│ │자 12인 이상 │ │ │ │
├───┼──────────────┼───┼──────┼──────────────────┤
│조경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 │법인 │7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 │
│공사업│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만5천제곱미터 이상 │
│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
│ │인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 │ │ │33제곱미터 이상 │
│ │분야건설기술자 4인 이상 │ │ │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 │ │ │
│ │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 │ │ │
│ │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 │
├───┼──────────────┼───┼──────┼──────────────────┤
│실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건축 │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 │ │ │
│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토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사업 │ㆍ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개인 │ │ │
│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 │중 2인 이상 │ │ │ │
├───┼──────────────┼───┼──────┼──────────────────┤
│미장ㆍ│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방수ㆍ│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조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개인 │ │ │
│공사업│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 │ │ │ │
│ │인 이상 │ │ │ │
├───┼──────────────┼───┼──────┼──────────────────┤
│석공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사업 │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개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 │ │ │ │
│ │인 이상 │ │ │ │
├───┼──────────────┼───┼──────┼──────────────────┤
│도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및 │ │20제곱미터 이상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개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 │ │ │ │
│ │인 이상 │ │ │ │
├───┼──────────────┼───┼──────┼──────────────────┤
│비계ㆍ│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구조물│ㆍ건축ㆍ화학류관리분야 건설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해체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인 │ │ │
│공사업│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 │ │ │
│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금속구│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조물ㆍ│ㆍ건축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창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개인 │ │ │
│공사업│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 │중 2인 이상 │ │ │ │
├───┼──────────────┼───┼──────┼──────────────────┤
│지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판금ㆍ│ㆍ건축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개인 │ │ │
│조립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공사업│중 2인 이상 │ │ │ │
├───┼──────────────┼───┼──────┼──────────────────┤
│철근ㆍ│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콘크리│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트공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개인 │ │ │
│업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 │ │ │ │
│ │인 이상 │ │ │ │
├───┼──────────────┼───┼──────┼──────────────────┤
│기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설비 │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및 │ │20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개인 │ │ │
│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 │ │ │ │
│ │인 이상 │ │ │ │
├───┼──────────────┼───┼──────┼──────────────────┤
│상ㆍ하│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수도설│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및 │ │20제곱미터 이상 │
│비공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개인 │ │ │
│업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 │ │ │ │
│ │인 이상 │ │ │ │
├───┼──────────────┼───┼──────┼──────────────────┤
│보링ㆍ│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그라우│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20제곱미터 이상 │
│팅공사│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 │ │ │
│업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철도ㆍ│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 이상(견 │
│궤도 │목분야 토목기사ㆍ철도보선기 ├───┼──────┤인력 25톤 이상) │
│공사업│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 │개인 │6억원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 │
│ │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 │ │ │재하 중10톤 이상) │
│ │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 │ │3. 타이탬퍼 2대 이상 │
│ │이상 │ │ │4. 레일을 연결하는 특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 │ │ │수용접설비(플래시버 │
│ │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트용접ㆍ가스압접) │
│ │3. 전기ㆍ가스ㆍ특수용접기능 │ │ │중 1조 이상 │
│ │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 │ │ │5. 양로기 1대 이상 │
│ │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 │ │ │6. 사무실 전용면적 │
│ │자격취득자 2인 이상 │ │ │20제곱미터 이상 │
├───┼──────────────┼───┼──────┼──────────────────┤
│포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공사업│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0제곱미터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개인 │6억원 이상 │ │
│ │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 │ │ │
│ │인 이상 │ │ │ │
├───┼──────────────┼───┼──────┼──────────────────┤
│수중공│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법인 │2억원 이상 │1. 다음 각 목의 장비 │
│사업 │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 │및 │ │를 모두 갖춘 표면공 │
│ │능사 1명 이상 │개인 │ │급식 잠수설비 2셋트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 │ │ │이상 │
│ │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 │ │ │가. 잠수헬멧(KMB 또 │
│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 │ │는 Super Lite-17) │
│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나. 공기압축기 │
