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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08958호 · 2008.06.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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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3.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5.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6.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7.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10.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2.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1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16.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7.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18.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19.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20.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2008.02.29 시행 판 → 2008.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5조(벌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