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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08786호 · 2008.06.2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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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4.27 시행 · 제19849호 · 일부개정
  4.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7. 2019.04.23 시행 · 제16385호 · 일부개정
  8. 2018.02.10 시행 · 제14859호 · 일부개정
  9.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1. 2017.07.18 시행 · 제14540호 · 일부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13. 2016.01.19 시행 · 제13794호 · 일부개정
  14.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15.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16.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1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18. 2014.01.17 시행 · 제11924호 · 일부개정
  19.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1. 2012.08.02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22.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2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4. 2012.02.01 시행 · 제11294호 · 일부개정
  25. 2011.12.01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6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8.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9.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30. 2009.12.29 시행 · 제09876호 · 일부개정
  31.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32. 2009.03.25 시행 · 제09539호 · 일부개정
  33.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34.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35. 2008.12.31 시행 · 제09321호 · 일부개정
  36. 2008.09.29 시행 · 제09048호 · 일부개정
  37. 2008.06.22 시행 · 제08786호 · 일부개정
  38.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41.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의 경우에는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 기준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9> 까지 생략

<5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8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959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2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3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부칙 <제07834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서 이 법에 의한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시행인가등에 대한 적용)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