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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08581호 · 2008.08.04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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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개
  1. 2028.03.01 시행 · 제2145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1 시행 · 제207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31 시행 · 제20434호 · 타법개정
  4. 2022.01.04 시행 · 제18671호 · 일부개정
  5. 2017.02.04 시행 · 제13952호 · 타법개정
  6. 2015.11.19 시행 · 제13286호 · 일부개정
  7. 2014.05.20 시행 · 제12588호 · 일부개정
  8.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9. 2011.07.06 시행 · 제10539호 · 일부개정
  10. 2010.10.24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11. 2010.07.23 시행 · 제10376호 · 일부개정
  12. 2009.09.26 시행 · 제09525호 · 타법개정
  13. 2008.08.04 시행 · 제08581호 · 타법개정
  14. 2008.07.01 시행 · 제08622호 · 타법개정
  15. 2005.07.28 시행 · 제07358호 · 일부개정
  16.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제정

2005.07.28 시행 판 → 2008.08.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② (생 략)

개정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0조

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

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