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002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5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00376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08.08.13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7.30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인이나 택지를 공급받으려는 자가 쉽게 택지조성원가를 볼 수 있도록 택지조성원가 항목별로 산정한 조성원가를 시행자의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하고, 도로시설 설치비용, 상수도시설 설치비용,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및 에너지ㆍ통신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의 세부내역을 세분화하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택지조성원가 항목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별표 0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개정 2008.8.13>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제2항 관련) ┏━━━━━━━━┯━━━━━━━━━━━━━━━━━━━━━━━━━━━━━━━━━━┓ ┃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 ┃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 ┃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 ┃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 ┃ ┃ │된 직접비 ┃ ┠────────┼──────────────────────────────────┨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이주대책비 │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 ┃ ┃ │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 ┃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 ┠────────┼──────────────────────────────────┨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 ┃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 ┃ │(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 ┃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 ┃ ┃ │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 ┠────────┴──────────────────────────────────┨ ┃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는 바에 따른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