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2008.06.28 시행 판 → 2008.06.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 때 또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개정
1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