│ │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 │다. 수상ㆍ수중통화기 │
│ │ │ │ │라. 생명줄 일체(저압 │
│ │ │ │ │공기호스, 수심계호 │
│ │ │ │ │스, 통화용전선 각 │
│ │ │ │ │200미터 이상) │
│ │ │ │ │2. 스쿠버 장비 5셋트 │
│ │ │ │ │이상 │
│ │ │ │ │3. 사무실 전용면적 │
│ │ │ │ │20제곱미터 이상 │
├───┼──────────────┼───┼──────┼──────────────────┤
│조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 │법인 │2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 │
│식재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만5천제곱미터 이상 │
│공사업│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 │ │2. 사무실 전용면적 │
│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20제곱미터 이상 │
├───┼──────────────┼───┼──────┼──────────────────┤
│조경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시설물│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 │및 │ │20제곱미터 이상 │
│설치 │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개인 │ │ │
│공사업│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
├───┼──────────────┼───┼──────┼──────────────────┤
│강구조│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
│물공사│목ㆍ건축ㆍ기계분야 건설기 ├───┼──────┤20제곱미터 이상 │
│업 │술자 중 2인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 │2인 이상 │ │ │ │
├───┼──────────────┼───┼──────┼──────────────────┤
│철강재│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건축물의 바 │
│설치 │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 ├───┼──────┤닥면적이 2천제곱미 │
│공사업│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터 이상) │
│ │인 자 중1인을 포함한 토목 │ │ │2. 현도장(길이 50미 │
│ │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 │터 이상, 폭 15미터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 │ │ │이상) │
│ │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 │ │ │3. 기중기(50톤 이상) │
│ │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 │ │4. 전기용접기(30KVA │
│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 │ │ │이상) │
│ │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 │5. 사무실 전용면적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 │ │ │20제곱미터 이상 │
│ │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 │ │ │
│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 │ │ │ │
│ │자 2인 이상 │ │ │ │
├───┼──────────────┼───┼──────┼──────────────────┤
│삭도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
│설치 │계ㆍ토목ㆍ안전관리분야 건 ├───┼──────┤2. 전기용접기(30KVA │
│공사업│설기술자 각 1인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이상)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 │ │ │3. 동력윈치 │
│ │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4. 발전기 │
│ │2인 이상 │ │ │5. 사무실 전용면적 │
│ │ │ │ │20제곱미터 이상 │
├───┼──────────────┼───┼──────┼──────────────────┤
│준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 중 2 │
│공사업│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종 이상 │
│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개인 │20억원 이상 │ 가. 펌프식(2천 마력 │
│ │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 │ │이상) │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 │ │ 나. 그래브식(6세제곱 │
│ │이상 │ │ │미터 이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 │ │ │ 다. 딧파식(5세제곱미 │
│ │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 │ │ │터 이상) │
│ │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 │ │ │ 라. 바켓식(2천마력 │
│ │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 │ │이상) │
│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 │ │ │2. 예선(200마력 이상) │
│ │자 2인 이상 │ │ │3. 앙카바지(100마력 │
│ │ │ │ │이상) │
│ │ │ │ │4. 사무실 전용면적 │
│ │ │ │ │20제곱미터 이상 │
├───┼──────────────┼───┼──────┼──────────────────┤
│승강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 │
│설치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및 │ │곱미터 이상 │
│공사업│이상 │개인 │ │ │
├───┼──────────────┼───┼──────┼──────────────────┤
│가스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 │법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
│시설 │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및 │ │2. 내압시험설비 │
│시공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개인 │ │3. 자기압력기록계 │
│제1종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 │ │4. 가스누출검지기 │
│ │자격소지자 1인 이상 │ │ │5. 공기호흡기 또는 송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 │ │ │기식마스크 │
│ │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 │ │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
│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 │ │ │7. 절연저항측정기 │
│ │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 │ │(500V 1천㏁)그 밖 │
│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 │ │의 측정기(버니어캘 │
│ │1인 이상 │ │ │리퍼스ㆍ내외경마이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 │ │크로메타ㆍ초음파측 │
│ │자 중 1인 이상 │ │ │정기ㆍ다이알게이지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ㆍ도막측정기 등) │
│ │전기용접ㆍ가스용접ㆍ특 │ │ │8. 각종 압력계 │
│ │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 │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
│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 │ │10. 사무실 전용면적 │
│ │소지자 │ │ │20제곱미터 이상 │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 │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 │ │ │
│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 │ │ │ │
│ │공관리자양성 교육을 이 │ │ │ │
│ │수한 자 │ │ │ │
├───┼──────────────┼───┼──────┼──────────────────┤
│가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1. 기밀시험설비 │
│시설 │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시공업│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 │ │ │3. 가스누출검지기 │
│제2종 │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 │ │ │4. 사무실 전용면적 │
│ │능사보ㆍ고압가스 화학기능 │ │ │12제곱미터 이상 │
│ │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 │ │ │ │
