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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2008.03.06 시행 판 → 2008.08.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 허가증 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 허가증 또는
변경계획서
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종전
1.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 및 소재지
개정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여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개정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전자ㆍ전기 시험의 합격증명서
개정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 관련서류
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
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56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생 략)
개정
제56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종전
제7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