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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08976호 · 2008.09.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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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7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7.19 시행 · 제19361호 · 일부개정
  9.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0. 2023.01.14 시행 · 제19089호 · 일부개정
  11. 2022.09.11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17425호 · 일부개정
  1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14.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5.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16. 2018.10.16 시행 · 제15838호 · 일부개정
  17. 2018.03.13 시행 · 제15198호 · 일부개정
  18. 2017.07.19 시행 · 제14782호 · 일부개정
  19.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20.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1.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2.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2.07.01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5. 2012.01.29 시행 · 제10978호 · 일부개정
  26.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일부개정
  27.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2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29.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0.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1.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3.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34.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35.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37.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39.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40.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41.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2.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4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4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45.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46.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47.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48.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49.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50.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51.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52.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5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5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55.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56.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57.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58.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59.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60.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61.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62.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63.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64.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65.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950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부터 <6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부터 <77>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211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보안림·천연보호림·시험림·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수형목·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5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각각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본다.

제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자연공원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는 제8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②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4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4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⑭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450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중 취락지구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립공원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연공원협회로 본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허가 등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한 것으로 보며, 공원관리청에 대한 허가의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원관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