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91호 · 2008.05.26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4.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5. 2017.12.12 시행 · 제28466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11.30 시행 · 제27643호 · 일부개정
  8.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11.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14.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17.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1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 2009.08.18 시행 · 제21690호 · 일부개정
  20.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22.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23. 2008.02.04 시행 · 제205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촉진(영 제3조)

(1)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화장시설(99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에 한정),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비한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영 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에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지의 면적, 표지(標識) 규격, 편의시설 종류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3)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ㆍ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정하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조성한 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은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遺骨)의 유실과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4)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구역에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6) 이와 같이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고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영 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이 종교단체와 관련 없는 자도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안치대상과 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안치 대상으로 하고,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안치 규모를 유골 5천 구 이하로 하며,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 외의 봉안탑은 높이 2미터, 면적 3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3)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안치대상과 규모를 명시적으로 정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영 제26조)

재해에 대비하여 장사시설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법인이 설치ㆍ조성하는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로 정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573호,2008.1.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