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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02177호 · 2008.06.22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9개
  1. 2026.01.29 시행 · 제0324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8.02 시행 · 제02856호 · 일부개정
  3. 2018.05.01 시행 · 제02785호 · 일부개정
  4. 2018.02.01 시행 · 제02764호 · 일부개정
  5. 2017.06.03 시행 · 제02715호 · 일부개정
  6. 2017.02.01 시행 · 제02704호 · 일부개정
  7. 2016.07.01 시행 · 제02658호 · 일부개정
  8. 2015.10.16 시행 · 제02611호 · 일부개정
  9. 2013.07.01 시행 · 제02477호 · 일부개정
  10. 2013.07.01 시행 · 제02467호 · 일부개정
  11. 2011.12.30 시행 · 제02371호 · 일부개정
  12. 2010.03.30 시행 · 제02281호 · 일부개정
  13. 2009.11.09 시행 · 제02256호 · 일부개정
  14. 2008.06.22 시행 · 제02177호 · 일부개정
  15. 2008.01.01 시행 · 제02139호 · 일부개정
  16. 2006.04.01 시행 · 제02009호 · 일부개정
  17. 2002.07.01 시행 · 제01766호 · 일부개정
  18. 1999.01.01 시행 · 제01574호 · 일부개정
  19. 1991.01.01 시행 · 제01139호 · 제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개정 2013. 4. 5., 2013. 7. 30., 2014. 10. 15., 2016. 12. 2., 2017. 10. 31., 2024. 9. 20.>1. 가사소송사건가. 가류(類) 사건1) 혼인의 무효2) 이혼의 무효3) 인지(認知)의 무효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5) 입양의 무효6) 파양(罷養)의 무효나. 나류(類) 사건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2) 혼인의 취소3) 이혼의 취소4) 재판상 이혼5) 아버지의 결정6) 친생부인(親生否認)7) 인지의 취소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9) 인지청구10) 입양의 취소11) 파양의 취소12) 재판상 파양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14) 친양자의 파양15) 상속권 상실 선고다. 다류(類) 사건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2. 가사비송사건가. 라류(類) 사건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10) 삭제 <2013.7.30>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14) 삭제 <2021.1.26>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25) 삭제 <2013.4.5>26) 삭제 <2013.4.5>27) 삭제 <2013.4.5>28) 삭제 <2013.4.5>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나. 마류(類) 사건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개정 1998. 12. 4., 2006. 3. 23., 2013. 6. 5., 2013. 6. 27., 2015. 7. 28.>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3. 양친자관계존부확인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청구5. 삭제<2015. 7. 28.>6. 삭제<2015. 7. 28.>7. 삭제<2015. 7. 28.>8. 삭제<2015. 7. 28.>9. 삭제<2015. 7. 28.>10. 삭제<2015. 7. 28.>11. 삭제<2015. 7. 28.>12. 삭제<2015. 7. 28.>13. 삭제<2015. 7. 28.>

② 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건은 법 및 이 규칙이 정한 가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2호의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제4호의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ㆍ재판한다.<개정 2013. 6. 27., 2015. 7. 28.>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가사소송규칙 제5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 또는 심판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6. 3. 23., 2013. 6. 5., 2013. 6. 27., 2015. 7. 28.>1.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 또는 그 실권회복선고의 심판1의2.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연장의 심판 또는 그 실권 회복의 심판2.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판결 또는 심판2의2.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의 심판2의3. 친권자ㆍ미성년후견인의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3.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

② 제1항제4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제목개정 2007. 12. 31.]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것으로 한다.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가.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의 심판다.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라.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마.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사.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가. 한정후견의 개시 또는 그 종료의 심판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다.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마. 한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또는 그 범위 변경의 심판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그 변경의 심판사. 여러 명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가. 특정후견의 심판 또는 그 종료의 심판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다.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라.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의 심판마. 특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심판(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한 부분 포함)바.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다.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라.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마.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5. 법 제62조에 따른 재판가.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범위를 변경하거나 그 직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재판 및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나.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다.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을 해임 또는 개임하는 재판 및 그 권한의 범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라. 여러 명의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재판

② 제1항제5호의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와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에 따라 후견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6. 5.]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가사소송규칙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①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개정 2007. 12. 31., 2013. 6. 5.>