│ │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 │ │ │
│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 │ │ │ │
│ │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 │ │ │
│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 │ │ │ │
│ │한 자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 │ │ │ │
│ │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 │ │ │
│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 │ │ │
│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 │ │ │ │
│ │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 │ │ │ │
│ │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
├───┼──────────────┼───┼──────┼──────────────────┤
│가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 │1. 기밀시험설비 │
│시설 │자 중 1인 이상 │ │ │2. 자기압력기록계 │
│시공업│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 │ │3. 가스누출검지기 │
│제3종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 │ │4. 사무실 전용면적 │
│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 │ │12제곱미터 이상 │
│ │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 │ │ │ │
│ │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 │ │ │ │
│ │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 │ │ │
│ │이수한 자 │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
│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 │ │ │ │
│ │기능사보ㆍ고압가스화학 │ │ │ │
│ │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 │ │ │ │
│ │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 │ │ │
│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 │ │ │ │
│ │의 자격을 가진 자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 │ │ │ │
│ │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 │ │ │ │
│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 │ │ │
│ │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 │ │ │ │
│ │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 │ │ │
│ │한 자 │ │ │ │
│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 │ │ │
│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 │ │ │ │
│ │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 │ │ │
│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 │
│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 │ │ │ │
│ │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 │ │ │ │
│ │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 │ │ │ │
│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 │ │ │
│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 │ │ │ │
│ │을 이수한 자 │ │ │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시공업│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사무실 전용면적 │
│제1종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 │ │12제곱미터 이상 │
│ │따른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 │ │ │
├───┼──────────────┼───┼──────┼──────────────────┤
│난방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 │ │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시공업│인 이상 │ │ │2. 사무실 전용면적 │
│제2종 │ │ │ │12제곱미터 이상 │
├───┼──────────────┼───┼──────┼──────────────────┤
│난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 │ │ │1. 가스분석기 1대 이 │
│시공업│믹기사ㆍ열관리기사ㆍ금속기 │ │ │상 │
│제3종 │사ㆍ기계분야기사ㆍ기계분야 │ │ │2. 광고온계 1대 이상 │
│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 │ │3. 열전식 또는 저항식 │
│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 │ │으로서 온도측정범위 │
│ │ │ │ │가 1,200℃ 이상인 │
│ │ │ │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 │ │ │ │4. 온도측정범위가 │
│ │ │ │ │300℃ 이하인 표면 │
│ │ │ │ │온도측정기 1대이상 │
│ │ │ │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 │
│ │ │ │ │이크로메타 1식 이상 │
│ │ │ │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
│ │ │ │ │이상 │
│ │ │ │ │7. 한국산업규격에 규 │
│ │ │ │ │정된 내화도시험에 │
│ │ │ │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
│ │ │ │ │1대 이상 │
│ │ │ │ │8. 사무실 전용면적 │
│ │ │ │ │12제곱미터 이상 │
├───┼──────────────┼───┼──────┼──────────────────┤
│시설물│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법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 : 돋보기 │
│유지 │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 │및 │ │ㆍ망원경ㆍ카메라ㆍ │
│관리업│자 중 4인 이상 │개인 │ │비디오카메라 및 균 │
│ │ │ │ │열폭측정 현미경 │
│ │ │ │ │2. 비파괴시험 │
│ │ │ │ │ 가. 반발경도측정기 │
│ │ │ │ │ 나. 음파에 의한측정 │
│ │ │ │ │장비 : 망치ㆍ체인 │
│ │ │ │ │ 다. 초음파에 의한 측 │
│ │ │ │ │정장비 │
│ │ │ │ │3. 자기감응검사 : 콘 │
│ │ │ │ │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 │ │ │ │4. 전기에 의한 부식검 │
│ │ │ │ │사 : 콘크리트전기저 │
│ │ │ │ │항측정장치 │
│ │ │ │ │(resistivity), 전위차 │
│ │ │ │ │측장치(half cell │
│ │ │ │ │potential) │
│ │ │ │ │5. 사무실 전용면적 │
│ │ │ │ │20제곱미터 이상 │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
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 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삭제 <2007.12.28>
바. 삭제 <2007.12.28>
사.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
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
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
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
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
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 중 제작장ㆍ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
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제곱미터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 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
고자 하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3삭제 <1999.8.6>
[별표 3] 삭제 <1999.8.6>원문 파일
별표 4건설공사의종류별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 │ │기간┃
┠─────────┼────────────────────────────┼──┨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10년┃
