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8.03.01 시행 · 제2145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1 시행 · 제207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20434호 · 타법개정
- 2022.01.04 시행 · 제18671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3952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13286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88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7.06 시행 · 제10539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 2010.07.23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9525호 · 타법개정
- 2008.08.04 시행 · 제08581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22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제정
2008.08.04 시행 판 → 2008.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64조 내지 제269조,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64조 내지 제269조,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