② 촉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3. 6. 5., 2016. 4. 8.>1.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2의2. 후견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3. 촉탁 연월일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확정된 판결등본, 효력을 발생한 심판서의 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3. 6.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촉탁 및 서면 첨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신설 2011. 12. 12.>[제목개정 2013. 6. 5.]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2. 기록의 열람ㆍ복사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3. 4. 5.]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9., 2024. 12. 31.>1. 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2.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4. 집행문 부여의 경우 1통마다 500원(다만, 재판서ㆍ조서 정본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다만,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4.>

④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0. 4.>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2. 기록의 열람ㆍ복사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3. 4. 5.]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1.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2.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재판서ㆍ조서의 정본을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신설 2025. 9. 1.>1.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2.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9. 1.>[본조신설 2024. 12. 31.]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재판서의 정본(正本)ㆍ등본ㆍ초본의 발급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조서(調書)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발급2. 기록의 열람ㆍ복사

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전문개정 2013. 4. 5.]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①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 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때에는 수수료(복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0. 4.>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27조(청구기각심판에 대한 불복)

청구에 의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그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31조(즉시항고 기간의 진행)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청구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후로 심판을 고지받은 청구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36조(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나.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다.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가. 한정후견의 개시 심판 : 「민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나.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다.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가. 특정후견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 및 「민법」 제959조의20제1항의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나.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가.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임의후견감독인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 본인, 임의후견인다.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규정한 자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 정한 자 이외에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1. 성년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2. 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3. 한정후견의 종료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14조에 규정한 자4. 한정후견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5. 특정후견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6.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같은 법 제940조에 규정한 자7. 임의후견인의 해임청구 기각 심판 :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규정한 자[전문개정 2013. 6. 5.]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51조(즉시항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그 재산관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57조(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61조(즉시항고)

제60조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5(즉시항고)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62조의3에 규정한 자(양부모가 될 사람은 제외)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8(준용규정)

①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 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62조의4제1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친양자”는 “양자”로 본다.<개정 2016. 12. 29.>

②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 및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제62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제62조의3”은 “법 제45조의8제1항 각 호”로 본다.<개정 2016. 12. 29.>

③ 미성년자 입양에 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62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은 “입양”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 6. 27.]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67조(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2조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7.>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2.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심판 : 변경 대상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3.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및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4. 친권자의 지정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5. 미성년후견종료 및 친권자 지정 심판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미성년후견인

②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제27조에서 정한 자 이외에「민법」제940조에 규정한 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6. 5.]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77조(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3. 23.>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83조(상속재산의 분여)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3. 23.>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84조(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

①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85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①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을 검인함에 있어서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23.>

② 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3. 23.>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89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①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의 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23.>

② 제1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94조(즉시항고)

①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청구인과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즉시항고의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103조(즉시항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심판에 대하여는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109조(즉시항고)

부양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116조(즉시항고)

① 기여분 결정의 심판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12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9. 11. 4.]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①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3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9.>

③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상대방이 제4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1. 4.]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

①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95조의3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 이라 한다)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②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5. 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ㆍ수표6.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 원 이상의 보험 계약7.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 증권8.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것11.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12.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13.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14.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15.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16.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 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17.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18.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③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제2항 각 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ㆍ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2. 제2항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3. 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 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4.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⑥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⑦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11. 4.]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ㆍ「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재산조회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3. 조회할 재산의 종류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1. 4.]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본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제2항의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11. 4.]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0조(준용규정)

법 제67조제2항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0조, 제21조제5항, 제23조제8항,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제26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3. 23., 2019. 8. 2.>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1조(관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ㆍ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개정 2009. 11. 4.>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2. 6. 28., 2009. 11. 4.>1.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2. 집행권원의 표시3.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4.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5.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3조(신청각하의 재판)

① 가정법원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4조(재판기일의 지정등)

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하고자 할 때 또는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을 받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구인할 수 있다.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5조(감치의 재판등)

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위반자가 위반한 수검명령의 내용 또는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내용, 감치의 기간, 감치할 장소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수검명령에 응하거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기일까지 그 의무이행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즉시항고)

① 법 제67조제3항 또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③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감치의 집행기간)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7조(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①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수검명령에 응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혈액채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반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위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재판을 받은 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없이 의무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의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석방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위임규정)

감치의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