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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49호 · 2008.06.2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6.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7.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8.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 2007.04.20 시행 · 제2001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의 개정(법률 제8966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부도 또는 파산 외에 모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제2항).

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에 감정평가를 하였던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6조제2항).

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부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영 제36조 및 별표).

1/2 · 제1조~제4조
  1. 제1조~제4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2008년 4월 19일까지 「임대주택법」 제30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공동주택단지 안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이하 "부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6.20>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국민임대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4조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도임대주택등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