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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011호 · 2008.06.03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0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07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 2023.11.21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7. 2023.07.01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8. 2023.04.21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10. 2022.08.02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1.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2. 2021.04.21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06호 · 일부개정
  14. 2019.04.0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15. 2019.01.01 시행 · 제00319호 · 일부개정
  16. 2018.07.01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7. 2018.04.2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18. 2017.10.19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21. 2015.07.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22.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3. 2014.09.22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24. 2014.08.12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25. 2014.07.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26. 2013.09.17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8.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29. 2012.05.15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30. 2011.12.30 시행 · 제00232호 · 일부개정
  31. 2010.12.1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32. 2009.05.0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34.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3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6. 2007.07.28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7. 2007.06.11 시행 · 제00399호 · 일부개정
  38.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39. 2006.03.24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40. 2005.06.04 시행 · 제0028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배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법률 제8486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공포, 2008. 5. 26.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인증의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수행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요건(제2조제2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협력기관의 지정요건을 산업표준 개발 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업무규정을 갖추고,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정함.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산업표준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표준을 적기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서비스 인증심사의 방법(제14조제3항제2호)

(1) 법률에서 서비스에 대하여도 한국산업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서비스인증의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서비스 인증심사는 사업장심사와 서비스심사로 구분하되, 사업장심사는 사업장의 서비스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서비스심사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그 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함.

다.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 수행요건(제20조제1항)

(1) 공공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 수행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인증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3)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인증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1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호,200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5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본문, 제38조제1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09호,2007.7.19>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07.6.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의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6.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된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 <제281호,2005.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4조의 규정, 제45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 중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휴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휴업상태에 있는 자 중에서 그 사업의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는 검사소는 이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