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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54호 · 2008.06.2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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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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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영 제2조)

(1)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영림업 등 제한적으로만 예시되어 있어 농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ㆍ버섯ㆍ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 재배업으로 구분하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하고, 농작물재배업과 임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

(3) 이와 같이 농업에 포함되는 업종 간 구분을 구체화ㆍ명확화함으로써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인의 기준 조정(영 제3조)

(1) 농업인 기준 중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농업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업인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 및 농업회사법인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농업인에 포함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가상승률, 농업 관련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인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산업의 범위(영 제6조)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과 이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판매하는 산업으로 함.

라.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영 제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영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식품 관련 단체의 장,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등도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8 ·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1. 제1장 총칙
  2.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3.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4.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5. 제4장 지방세
  6.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7. 별표 1~11
  8. 부칙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삭제 <2001.12.31>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3조

삭제 <2008.2.22>

제104조

삭제 <2006.2.9>

제104조의2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8.2.22>

③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외국자회사의 해당수입배당금액에 대응 사업연도 소득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하는 외국손회사의외국납부세액)

② 제1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그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 제104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2>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의6

삭제 <2007.2.28>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11.30, 2008.2.29>

1.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외항해상운송활동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제104조의8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순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운항일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한다.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④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사용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⑤법 제104조의10제8항의 규정에 의한 1톤당 1운항일이익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1,000톤 이하분 │ 14원 │├─────────────────────┼──────────────┤│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 11원 │├─────────────────────┼──────────────┤│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 7원 │├─────────────────────┼──────────────┤│ 25,000톤 초과분 │ 4원 │└─────────────────────┴──────────────┘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외항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이하 이 항에서 "사업면허ㆍ등록"이라 한다)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면허ㆍ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례적용대상기간과 그 다음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7.11.30>

⑧법 제104조의10제7항의 규정에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⑨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08.2.29>

⑩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개정 2006.2.9>

⑪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6.2.9, 2008.2.29>

제104조의9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②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의10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2.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법 제104조의12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 2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제출 후 해당 연도에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최초로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4.24, 2005.2.19, 2008.2.22>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2000.12.29>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0.31, 2008.6.20>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7.9.27>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⑥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6.12, 2003.11.29, 2003.12.30, 2004.4.24, 2005.2.19>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2007.2.28, 2007.9.28, 2008.2.22>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3. 삭제<2000.1.10>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2000.1.10>

17. 삭제<2002.12.30>

18. 삭제<2000.12.29>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6.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9. 삭제<2003.12.30>

30. 삭제<2003.12.30>

31. 삭제<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2003.12.30>

35. 삭제<2006.2.9>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8.2.29>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⑨ 삭제 <2000.12.29>

⑩ 삭제 <2000.12.29>

⑪ 삭제 <2000.12.29>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2000.12.29>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5.2.19>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8.2.29>

<16>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1.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양수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의2

삭제 <2001.12.31>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가 금지금 선물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④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1. 면세금지금도매업자

2.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3.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선물업자"라 한다)

3. 「은행법」에 의한 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⑥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항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의 경우 : 당해 금융기관

2. 금지금선물거래에 의하여 제4항 각호의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하며, 이 항에서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에게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하는 경우 : 당해 금지금을 인도하거나 위탁받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선물업자

⑦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금지금소비대차의 경우 : 상환받기로 한 때

2. 금지금선물거래의 경우 :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한 때

⑧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받고 상환하지 아니한 자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한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⑩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⑪법 제106조의3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금지금이 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나. 면세금지금공급자 및 수입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ㆍ공급량 또는 수입가액ㆍ수입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금융기관중 선물업자가 금지금선물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한 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금지금위탁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3.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 및 면세추천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⑬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추천사실에 대한 장부의 기록ㆍ보관의무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때에도 장부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⑭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변경 및 철회 등

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금지금의 거래가 법 제106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으로 본다.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기관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⑥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2>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11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세금지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2008.2.29>

1. 면세금지금추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한 경우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③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2.22>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개설한 날 또는 해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4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4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⑪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⑫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6조의10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2.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것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ㆍ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ㆍ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④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0>

⑤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⑥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0.1.10>

②법 제10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③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 중 2매를 외교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 판매확인서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07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 이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등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⑤외교관면세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외교관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2006.2.9, 2008.2.29>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4.3.17, 2005.2.19, 2008.2.29>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2003.12.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제111조

삭제 <2001.12.31>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개정 2007.12.31>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제112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1조의2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신용카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⑨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7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⑪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⑫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면제대상 부탄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면제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3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⑥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개정 2006.2.9>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3.27, 2003.12.30, 2005.2.19, 2006.2.9>

1. 삭제<2006.2.9>

2. 삭제<2006.2.9>

3. 주류

4. 삭제<2000.1.10>

5. 삭제<2000.1.10>

6. 삭제<2000.1.10>

7. 삭제<2000.1.10>

8. 삭제<2000.1.10>

9. 삭제<2000.1.10>

10. 삭제<2000.1.10>

11. 삭제<2000.1.10>

12. 삭제<2000.1.10>

13. 삭제<2000.1.10>

14. 삭제<2000.1.10>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6.2.9>

④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2.9>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2.9>

⑦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5호의 간접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간접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간접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간접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모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만을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 <신설 2007.2.28>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를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 <신설 2007.2.2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본다. <신설 2007.2.28>

1. 간접투자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74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가. 간접투자자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운용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나. 기금이 해당 운용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통합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금이 통합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운용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을 보유하는 비율은 기금이 보유하는 각 통합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보유비율에 그 통합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해당 운용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그 전월 20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로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신규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⑥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로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신규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07.2.28>

⑦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⑧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1.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일시에 양도할 것. 다만, 지배주주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시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를 양도할 수 있다.

2. 당해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근무한 2인 이상의 사용자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⑨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