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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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동·서·남해안권은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으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발전전략 부재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 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입주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입안(법 제5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동·서·남해안권별로 입안하며, 이 계획안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종합계획의 결정(법 제6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동·서·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다. 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법 제7조 및 제9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 및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제요건에 해당될 경우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개발계획의 승인 등(법 제12조)
시·도지사는 동·서·남해안권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개발계획에는 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목적, 환경보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마. 실시계획 승인 등(법 제14조 및 제15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
바.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두고, 동·서·남해안권별로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며,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함.
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법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8901호,2008.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214번의 다음에 21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5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2> 까지 생략
<6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6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6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8823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
├──┼───────────────────┼────────────┤
│214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
부칙(전파법) <제8776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 │「전파법」 제52조제1항│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부칙(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8687호,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
│ │원법」제25조 │ │
└──┴────────────────────────────┴──────────────┘
부칙(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20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3호 │ │
└──┴────────────────────┴────────┘
부칙(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858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8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489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등설치제한지역│
└──┴───────────────┴─────────┘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45>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31호,2007.5.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
부칙(항만법) <제837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6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36조"를 "「항만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표 제197호의 근거법률란 중 "「항만법」 제49조제1항"을 "「항만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90의 근거법률란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1의 근거법률란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2의 근거법률란 중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같은 표의 연번 93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번 94의 근거법률란 중 "제55조제2항"을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 중 "제10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2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
┃183 │「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
┃184 │「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39>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
┃108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
┃108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01호 근거법률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제202호 근거법률란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을"「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로 한다.
⑮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238호,2007.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
부칙 <제771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ㆍ지구등(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ㆍ지구등 그 밖의 확인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행위제한 등) ①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호중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등"을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제19조"로, "각 해당 조"를 "해당 조"로 한다.
⑫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도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예정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항공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⑥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