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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91호 · 2008.05.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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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4.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7.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11.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1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3.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15.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6.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18.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19.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0.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24.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2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8.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33.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34.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35.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7.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38.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3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40.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41.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2.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4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4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4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4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4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1.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53.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5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5.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5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57.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58.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59.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6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61.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62.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63.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6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5.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촉진(영 제3조)

(1)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화장시설(99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에 한정),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비한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영 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에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지의 면적, 표지(標識) 규격, 편의시설 종류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3)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정하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조성한 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은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遺骨)의 유실과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4)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구역에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6) 이와 같이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고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영 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이 종교단체와 관련 없는 자도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안치대상과 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안치 대상으로 하고,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안치 규모를 유골 5천 구 이하로 하며,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 외의 봉안탑은 높이 2미터, 면적 3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3)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안치대상과 규모를 명시적으로 정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영 제26조)

재해에 대비하여 장사시설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수·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법인이 설치·조성하는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로 정함.

3/3 · 부칙
  1. 제1조~제54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1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386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91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호소·강하구·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중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1>생략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245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