┃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 │ ┃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7년 ┃
┃ │골구조부 │ ┃
┃ │ │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2년 ┃
┃ │등) │ ┃
┃ │ │ ┃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 │10년┃
┃ │골구조부 │ ┃
┃ │ │ ┃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
┃ │ │ ┃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7년 ┃
┃ │철골구조 │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 │ │ ┃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 │ │ ┃
┃ │②① 외의 시설 │5년 ┃
┃ │ │ ┃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 │ │ ┃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
┃ │ │ ┃
┃9. 관계수로·매립 │ │3년 ┃
┃ │ │ ┃
┃10. 부지정지 │ │2년 ┃
┃ │ │ ┃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
┃ │ │ ┃
┃12. 발전·가스 및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
┃산업설비 │ │ ┃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 │5년 ┃
┃ │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
┃ │ │ ┃
┃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
┃ │ │ ┃
┃13. 기타 토목공사 │ │1년 ┃
┃ │ │ ┃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 │10년┃
┃ │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 │ ┃
┃ │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
┃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
┃ │ │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
┃ │ │ ┃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 │1년 ┃
┃ │타부분 │ ┃
┃ │ │ ┃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
┃ │ │ ┃
┃ │②토공 │2년 ┃
┃ │ │ ┃
┃ │③미장·타일 │1년 ┃
┃ │ │ ┃
┃ │④방수 │3년 ┃
┃ │ │ ┃
┃ │⑤도장 │1년 ┃
┃ │ │ ┃
┃ │⑥석공사·조적 │2년 ┃
┃ │ │ ┃
┃ │⑦창호설치 │1년 ┃
┃ │ │ ┃
┃ │⑧지붕 │3년 ┃
┃ │ │ ┃
┃ │⑨판금 │1년 ┃
┃ │ │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 │2년 ┃
┃ │다) │ ┃
┃ │ │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3년 ┃
┃ │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
┃ │ │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2년 ┃
┃ │동제어·가스·배연설비 │ ┃
┃ │ │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
┃ │ │ ┃
┃ │⑭보일러 설치 │1년 ┃
┃ │ │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
┃ │ │ ┃
┃ │ 아스팔트 포장 │2년 ┃
┃ │ │ ┃
┃ │보링 │1년 ┃
┃ │ │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 │1년 ┃
┃ │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
┃ │ │ ┃
┃ │온실설치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5공사예정금액의규모별건설기술자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별표 5] <개정 2007.12.28>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 │1. 기술사 │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 │ │
│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 │
│한정한다) │ │
├────────────┼──────────────────────────┤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 │
│ │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 │
│ │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 │
│ │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 │
│ │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
│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
│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 │
│ │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 │종사한 자 │
├────────────┼──────────────────────────┤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 │
│ │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 │
│ │사한 자 │
│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
│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 │
│ │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 │
│ │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 │
│ │상 종사한 자 │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
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
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
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
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
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6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별표 6] <개정 2008.2.29>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
금의 금액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과징금의 │
│ │ │기간 │금액 │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법 제82조제1항제1호 │4월 │4,000만원 │
│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 │ │ │ │
│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 │ │ │ │
│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 │ │ │ │
│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 │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법 제82조제1항제1호 │3월 │3,000만원 │
│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 │ │ │ │
│한 때 │ │ │ │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 │법 제82조제1항제2호 │4월 │ │
│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
│금액에 미달한 때 │ │ │ │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4월 │ │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 │ │ │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 │법 제82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
│보를 허위로 한 때 │ │ │ │
│ │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에 따 │법 제82조제1항제4호 │ │ │
│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 │ │ │ │
│지 아니한 때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 │ │3개월 │3,000만원 │
│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시정 │ │ │ │
│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 │ │ │
│아니한 경우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 │2개월 │2,000만원 │
│ │ │ │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 │법 제82조제1항제5호가목 │1월 │1,000만원 │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 │법 제82조제1항제5호나목 │1월 │1,000만원 │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 │ │ │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 │ │ │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 │ │ │ │
