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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08820호 · 2008.06.28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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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4.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5.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6.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7.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8.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9.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10.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1.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12.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17.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18.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9.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20.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21.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22.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23.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2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25.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2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2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32.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33.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34.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35.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36.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37.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8.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39.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1.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2> 까지 생략

<723> 소하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⑮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⑮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9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7조"로 한다.

<18>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26>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905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3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금"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2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3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563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0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하천정비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4873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