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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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시행 판 → 2008.06.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
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검사
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종전
2. ∼ 18. (생 략)
개정
2.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종전
4. ∼ 27. (생 략)
개정
4.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