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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08776호 · 2008.06.2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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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7.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8.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12.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13.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14.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15.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17.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19.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20.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21.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2.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25.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2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27.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9.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30.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31.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32.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33.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35.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3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38.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40.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4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2.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43.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44.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4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46.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4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8. 2013.01.18 시행 · 제11170호 · 타법개정
  49.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5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1.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5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53.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54.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57.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5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9.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60.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61.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62.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63.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64.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65.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6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7.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68.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69.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70.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71.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72.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73.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74.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5.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7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77.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78.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79.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81.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82.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83.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84.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5.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86.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87.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88.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89.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90.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91.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92.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93.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94.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95.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9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9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8.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9.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10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01.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103.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104.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105.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106.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07.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108.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10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1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1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12.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113.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11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시설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 외에 심사를 통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도 준공신고만으로 즉시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 변경(법 제19조제1항제3호)

(1) 현행은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으로,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으로 각각 정하고 있어 단순히 할당대가의 납부 여부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절차를 달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 뿐 아니라 심사를 통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도 전파혼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개설할 수 있도록 함.

(3) 주파수할당 대가의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무선국 개설절차를 독자적으로 정하여 주파수할당 방식이 다른 사업자 간에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심사를 통하여 할당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도 무선국 개설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무선국 운용시기의 변경(법 제25조제3항 신설)

(1) 지금까지는 준공신고와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무선국의 운용을 개시할 수 있어 다수의 무선국을 일시에 구축·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성상 검사 업무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준공신고만 마치면 즉시 무선국 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이후에 행하는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운용을 일시 정지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함.

(3) 준공신고 이후 실제 무선국 운용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조~제24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8901호,2008.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214번의 다음에 21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5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2> 까지 생략

<6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파법) <제8776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 │「전파법」 제52조제1항│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부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8687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

│ │원법」제25조 │ │

└──┴────────────────────────────┴──────────────┘

부칙(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20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3호 │ │

└──┴────────────────────┴────────┘

부칙(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858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8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489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등설치제한지역│

└──┴───────────────┴─────────┘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45>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31호,2007.5.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

부칙(항만법) <제837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6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36조"를 "「항만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7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49조제1항"을 "「항만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2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

┃183 │「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

┃184 │「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39>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

┃108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

┃108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238호,2007.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부칙 <제771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ㆍ지구등(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ㆍ지구등 그 밖의 확인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행위제한 등) ①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등"을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도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예정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항공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⑥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