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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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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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기본법」의 제정(법률 제7860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으로 이 법의 일부 내용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待期電力低減對象製品)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설치검사가 면제되고 있는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의 도입(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대기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지정·관리제도가 산업자원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전력저감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급·확대하는 데 문제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저감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도록 하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대기전력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적용범위,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 확인필요(법 제39조제7항제4호 신설).
(1)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유류용 관류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하여 사고발생 시 증발이 빠르고 파열·변형·누설사고 등 위험요소가 더 많으므로,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하여도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법 제63조 및 제72조제3호)
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 삭제)
(1) 에너지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수요의 절감 등을 위하여 주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권한이 2009년 7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으나,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및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존속기한에 관한 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함.
제6장 벌칙
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의 허가ㆍ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3.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시행자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78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합의 임원 및 직원,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4.11>
제8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6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때
2.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 또는 도면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6.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1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