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08.02.26 시행 판 → 2008.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기관
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 전까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시행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④
제3항
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
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수첩
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수첩
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기관
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 시행기관
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일반기술진단: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개정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종전
2.
전문기술진단: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개정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과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