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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2 시행 판 → 2008.07.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1곳
종전
제4조
(산지의 이용구분)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
(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개정
1.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개정
1.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생 략)
개정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축소
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
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지적법」 제1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지역등이 구역의 변경 없이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것
종전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
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의 번호 및
당해
도면의 명칭
개정
1.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산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가축분뇨ㆍ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5) 삭제
개정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 규정
에 따라
개발되는 1
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개정
2. 「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69조
에 따라
개발되는 3
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등
을 재배하는 행위
개정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을 재배하는 행위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개정
11. 「영화진흥법」ㆍ「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영화제작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20인
이내
개정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20인
이내
개정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⑧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종전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종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같은 법
제6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개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같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개정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종전
마. ∼ 아. (생 략)
개정
마.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개정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2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5.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정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 또는 야생화의 재배
개정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개정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 또는 야생화의 재배
개정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인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내지 제4호
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개정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공원법」 등을 적용하는 구역 또는 지역의 산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단서 신설>
개정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을 위임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
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개정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
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석재에 대한 것은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 내지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산림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림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