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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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2008.03.03 시행 판 → 2008.06.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에 의하며
,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④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영 별표 2 제17호ㆍ제37호ㆍ제41호ㆍ제42호ㆍ제52호ㆍ제54호ㆍ제57호 및 제5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 (생 략)
개정
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자진납부서
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
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 (생 략)
개정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②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법
제39조제5호
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법
제39조제6호
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39조제5호
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39조제6호
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39조제5호
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39조제6호
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