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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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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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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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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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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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08.06.30 시행 판 → 2008.09.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38조의2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의2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등)
① 기금수탁자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에 대한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상각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채권등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당해 채권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한다.
개정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대상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금수탁자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65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종전
제38조의3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매입목적
5. 영 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개정
제38조의3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채권등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당해 채권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한다.
종전
제38조의4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①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내역을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의4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매입목적
5. 영 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종전
②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사무채권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8조의5(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①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내역을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사무채권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