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1.29 시행 · 제0324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9.08.02 시행 · 제02856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2785호 · 일부개정
- 2018.02.01 시행 · 제02764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2715호 · 일부개정
- 2017.02.01 시행 · 제0270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2658호 · 일부개정
- 2015.10.16 시행 · 제02611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247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2467호 · 일부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1호 · 일부개정
- 2010.03.30 시행 · 제02281호 · 일부개정
- 2009.11.09 시행 · 제02256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21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2139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2009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6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1574호 · 일부개정
- 1991.01.01 시행 · 제01139호 · 제정
2008.01.01 시행 판 → 2008.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 (상담 권고))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8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조치)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협의권고에 따라 부모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 지정될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여 판결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994조,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