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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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시행 판 → 2008.06.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3곳
종전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종전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
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고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종전
제11조(시행자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시행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생 략)
개정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종전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외의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간 또는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②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종전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 출입의 허가,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타인 토지 출입의 허가,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청문)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청문)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