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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7호 · 2008.08.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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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하고 있던 국가 에너지정책 및 계획, 기술개발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800호, 2007. 12. 27. 공포, 2008.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최근의 고유가 등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대상에 한국전력공사를 추가함(영 제16조제1항)

(1) 현재 에너지 공급의 효율과 수요 절감 등을 위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수립 대상자는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2개 기관이어서 전력이 제외된 천연가스 및 열 부분에 대해서만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종합적인 에너지의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전력, 천연가스 및 열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에너지가 효율적이고 최적인 상태로 수요·공급되도록 함.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등록기준의 강화(영 제30조제2항 및 별표 2)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사업대상지에 따라 1종(공장)과 2종(건물)으로 구분하던 것을 사업 분야에 따라 열과 전기 설비를 모두 다루는 1종, 열 설비만을 다루는 2종 열 및 전기설비만을 다루는 2종 전기로 구분하도록 함.

(2) 해당 설비 분야에 적합하고 필수적인 계측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4 · 별표 7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별표 7
  4. 부칙

별표 7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07.12.2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                                                │                │금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        ┃
┃                                                │                │        ┃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
┃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    │                │        ┃
┃결한 건설업자                                   │                │        ┃
┃                                                │                │        ┃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
┃                                                │                │        ┃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대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    │의2             │        ┃
┃나 허위로 통보한 자                             │                │        ┃
┃                                                │                │        ┃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
┃니한 자                                         │                │        ┃
┃                                                │                │        ┃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    │법 제99조제6호  │150만원 ┃
┃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                │        ┃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   │                │        ┃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
┃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   │                │        ┃
┃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
┃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                │        ┃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        ┃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                │        ┃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00조제2호 │50만원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의2             │        ┃
┃자                                              │                │        ┃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
┃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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