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8.03.01 시행 · 제2145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1 시행 · 제207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20434호 · 타법개정
- 2022.01.04 시행 · 제18671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3952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13286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88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7.06 시행 · 제10539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 2010.07.23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9525호 · 타법개정
- 2008.08.04 시행 · 제08581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22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제정
2005.07.28 시행 판 → 2008.08.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② (생 략)
개정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0조
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
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