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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02177호 · 2008.06.22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9개
  1. 2026.01.29 시행 · 제0324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8.02 시행 · 제02856호 · 일부개정
  3. 2018.05.01 시행 · 제02785호 · 일부개정
  4. 2018.02.01 시행 · 제02764호 · 일부개정
  5. 2017.06.03 시행 · 제02715호 · 일부개정
  6. 2017.02.01 시행 · 제02704호 · 일부개정
  7. 2016.07.01 시행 · 제02658호 · 일부개정
  8. 2015.10.16 시행 · 제02611호 · 일부개정
  9. 2013.07.01 시행 · 제02477호 · 일부개정
  10. 2013.07.01 시행 · 제02467호 · 일부개정
  11. 2011.12.30 시행 · 제02371호 · 일부개정
  12. 2010.03.30 시행 · 제02281호 · 일부개정
  13. 2009.11.09 시행 · 제02256호 · 일부개정
  14. 2008.06.22 시행 · 제02177호 · 일부개정
  15. 2008.01.01 시행 · 제02139호 · 일부개정
  16. 2006.04.01 시행 · 제02009호 · 일부개정
  17. 2002.07.01 시행 · 제01766호 · 일부개정
  18. 1999.01.01 시행 · 제01574호 · 일부개정
  19. 1991.01.01 시행 · 제011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협의이혼 안내, 숙려기간·상담 권고 제도,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민법(법률 제8720호)의 시행에 따라 관련된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가사재판, 가사조정 등 사건에 관하여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제1항).

○당사자들이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위원에게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12조의2제2항).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단서).

○불필요한 인용 규정의 삭제(제78조).

2/2 · 부칙
  1. 제1편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7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39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98.12.4>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가사심판규칙 및 임치금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된 사건, 상소 중인 사건 및 상소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산봉인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재산봉인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규칙 또는 임치금취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