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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09044호 · 2008.06.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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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9개
  1.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5.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6.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7.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8.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2.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15.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16.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9.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3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32.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6.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3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8.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39.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2.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4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48.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0.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54.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55.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56.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8.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5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0.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65.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6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7.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8.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69.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치구 아닌 구가 설치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대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전기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사업시행자·전기공급자간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8조제1항)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道)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법 제9조제1항·제10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한 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도시 시장도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법 제54조제2항)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을 보편적 방법인 가공선(架空線)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공급자가 부담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지중선(地中線)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요청자와 전기공급자가 각각 2분의1의 비율로 부담토록 하되,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함.

2/3 · 제6장 벌칙
  1. 제1장 총칙
  2. 제6장 벌칙
  3. 부칙

제6장 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3.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고의나 과실로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3. 제75조에 따른 타인 토지 출입의 허가,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8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8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2.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3.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5. 제72조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