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2008.03.06 시행 판 → 2008.08.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개정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알린다.
종전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총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기금의 대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한국산업은행총재는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 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상황
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보고) 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
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