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2008.03.03 시행 판 → 2008.06.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0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0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개정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5조(증환지의 대상 등)
① 법 제5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정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