│니하고 시공한 때 │ │ │ │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 │법 제82조제1항제5호다목 │3월 │3,000만원 │
│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 │ │ │ │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 │ │ │
│때 │ │ │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 │법 제82조제1항제5호라목 │3월 │3,000만원 │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 │ │ │ │
│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 │ │ │
│때 │ │ │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 │법 제82조제1항제5호다목ㆍ라목 │1월 │1,000만원 │
│정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 │ │ │ │
│무를 위반한 때 │ │ │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 │법 제82조제1항제5호마목 │2월 │2,000만원 │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 │ │ │ │
│지 아니한 때 │ │ │ │
│ │ │ │ │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법 제82조제1항제6호 │ │ │
│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 │ │ │ │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 │ │ │ │
│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 │ │ │
│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 │5개월 │5,000만원 │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 │3개월 │4,000만원 │
│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 │2개월 │3,000만원 │
│ │ │ │ │
│12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
│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 │ │ │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 │ │ │ │
│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 │ │ │
│5명 이상 사망한 때 │ │ │ │
│ │ │ │ │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 │법 제82조제2항제5호 │8월 │3억원 │
│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 │ │ │ │
│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 │ │ │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법 제82조제2항제5호 │6월 │2억원 │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 │ │ │ │
│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 │ │ │ │
│킨 때 │ │ │ │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법 제82조제2항제5호 │4월 │1억원 │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 │ │ │
│피해를 끼친 때 │ │ │ │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 │법 제82조제2항제5호 │2월 │5천만원 │
│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 │ │ │ │
│량자재를 사용한 때 │ │ │ │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해당 │영업정지│과징금의 비율(%) │
│ │법조문 │기간 ├─────┬───┬───┬───┤
│ │ │ │5천만 │1억원 │5억원 │30억원│
│ │ │ │원 │ │ │이상 │
│ │ │ │까지 │ │ │ │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8월 │30 │24 │16 │8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항제1호 │ │ │ │ │ │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법 제82조제2│6월 │24 │18 │12 │6 │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 │항제1호의2 │ │ │ │ │ │
│공하지 아니한 때 │ │ │ │ │ │ │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법 제82조제2│8월 │30 │24 │16 │8 │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 │항제2호 │ │ │ │ │ │
│자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법 제82조제2│6월 │24 │18 │12 │6 │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 │항제2호 │ │ │ │ │ │
│게 하도급 한 때 │ │ │ │ │ │ │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 │법 제82조제2│6월 │24 │18 │12 │6 │
│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 │항제2호 │ │ │ │ │ │
│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 │ │ │ │ │ │
│포함한다)한 때 │ │ │ │ │ │ │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 │법 제82조제2│4월 │16 │12 │8 │4 │
│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 │항제2호 │ │ │ │ │ │
│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 │ │ │ │ │ │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 │법 제82조제2│4월 │16 │12 │8 │4 │
│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 │항제2호 │ │ │ │ │ │
│하도급한 때 │ │ │ │ │ │ │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 │법 제82조제2│2월 │8 │6 │4 │2 │
│한 때 │항제3호 │ │ │ │ │ │
├─────────────────┼──────┼────┼─────┼───┼───┼───┤
│7. 삭제 <2005.6.30 : 시행일 │ │ │ │ │ │ │
│2008.1.1> │ │ │ │ │ │ │
├─────────────────┼──────┼────┼─────┼───┼───┼───┤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제 │6월 │24 │18 │12 │6 │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 │2항제4호 │ │ │ │ │ │
│공사를 도급받은 때 │ │ │ │ │ │ │
└─────────────────┴──────┴────┴─────┴───┴───┴───┘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
(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법 제83조제2호 │6월 │
│미달하게 된 때 │ │ │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 │법 제83조제8호 │6월 │
│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 │ │
│때 │ │ │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 │법 제83조제9호 │1년 │
│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 │ │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법 제83조제10호 │6월 │
│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 │ │
│때 │ │ │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법 제83조제12호 │ │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 │ │ │
│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 │
│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 │8월 │
│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 │6월 │
│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4월 │
│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 │2월 │
└─────────────────────────┴──────────┴──────────┘
비고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위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