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기본법」의 제정(법률 제7860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으로 이 법의 일부 내용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待期電力低減對象製品)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현재 설치검사가 면제되고 있는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의 도입(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대기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낮출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지정·관리제도가 산업자원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전력저감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급·확대하는 데 문제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저감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도록 하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대기전력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적용범위,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 확인필요(법 제39조제7항제4호 신설).
(1)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유류용 관류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하여 사고발생 시 증발이 빠르고 파열·변형·누설사고 등 위험요소가 더 많으므로,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하여도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법 제63조 및 제72조제3호)
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 삭제)
(1) 에너지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수요의 절감 등을 위하여 주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권한이 2009년 7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으나,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및 그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존속기한에 관한 법률 제5724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04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4항,제11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19항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2조제4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14호ㆍ제28호, 제21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0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376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4월 12일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을 각각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따라 시행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5년의 범위에서 당해 시ㆍ도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4항제9호 중 "동법 제25조"를 각각 "같은 법 제26조"로, "동법 제52조"를 각각 "같은 법 제53조"로, "동법 제63조제2항"을 각각 "같은 법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개발법 제39조"를 "「도시개발법」 제40조"로, "도시개발법 제33조"를 "「도시개발법」 제34조"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27조부터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별표 제78호 중 "도시개발법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8조"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7조 내지 제48조"를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마목 중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0조"를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27조"를 "제28조"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1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17>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5조 단서"를 "제77조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27조ㆍ제2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ㆍ제29조ㆍ제40조ㆍ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18>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19>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