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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08852호 · 2008.05.26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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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6.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9.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10.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11.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13.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5.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6.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7.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8.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9.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20.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21.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4.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8.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29.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31.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32.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35.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37.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2008.06.22 시행 판 → 2008.06.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4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10.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⑥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⑧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허가의 기준)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허가의 기준)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개정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종전

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개정

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휴지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휴지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승계)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과징금)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안전관리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안전관리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허가관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⑥허가관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⑦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생 략)

개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공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①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공급자”라 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산업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안전관리자)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안전관리자)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허가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⑥허가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생 략)

개정

제20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가스용품의 품질 보장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충전량 등의 표시)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22조(충전량 등의 표시)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충전량 및 그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위하여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위하여 충전량을 계량(計量)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판매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23조(판매 방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4조(공급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4조(공급규정)

①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①

산업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①

지식경제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종전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와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②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④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⑤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상세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2(상세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

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

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안전교육)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안전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제3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별로 그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제3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별로 그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업자원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

4.

지식경제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공제사업)

①사업자단체가 제3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제32조(공제사업)

①사업자단체가 제3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보험가입)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보험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자원부장관

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3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지식경제부장관

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3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조정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조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지도ㆍ감독)

산업자원부장관

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제35조(지도ㆍ감독)

지식경제부장관

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종전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지식경제부장관

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7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38조(보고와 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급ㆍ가격 안정, 안전 관리 및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제42조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저장시설, 가스용품 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사고의 통보 등)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사고의 통보 등)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고

개정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제41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이 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