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011호 · 2008.06.03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0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07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 2023.11.21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7. 2023.07.01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8. 2023.04.21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10. 2022.08.02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1.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2. 2021.04.21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06호 · 일부개정
  14. 2019.04.0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15. 2019.01.01 시행 · 제00319호 · 일부개정
  16. 2018.07.01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7. 2018.04.2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18. 2017.10.19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21. 2015.07.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22.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3. 2014.09.22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24. 2014.08.12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25. 2014.07.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26. 2013.09.17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8.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29. 2012.05.15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30. 2011.12.30 시행 · 제00232호 · 일부개정
  31. 2010.12.1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32. 2009.05.0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34.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3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6. 2007.07.28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7. 2007.06.11 시행 · 제00399호 · 일부개정
  38.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39. 2006.03.24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40. 2005.06.04 시행 · 제00281호 · 전부개정

2008.03.03 시행 판 → 2008.06.0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8조(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등유ㆍ경유ㆍ용제ㆍ중유ㆍ부생연료유ㆍ석유가스ㆍ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개정

제28조(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등유ㆍ경유ㆍ용제ㆍ중유ㆍ부생연료유ㆍ석유가스ㆍ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종전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윤활유

개정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윤활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