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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013호 · 2008.05.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7.28 시행 · 제016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1434호 · 일부개정
  3. 2023.10.25 시행 · 제01266호 · 일부개정
  4.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7. 2018.06.1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8. 2017.11.06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9.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10.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1.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2.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4. 2012.09.14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15. 2009.09.17 시행 · 제00166호 · 일부개정
  16. 2008.05.2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17.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8. 2008.02.29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19. 2005.05.07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0. 2005.01.1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08.03.14 시행 판 → 2008.05.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⑤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

ㆍ제5호

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개정

3.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

ㆍ제5호ㆍ제6호

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