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선박등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당권의 설정을 할 수 없었으나, 서민자금의 융통 및 해양레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소형선박저당법」이 제정(법률 제8622호, 2007. 8. 3. 공포)되어 2008. 7. 1.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민사집행법」제187조 및 제270조가 개정되어 소형선박에 대하여도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추가함(제6절 제목)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에 따르되,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선박원부", "어선원부",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함(제130조제1항).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규정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함(제130조제2항 신설).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법원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함(제130조제3항 신설).
○건설기계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소형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를 추가하고, 집행법원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함(제198조).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절차에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추가함(제211조).
○2008 7. 1.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사법보좌관규칙」을 개정하여 소형선박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집행관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거나 이전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같은 금액으로 정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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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재산조회
[별표] <개정 2005.7.28> ┏━━┯━━━━━━━━━━━━━━━━┯━━━━━━━━━━━━━━━━━━┓ ┃순번│기관·단체 │조회할재산 ┃ ┠──┼────────────────┼──────────────────┨ ┃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 ┃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 ┃ │ │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 ┃ │ │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 ┃ │ │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의한 종합금융회사 │만원 이상인 것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저축은행 │만원 이상인 것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 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 이상인 것 ┃ ┠──┼────────────────┼──────────────────┨ ┃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금고 │만원 이상인 것 ┃ ┠──┼────────────────┼──────────────────┨ ┃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만원 이상인 것 ┃ ┃ │자산운용회사 │ ┃ ┠──┼────────────────┼──────────────────┨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만원 이상인 것 ┃ ┃ │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 ┃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이상인 것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