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00571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23.04.21 시행 · 제0050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8.02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06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33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319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18.04.20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09.22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14.08.12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13.09.17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00250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0232호 · 일부개정
- 2010.12.1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 2009.05.0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8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07.06.11 시행 · 제00399호 · 일부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0328호 · 일부개정
- 2005.06.04 시행 · 제00281호 · 전부개정
2008.03.03 시행 판 → 2008.06.0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8조(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등유ㆍ경유ㆍ용제ㆍ중유ㆍ부생연료유ㆍ석유가스ㆍ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개정
제28조(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등유ㆍ경유ㆍ용제ㆍ중유ㆍ부생연료유ㆍ석유가스ㆍ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종전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윤활유
개정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윤활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