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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13호 · 2008.08.26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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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5.12.29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00616호 · 일부개정
  3. 2025.08.28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4. 2025.08.04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5. 2025.05.3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5.05.14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7. 2025.05.14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8. 2025.04.24 시행 · 제00591호 · 일부개정
  9. 2025.04.23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10. 2025.03.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 2025.03.14 시행 · 제00589호 · 타법개정
  12. 2025.03.13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13. 2024.11.25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4. 2024.11.07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15. 2024.08.28 시행 · 제00563호 · 일부개정
  16. 2024.07.0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17. 2024.06.14 시행 · 제00555호 · 타법개정
  18. 2024.06.07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19. 2023.08.03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0. 2023.02.02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1. 2022.10.17 시행 · 제00492호 · 일부개정
  22. 2022.06.03 시행 · 제00482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4. 2021.12.31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25. 2021.10.14 시행 · 제00455호 · 일부개정
  26. 2021.09.24 시행 · 제00454호 · 일부개정
  27. 2021.07.20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8. 2021.06.23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9. 2021.04.19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1. 2020.12.16 시행 · 제00423호 · 일부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3. 2020.09.02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34. 2020.06.23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35. 2020.06.04 시행 · 제00394호 · 일부개정
  36. 2020.04.28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7. 2020.01.17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38. 2019.11.2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39. 2019.10.16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40.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41. 2019.08.01 시행 · 제00365호 · 일부개정
  42. 2019.07.10 시행 · 제00363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4. 2019.06.12 시행 · 제00357호 · 일부개정
  45. 2019.06.11 시행 · 제00355호 · 일부개정
  46. 2019.04.25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47. 2019.03.04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8. 2018.11.29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49. 2018.06.14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50. 2018.01.25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51. 2017.07.08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52. 2017.02.28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53. 2017.01.01 시행 · 제00281호 · 타법개정
  54. 2017.01.01 시행 · 제00276호 · 일부개정
  55. 2016.07.26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56.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57. 2015.12.31 시행 · 제00241호 · 타법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59. 2015.12.30 시행 · 제00235호 · 타법개정
  60.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61. 2015.11.19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62. 2015.08.04 시행 · 제00215호 · 일부개정
  63. 2015.04.22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64.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65. 2015.01.0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7. 2015.01.01 시행 · 제00194호 · 타법개정
  68. 2014.12.3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9. 2014.12.17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0. 2014.11.19 시행 · 제00186호 · 타법개정
  71.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2. 2014.05.23 시행 · 제00172호 · 일부개정
  73. 2014.01.01 시행 · 제00162호 · 타법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75. 2012.04.05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6.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77.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78.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79.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1.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2.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83.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84.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85.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86.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87.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8.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89.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90.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91.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92.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93.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2008.03.06 시행 판 → 2008.08.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 허가증 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 허가증 또는

변경계획서

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종전

1.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 및 소재지

개정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여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개정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전자ㆍ전기 시험의 합격증명서

개정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 관련서류

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

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56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생 략)

개정

제56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종전

제7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