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2008.02.29 시행 판 → 2008.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5조(벌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