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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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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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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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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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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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2008.02.29 시행 판 → 2008.05.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생 략)
개정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납골시설
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봉안시설
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2.
납골시설
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
봉안시설
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종전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개정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